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경찰청 발급시스템·정부24·용도 제한)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 내용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취업 시 결격사유 확인, 해외 입국·체류 허가, 각종 인허가 등에 제출용으로 쓰입니다. 발급기관은 경찰청이며, 관할 경찰관서에 신청하거나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다만 일반 증명서와 달리 발급과 사용에 법적 제한이 있어,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
신청 방법은 온라인(경찰청 발급시스템), 정부24, 경찰서 방문 세 가지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1 본인의 범죄·수사경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발급 방법 | 수수료 | 특징 |
|---|---|---|
| 경찰청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 무료 | 본인확인 후 온라인 신청·발급 |
| 정부24 | 무료 | 신청 접수(발급은 경찰 시스템) |
| 경찰서·시도경찰청 방문 | 무료 | 신분증 지참, 민원실 신청 |
- 경찰청 발급시스템(crims)
- 정부24 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
- 경찰서·시도경찰청 민원실
- 신분증 지참
- 온라인이 어려울 때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고,2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어렵거나 온라인이 불편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습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발급·처리는 경찰관서에서 이뤄집니다.1
누가 어떤 용도로 발급받나
범죄경력회보서가 일반 증명서와 가장 다른 점은 발급 자체가 법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법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3
본인과 관련해서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제4호).3 그 밖에는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임용·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처럼,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 제한입니다. 회보받은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6조제4항).3 예를 들어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제출처와 용도를 정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발급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수사경력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조회하는 사람도 그 내용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6조제2항).3 한편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근거해 조회·회보가 이뤄집니다(제6조제1항제9호).3 따라서 채용 과정이라도 법적 근거 없이 범죄경력 제출을 무제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쓰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취업·자격으로, 법령이 특정 직종의 결격사유를 정해 둔 경우 채용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배달앱 배달파트너처럼 개별 법률이 종사제한을 정해 둔 일자리도 여기에 해당하며, 조회 방식과 필요 서류는 배달앱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은 개별 법률에 따라 성범죄·학대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데, 이는 아래 성범죄경력 조회에서 따로 다룹니다. 둘째는 해외 취업·이민으로 외국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셋째는 각종 인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입니다.3
조회 방식도 둘로 나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수사자료표 확인·외국 입국체류용)와, 채용·인허가 기관이 개별 법령에 근거해 본인 동의를 받아 직접 조회하는 경우입니다.1 제도에 따라 본인에게 발급하지 않고 기관이 조회만 하거나 본인은 열람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처가 본인 발급분을 받는지 기관 직접조회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절차
온라인 발급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본인확인(공동·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발급 목적을 선택합니다. 해외 제출용이라면 외국 입국·체류 목적을 골라야 합니다.
- 회보서 종류와 발급 언어 등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 발급된 회보서를 출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1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제출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1
본인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라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신청할 때는 사용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라고 적힌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1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지는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식과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보서 종류
범죄경력회보서는 담는 내용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처럼 확정된 처벌 기록을,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불송치 등으로 처벌까지 가지 않은 처분 내역을 담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는 통합형과 따로 보는 분리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두 자료는 조회·표시되는 범위도 다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져, 무죄·불기소·불송치 등으로 끝난 수사 기록은 법이 정한 좁은 경우에만 조회·회보됩니다.3 그래서 같은 본인 신청이라도 발급 목적에 따라 회보되는 내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므로,3 제출처가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발급 목적과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출처가 둘 중 하나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통합형으로 한꺼번에 받기보다 요구하는 자료만 분리형으로 발급하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와 전과 표시
과거에 형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되어 효력을 잃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4
| 선고받은 형 | 실효되는 기간 |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실효된 형은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 원칙적으로 전과로 취급되지 않고 회보 범위에서도 빠집니다.4 다만 실효 여부는 형의 종류와 경과 기간, 이후 다른 형의 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는 본인 확인용으로 회보서를 발급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제출 — 영문과 아포스티유
해외 취업·이민·유학으로 외국 기관에 범죄경력을 내야 할 때는 영문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필요합니다. 발급 목적을 외국 입국·체류로 선택해 신청하면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3
외국 정부가 이 문서를 우리 정부가 발급한 진짜 공문서로 인정하려면 보통 아포스티유(Apostille)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외교부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에 포함되어,5 회보서를 발급받은 뒤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헤이그협약에 가입해, 협약 가입국에서는 아포스티유만으로 공문서로 인정됩니다.5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낼 때는 아포스티유 대신 주한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성범죄경력 조회는 별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 확인하는 성범죄경력 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6
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이 성범죄경력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갈음됩니다.6 이 회신서도 경찰청 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지만,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와는 근거 법령과 용도가 다르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전 확인 사항
신청 전에 다음을 확인하면 잘못 발급받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용도와 제출처: 회보받은 자료는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으므로,3 어디에 제출하는지와 그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 회보서 종류: 제출처가 범죄경력만 요구하는지, 수사경력까지 요구하는지에 따라 통합형·분리형을 선택합니다.
- 국문·영문: 해외 제출용은 외국 입국·체류 목적으로 신청하고, 필요하면 추가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함께 준비합니다.
- 성범죄경력 조회 여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라면 일반 회보서가 아니라 성범죄경력 회신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6
자주 묻는 질문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관할 경찰관서(경찰서·시도경찰청)에 신청하며, 온라인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인의 범죄·수사경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누구나 떼서 아무 데나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회보를 법으로 정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본인은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회보받은 자료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 제출용 영문 범죄경력회보서도 발급되나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해외 제출용은 발급 목적을 외국 입국·체류로 선택해 신청하며, 제출 국가에 따라 별도의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와 성범죄경력 조회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시 확인하는 성범죄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취업·운영 예정자가 성범죄경력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벌금형도 평생 범죄경력회보서에 남나요?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으면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실효된 형은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아 원칙적으로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