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인터넷·주민센터) — 기간·과태료·세대주 확인
전입신고는 이사한 뒤 새 주소를 등록하는 신고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정부24에서 무료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으니 이사 후 잊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과 과태료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신고의무자는 세대 전원이 이동하면 세대주, 세대 일부가 이동하면 그 부분의 세대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뒤에서 설명하듯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한눈에 비교
| 신고 방법 | 수수료 | 특징 |
|---|---|---|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본인만(대리 불가), 세대주 확인 필요 시 문자 |
| 정부24 모바일 앱 | 무료 | 스마트폰으로 신청 |
| 주민센터 방문 | 무료 | 모든 경우 가능(재외국민·해외체류자 포함) |
전입신고는 인터넷·모바일·방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2 본인이 새로 단독 세대를 꾸리며 직접 신고한다면 정부24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대리 신고가 필요하거나 임차인이라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한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한 번에 끝나 편리합니다. 재외국민·해외체류자처럼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만 가능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비용은 들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새 주소가 곧바로 주민등록에 반영되므로, 이사 후 새 주소가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고 (무료)
-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 새 주소와 이사한 사람(세대원)을 입력하고 신고합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면, 세대주에게 확인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절차
본인이 새로 단독 세대를 꾸리는 경우라면 세대주 확인 없이 바로 신고가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다른 세대와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거쳐야 신고가 완료됩니다.3
- 다른 세대로 편입: 이미 누군가 살고 있는 세대(예: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경우 → 전입지 세대주 확인
- 세대 합가: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세대로 합쳐지는 경우 → 합쳐지는 쪽 세대주 확인
- 세대원이 신청: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 확인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고를 접수하면 확인 대상 세대주에게 안내 문자(SMS)가 발송됩니다.
-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해당 신고 건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확인완료]를 누르면 신고가 처리됩니다.3
세대주 확인은 신청자가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되므로, 신청 전에 세대주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니,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는 주소만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에서는 이사와 함께 처리해야 할 여러 민원을 한 번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4
| 함께 신청 항목 | 내용 |
|---|---|
| 우편물 주소 이전 | 기존 주소로 오던 우편물을 새 주소로 일정 기간 전송 |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취학 대상 자녀의 새 주소 기준 학교 배정 정보 신청 |
|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 전기 등 요금감면을 전입신고와 일괄 신청 |
초등학교 배정정보는 온라인 신고 단계에서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며, 처리 후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배정 안내 결과를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4 요금감면 통합신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청서에서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일괄 처리됩니다.4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신분증을 가지고 새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처리는 보통 그 자리에서 즉시 이뤄집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안 되는 경우(아래)나 대리 신고는 방문으로 처리합니다.
방문 신고가 특히 유리한 경우는 임차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 두면,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한 번의 방문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 임차인 항목 참고).
온라인 신고가 안 되는 경우
다음은 확인 절차상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1
- 재외국민: 재외국민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체류자: 입국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의 휴대전화 확인이 곤란해 온라인 세대주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면, 방문 신고가 더 빠릅니다.
이 밖에 신청인이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온라인 절차 중 본인확인·세대주 확인이 막히는 경우에도 방문 신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임받은 대리 신고도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라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월세로 이사한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등록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5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5 즉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들어 주므로 둘을 함께 갖추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기본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므로,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그 집에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전입신고(위장전입)의 처벌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 입학, 부동산 청약,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겨 두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거짓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처벌은 단순히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 없이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긴 경우가 대상입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6 한 번 직권말소되면 다시 정정하기까지 행정 절차가 번거롭고, 그동안 주소를 전제로 한 각종 신청에 불편이 생깁니다.
특히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은 「주택법」 위반이 더해져, 청약 당첨 취소·계약 해지와 함께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고 부정하게 얻은 이익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므로 반드시 실거주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와 다릅니다
전입신고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서류로 전입세대확인서(옛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내 주소를 새로 등록하는 신고라면,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소에 누가 전입신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7
| 구분 | 전입신고 | 전입세대확인서 |
|---|---|---|
| 목적 | 내 새 주소 등록 | 해당 주소의 세대주·동거인 확인 |
| 신청자 | 본인·세대주 등 신고의무자 |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 등 |
| 주요 용도 | 이사 후 주소 정리 | 임대차 계약·매매 전 권리관계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는 임차인이 들어가려는 집에 다른 세대가 전입돼 있는지(선순위 임차인 등)를 확인하는 데 쓰여 전세사기 예방에 중요합니다. 발급 자격과 필요 서류, 선순위 임차인 확인법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7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새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정부24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며,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는 확인 절차상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가요?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등에는 전출지나 전입지의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에게는 신청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확인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