정부 증명서 종류와 발급처 총정리 (어디서 떼나)
정부 증명서는 종류에 따라 발급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어디서 떼는지만 알면 대부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증명서를 종류별로, 발급처·수수료·온라인 가능 여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각 증명서의 자세한 발급법은 해당 증명서 글로 연결됩니다.
증명서별 발급처·수수료 한눈에 보기
자주 쓰는 증명서의 발급처와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가능 여부, 수수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부분 무료이고,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일부만 인터넷에서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 증명서 | 발급처(시스템)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 수수료 |
|---|---|---|---|---|
| 주민등록 등·초본 | 정부24(행정안전부) | 무료 | 무료 | 400원 |
| 인감증명서 | 정부24(일반용)·주민센터 | 일반용 무료 | 불가 | 600원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방문만) | 불가 | 불가 | 면제(~2028) |
|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료 | 500원(본인만) | 1,000원 |
| 건축물대장 등·초본 | 정부24·세움터 | 무료 | 발급 가능 | 500원(열람 300원) |
| 토지(임야)대장 | 정부24 | 무료 | 발급 가능 | 500원(열람 300원)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 700원·발급 1,000원 | 발급 가능 | — |
| 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서(국세) | 홈택스·정부24 | 무료 | 발급 가능 | — |
| 지방세 납세·과세증명 | 위택스·정부24 | 무료 | 발급 가능 | — |
| 병적증명서 | 정부24·병무청 | 무료 | 발급 가능(영문·신고용 제외) | — |
수수료는 정부24 기준이며 자치단체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인터넷·무인발급기가 무료, 방문이 1통 400원(이해관계인 교부 500원)입니다.1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일반용) 무료, 방문 600원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행정·신분 증명서 (정부24·주민센터)
행정안전부 소관 서류로, 정부24나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합니다.1 인터넷·무인발급기는 대부분 무료이고 처리도 즉시 이뤄집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세대 구성·주소 이력 증명. 인터넷·무인발급기 무료, 방문 400원. 등본은 세대 전체, 초본은 개인의 주소 변동 이력을 표시합니다.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에서 다룹니다.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의사 증명. 인감증명서는 매도용·금융용이면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하고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을 대신하며 방문 발급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참고하세요.
- 전입세대확인서: 그 주소에 전입한 세대를 확인(전세·임대차 계약 시 권리관계 확인용).
- 병적증명서: 군 복무·병역 이행 이력 증명. 행정 증명이지만 병무청 소관으로, 아래 병역 증명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사를 했다면 주민등록 자체를 정리하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등본·초본이 새 주소로 반영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이 관리하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2 인터넷 발급은 무료(1회 10통)이고,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500원, 방문은 1,000원입니다.3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 관계
- 기본증명서: 출생·사망·개명 등 본인의 신분 변동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 3종으로 나뉩니다. 보통은 일반증명서를 쓰고, 과거 혼인·입양 등 전체 이력이 필요할 때만 상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무인발급기로는 지문 본인확인이 되는 본인 것만 발급되고, 직계·배우자 것은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받습니다. 자세한 발급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서 다룹니다.
부동산·재산 서류
부동산은 대장(현황)과 등기(권리관계)가 발급처와 수수료가 다릅니다. 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입니다.
- 건축물대장·토지(임야)대장: 정부24에서 발급(건물·토지의 면적·용도·소유자 등 현황). 인터넷 발급은 무료, 방문 발급 500원·열람 300원이고 무인발급기로도 발급됩니다.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에서 신청합니다.4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 인터넷 열람은 1통 700원, 발급(출력)은 1통 1,000원입니다. 열람 출력물은 제출용 효력이 없고, 발급본만 등기소 발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5
세금 증명
소득·세금 증명은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처가 갈립니다.
- 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서(국세):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이나 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 연말정산·대출·전세·장학금·정부 지원 신청에 사용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연말정산 사업소득은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에서 다룹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 위택스(지방세)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관급공사·인허가 등에 제출합니다.6
병역 증명
- 병적증명서: 병무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1분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로도 지문 본인확인으로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 영문 병적증명서와 공직자 등 신고용은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정부24·병무청을 이용합니다. 전역 1개월 경과자와 1989년 이후 병역판정검사 면제자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적증명서 발급에서 다룹니다.
발급 방법은 대체로 공통
증명서마다 발급처는 달라도, 발급 방법은 비슷합니다.
- 인터넷 발급: 대부분 무료(등기부등본·가족관계 일부 제외). 각 기관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본인확인 후 발급·PDF 저장. 카카오·네이버·PASS·토스 등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발급: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증명서를 발급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90일간 유효).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0여 종을 발급. 다만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용·금융 제출용 서류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발급: 주민센터·구청·세무서·등기소 등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소액 수수료). 인터넷·무인발급기로 안 되는 매도용 인감,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방문이 필요합니다.
여러 증명서가 한 번에 필요할 때는 정부24에서 다른 기관 소관 서류까지 연계해 한 번에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마다 발급처가 다른가요? 네.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는 정부24(행정안전부),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소득·납세 증명은 홈택스·위택스(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대법원), 병적증명서는 병무청에서 발급합니다. 정부24에서 여러 기관 서류를 연계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납세 증명서 등 대부분은 인터넷 발급이 무료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000원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 500원·방문 1,0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처럼 강화된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무인발급기로는 받을 수 없고, 매도용·금융용이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여러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인감 등 행정안전부 서류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소득금액증명·병적증명서 등 다른 기관 소관 서류도 연계해 한 번에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지방세 증명은 위택스처럼 일부 서류는 전용 시스템에서만 발급되므로 발급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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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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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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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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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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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