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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인터넷·주민센터) — 기간·과태료·세대주 확인

최종 수정: 2026.06.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전입신고는 이사한 뒤 새 주소를 등록하는 신고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정부24에서 무료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으니 이사 후 잊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과 과태료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신고의무자는 세대 전원이 이동하면 세대주, 세대 일부가 이동하면 그 부분의 세대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뒤에서 설명하듯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한눈에 비교

신고 방법 수수료 특징
정부24 인터넷 무료 본인만(대리 불가), 세대주 확인 필요 시 문자
정부24 모바일 앱 무료 스마트폰으로 신청
주민센터 방문 무료 모든 경우 가능(재외국민·해외체류자 포함)

전입신고는 인터넷·모바일·방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2

정부24 온라인 신고 (무료)

  1.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2. 새 주소와 이사한 사람(세대원)을 입력하고 신고합니다.
  3.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면, 세대주에게 확인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절차

본인이 새로 단독 세대를 꾸리는 경우라면 세대주 확인 없이 바로 신고가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다른 세대와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거쳐야 신고가 완료됩니다.3

  • 다른 세대로 편입: 이미 누군가 살고 있는 세대(예: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경우 → 전입지 세대주 확인
  • 세대 합가: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세대로 합쳐지는 경우 → 합쳐지는 쪽 세대주 확인
  • 세대원이 신청: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 확인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고를 접수하면 확인 대상 세대주에게 안내 문자(SMS)가 발송됩니다.
  2.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3. 해당 신고 건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확인완료]를 누르면 신고가 처리됩니다.3

세대주 확인은 신청자가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되므로, 신청 전에 세대주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니,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는 주소만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에서는 이사와 함께 처리해야 할 여러 민원을 한 번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4

함께 신청 항목 내용
우편물 주소 이전 기존 주소로 오던 우편물을 새 주소로 일정 기간 전송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취학 대상 자녀의 새 주소 기준 학교 배정 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전기 등 요금감면을 전입신고와 일괄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는 온라인 신고 단계에서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며, 처리 후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배정 안내 결과를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4 요금감면 통합신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청서에서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일괄 처리됩니다.4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신분증을 가지고 새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안 되는 경우(아래)에는 방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안 되는 경우

다음은 확인 절차상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1

  • 재외국민: 재외국민 여부 확인이 필요
  • 해외체류자: 입국 사실 확인이 필요

거짓 전입신고(위장전입)의 처벌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 입학, 부동산 청약,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겨 두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거짓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특히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은 「주택법」 등 위반으로 청약 당첨 취소·계약 해지 같은 별도의 불이익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거주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와 다릅니다

전입신고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서류로 전입세대확인서(옛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내 주소를 새로 등록하는 신고라면,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소에 누가 전입신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5

구분 전입신고 전입세대확인서
목적 내 새 주소 등록 해당 주소의 세대주·동거인 확인
신청자 본인·세대주 등 신고의무자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 등
주요 용도 이사 후 주소 정리 임대차 계약·매매 전 권리관계 확인

전입세대확인서는 임차인이 들어가려는 집에 다른 세대가 전입돼 있는지(선순위 임차인 등)를 확인하는 데 쓰이므로, 보증금이 걸린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소유권 또는 임차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5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새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정부24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며,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는 확인 절차상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가요?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등에는 전출지나 전입지의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에게는 신청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확인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