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수수료 면제·준비물·전자본인서명확인서 차이)
인감도장이 없어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이름 그대로 도장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 주는 종이 문서입니다.1 인감을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대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인터넷 발급도, 대리 발급도 되지 않고 본인이 창구에 직접 가야 합니다.2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는 말의 정확한 뜻
법은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쓸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혀 두었습니다.3
효력은 두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나 거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4
둘째, 서면에 인감을 날인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5
다만 대신할 수 있는 범위에 선이 있습니다. 이 법의 효력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됩니다.6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법인 인감증명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바로가기발급은 창구에서, 신청은 본인만
법은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2 여기서 발급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출장소장입니다.2
주소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전국 어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발급한 기관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으면 발급 자료를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법에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국민과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입니다.7
여기서 인감증명서와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인감증명서는 17세 이상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신청할 수 있지만,8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서명해야 발급되는 구조라 대리 발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9
창구에 가져갈 신분증
발급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신분증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10 시행령은 여기에 쓰이는 신분증을 열거해 두었는데요.11 이 목록에 없는 것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 조건 |
|---|---|
| 주민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11 |
| 자동차운전면허증 | — |
| 대한민국 여권 | — |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11 |
| 국가보훈 등록증 |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11 |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외국인만11 |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자만11 |
신분증을 냈는데도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거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면 발급기관이 무인(拇印) 으로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12
이 지문 대조는 엄지손가락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전자적으로 맞춰 보는 방식입니다.13 지문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손가락 지문을 씁니다.13
창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신청서를 따로 써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도 이 민원은 신청서 없음으로 안내하고,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두고 있습니다.14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신분증을 제출한다.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발급을 신청합니다.15
- 전자패드에 서명한다.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하고, 발급기관이 그 서명을 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합니다.16
- 용도를 말한다. 용도란은 신청인이 구술이나 서면으로 알려 주면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신청인에게 확인받습니다.17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9 알아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발급기관이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8
한 번 한 서명을 다른 확인서에 돌려 쓰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그 서명으로 발급되는 확인서 외의 다른 확인서에 인쇄해서는 안 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19 두 통이 필요하면 두 번 서명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발급되는 종이도 아무 용지가 아닙니다. 위조·변조와 복사를 막기 위해 특수용지를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0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한 통에 600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의 단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21
인감증명서는 같은 600원을 그대로 냅니다.22 지금 창구에서 두 서류의 값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기한과 무관하게 무료입니다.21
면제 기간이 끝나도 600원을 내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열네 가지를 열거합니다.23
| 면제 사유 | 근거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 첨부서류 |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23 |
|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 첨부서류 | 같은 항 제2호23 |
|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같은 항 제4호23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같은 항 제13호23 |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같은 항 제14호23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 정보가 들어간다
확인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서명·주소·용도가 인쇄됩니다.17 여기서 용도가 부동산 매도 또는 자동차 매도이면 항목이 더 붙습니다.
시행령은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24 매수자가 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24
이 정보는 신청인이 창구에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17 그래서 매매 잔금일에 확인서를 떼러 갈 때 매수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발급이 막힙니다.
인감증명서의 매도용도 구조가 같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매수자란에 같은 정보를 적고 신청자가 서명란에 서명합니다.25
재외국민에게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26
확인서에 적히는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27 이사 직후라면 전입신고가 처리된 뒤에 확인서를 떼는 편이 서류를 두 번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할 때
미성년자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28
이때 제출 서류가 늘어납니다.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입니다.29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한 완충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낸 것으로 봅니다.29
피한정후견인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위와 관련해서라면 본인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30 동의가 필요한 행위라면 한정후견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30
발급이 거부되는 여섯 가지
발급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법이 정한 여섯 가지에 해당하면 발급하지 않습니다.31
| 거부 사유 | 내용 |
|---|---|
| 1 |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31 |
| 2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31 |
| 3 | 피한정후견인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31 |
| 4 | 본인·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31 |
| 5 | 다시 서명하라는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31 |
| 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1 |
여섯 번째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채워 두었습니다.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32
이 한 줄이 실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손을 다쳐 서명이 어렵거나 거동이 어려워 창구에 갈 수 없는 상태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대리 발급이 열려 있는 인감증명서 쪽을 봐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온라인인데 한 번은 방문해야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종이가 아닙니다. 본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용도를 적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해 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입니다.33
발급은 정부24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합니다.34 정부24 안내는 모바일앱이 아닌 PC웹 버전으로 접속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35
문제는 그 앞 단계입니다. 발급시스템을 쓰려면 미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36 그 승인 신청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37
정부24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도 이 조건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38
승인 신청서는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이고 신분증과 함께 냅니다.39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외국인은 각각 별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씁니다.39
승인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정부24는 이용승인 유효기간을 4년으로 안내하고, 만료 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하라고 알립니다.40 반대로 더는 쓰지 않겠다면 같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1
발급할 때는 인증서 암호 입력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표준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42 확인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용도가 들어가며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43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쓸 수 없는 곳
여기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설계된 제도입니다.44
행정기관등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곳입니다.44 시행령은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각급 학교를 열거합니다.45
정부24는 이 경계를 한 문장으로 안내합니다.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과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라는 것입니다.46
그래서 은행 대출 서류나 개인 간 매매 계약처럼 상대가 민간이면, 온라인으로 끝내려 해도 결국 창구에서 종이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처 지정 규칙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발급할 때 제출할 하나의 행정기관등을 지정해야 하므로,47 여러 기관에 낼 생각이라면 기관마다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증은 3개월, 출력한 종이는 효력이 없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면 발급증을 받습니다. 발급번호 등이 담긴 이 발급증을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제도의 구조입니다.48
기관은 발급증을 받아 발급시스템 안에서만 확인서를 확인합니다.49 그리고 법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49
보관 기간에도 시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저장되는 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50
다만 행정기관이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그때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50 확인 전이라면 3개월이 지나 사라지므로, 미리 발급해 두고 제출을 미루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어느 쪽을 받을까
세 서류는 효력이 같지만 받는 방법과 쓸 수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아래 표가 그 차이를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 비교 항목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사전 준비 | 인감 신고 필요 | 없음 | 이용 승인(방문·4년)40 |
| 신청 방법 | 창구·전자민원창구51 | 창구만2 | 정부24 PC웹35 |
| 대리 신청 | 17세 이상 대리인 가능8 | 불가2 | 불가(본인 직접 발급)34 |
| 수수료 | 통당 600원22 |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21 | 무료21 |
| 부동산 매도용 | 가능(온라인은 제외)51 | 가능24 | 행정기관 제출용에 한정46 |
| 은행·개인 간 거래 | 가능 | 가능 | 불가46 |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에는 제외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니어야 하고, 법원에 내는 송무·등기·공탁·집행 용도와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기관 제출 용도도 빠집니다.5152
정리하면 선택은 대체로 이렇게 갈립니다. 인감도장을 신고해 두지 않았고 본인이 창구에 갈 수 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가장 간단하고, 지금은 값도 들지 않습니다.21
반대로 본인이 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이 되는 인감증명서가 답입니다.8 관공서에 낼 서류를 자주 다룬다면 한 번 방문해 승인을 받아 두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쓰는 쪽이 편합니다.37
제출받은 쪽이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서류를 받은 상대가 진짜인지 물어볼 통로도 법에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람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발급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53
그 통로는 시행령이 지정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54 실무에서는 정부24가 그 통합 창구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아무나 발급 자료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발급기관과 승인권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발급 자료를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55
예외는 셋뿐입니다.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법원의 판결·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 수사·소송·공무집행을 위해 시행령이 정한 사유입니다.56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법령이나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4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라면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서면에 서명하면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5 다만 이 효력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되므로,6 법인 인감증명서처럼 다른 법에 따른 증명서는 대신하지 못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종이로 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없습니다.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해야 발급되기 때문입니다.216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37
가족이 대신 발급받아 올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2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을 받은 17세 이상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8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 본인이 발급기관에서 서명하는 방식이라 대리 발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9 미성년자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피한정후견인은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이 함께 방문합니다.2830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 통에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됩니다.21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기한과 상관없이 무료입니다.21 면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23
부동산을 팔 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용도로 발급받으면 용도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되므로,24 창구에 가기 전에 매수자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17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할 때는 세무서장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26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은행에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4445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에 내거나 개인 간 거래에 쓸 때는 종이로 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46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했는데 제출을 미뤄도 되나요? 발급시스템에 저장되는 기간이 발급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50 제출받은 행정기관이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그때부터 10년으로 늘어나지만, 확인 전이라면 3개월이 지나 없어집니다.50 또 발급증을 출력한 종이는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어 기관이 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해야 합니다.49
참고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인감 신고부터 무인발급기 가능 여부까지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등기소에서 받는 별개 서류
- 정부24 이용 방법 — 온라인 민원 발급의 공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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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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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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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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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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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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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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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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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인감증명법시행령 (2026-09-09 확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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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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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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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2. 자동차운전면허증…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4. 대한민국 여권…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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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② 발급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拇印)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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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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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7 (2026-09-09 확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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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① 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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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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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용도(부동산 매도 용도 또는 자동차 매도 용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란과 위임받은 사람란(위임받은 사람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신청인으로부터 그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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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④ 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서명한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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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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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8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⑧ 발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위조ㆍ변조 및 복사 방지를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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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통에 600원. 다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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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인감증명법시행령 (2026-09-09 확인). “1.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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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14.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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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1. 매수자의 성명(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2. 매수자의 주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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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인감증명법시행령 (2026-09-09 확인). “③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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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 —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7 (2026-09-09 확인).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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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같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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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③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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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때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2.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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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④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민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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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5.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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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⑥ 법 제6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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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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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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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8 (2026-09-09 확인).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모바일앱 아닌 PC웹 버전)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고, 발급증을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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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①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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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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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7 (2026-09-09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무료)할 수 있습니다(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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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재외국민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과 함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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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민원안내 및 신청 — 이용 승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8 (2026-09-09 확인). “※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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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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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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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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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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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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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민원안내 및 신청 — 사용 범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8 (2026-09-09 확인). “※ 행정기관등(서명확인법 제7조)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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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⑤ 민원인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하나의 행정기관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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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⑦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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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⑧ 행정기관등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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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7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1.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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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인감증명법시행령 (2026-09-09 확인). “5. 인감을 신고한 자(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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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가목·나목, https://www.law.go.kr/법령/인감증명법시행령 (2026-09-09 확인). “가. 송무(訟務),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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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로부터 그 발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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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기관에 대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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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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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2.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3.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