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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인터넷·수수료·미성년 자녀)

최종 수정: 2026.07.2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국·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 증명, 비자 신청, 청약·대출의 국내 거주 요건 확인 등에 쓰이며, 담당기관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지만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발급 방법과 수수료

발급 방법은 정부24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입니다.1

발급 방법 수수료 특징
정부24 인터넷 무료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해외에서도 가능
방문(주민센터·출입국관서) 1통 2,000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신청

방문 신청은 출국·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나 시·군·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1 민원 처리 자체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이뤄지고, 접수·처리 기관에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도 포함돼 해외 체류 중에도 가까운 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듯 처리 속도와 별개로 최근 출입국 기록이 반영되는 데에는 며칠이 걸립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 인터넷 발급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2

  1.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입력합니다.
  2. 발급하기를 누르고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3. 신청인 정보와 조회 기간 등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4. 발급이 완료되면 화면에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받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인터넷 접속과 인증 수단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정부24 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외출이 어렵거나 발급기가 멀 때 편리합니다. 정부24 이용이 처음이라면 정부24 이용 방법에서 회원가입과 인증 방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증명서는 화면에서 바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열람으로 신청한 경우 정부24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방문 신청은 접수한 기관에서 현장 수령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는 제출받은 기관이 정부24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출력본을 제출해도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발급되나요

주민등록등본처럼 무인민원발급기로 떼려는 경우가 있는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안내된 이 증명의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 채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1

따라서 무인발급기를 찾기보다 정부24 인터넷 발급(무료) 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인증이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출입국관서에 방문(1통 2,000원)하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서류의 종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4~7일 후 반영

출입국사실증명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기록 반영 시점입니다. 증명서 발급(민원 처리) 자체는 즉시 이뤄지지만, 방금 다녀온 최근의 출입국이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처리 속도와 기록 반영 시점은 별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이 지나야 그 기록이 반영되어 발급됩니다.2 예를 들어 9월 1일에 입국했다면 9월 6~8일 이후에야 그 입국 기록이 포함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직후 바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근 출입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기록은 즉시 발급되지만, 최근 출입국만 반영이 늦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비자 접수나 제출 마감이 정해져 있다면, 마지막 출입국일로부터 최소 4~7일의 여유를 두고 발급 일정을 잡아야 최근 기록까지 포함된 증명서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2 특정 기간만 조회해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그 기간이 모두 반영됐는지 보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과 대리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자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인터넷은 본인 공동인증서)
위임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원 제출용 보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 신청인 신분증명서
외국인 고용주 고용관계 소명자료, 대리인 소명자료, 신청인 신분증명서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1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보정명령서나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함께 내며,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고용관계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1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

자녀의 해외여행 이력이나 동반 출국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이 증명의 발급을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성년 자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3 발급 경로는 정부24에서 자녀 명의로 받는 온라인과 부모가 직접 가는 방문 두 가지입니다.

정부24에서 자녀 명의로 발급하기

인터넷 발급은 신청인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발급받으려면 먼저 자녀를 정부24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부모가 자녀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자녀확인 서비스는 14세 미만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했을 때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있는 부모와의 관계만 확인합니다.4

  1. 자녀 이름으로 정부24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부모(법정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해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자녀확인으로 들어갑니다.
  3. 자녀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와 가입 시 입력한 법정대리인 정보를 입력해 자녀확인을 마칩니다.
  4. 자녀확인이 끝나면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무료로 발급합니다.

자녀 회원가입·자녀확인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몇째 자녀인지(출생순위)를 입력하도록 안내되기도 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24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으로, 첫째 자녀는 첫째(1), 둘째 자녀는 둘째(2)처럼 등본에 기재된 실제 출생 순서대로 선택하면 됩니다.4 순서를 잘못 입력하면 부모-자녀 관계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등본에 나온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이 끝난 뒤 자녀 명의로 발급하는 방법은 위 정부24 인터넷 발급 절차와 같고,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기

자녀를 회원가입시키기 번거롭거나 인증이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되며, 수수료는 1통 2,000원입니다.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방문 신청 시 본인 동의로 전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1

외국인의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의 등록사실(체류자격·체류기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는 별개입니다.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도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인터넷 발급받거나,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 민원 포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외국인 민원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다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 5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급하는 사실증명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포함해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모두 정부24 등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종류 증명 내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국 및 입국한 사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록된 외국인의 등록사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
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국적선택신고 사실
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필요한 서류 이름이 헷갈릴 때는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본인의 출입국 이력이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 등록 여부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입니다.

용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주로 쓰입니다.

  • 비자·해외 제출: 해외 체류 기간, 출입국 이력 증명
  • 거주 요건: 청약·대출·복지 신청에서 국내 거주(또는 해외 체류) 확인
  • 경력·근무: 해외 근무·파견 기간 증명
  • 법원 제출: 소송·공탁·강제집행 관련 출입국 사실 소명

용도에 따라 조회 기간(전체 기간 또는 특정 기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정부24 인터넷과 방문(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으로 발급받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은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이 지나야 해당 기록이 반영되어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입국했다면 9월 6~8일 이후에 그 입국 기록이 포함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직후 바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 반영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는 부모(법정대리인)가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자녀를 정부24 회원가입시키고 부모가 자녀확인을 거친 뒤 자녀 명의로 무료 발급하며, 방문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주민센터에서 1통 2,000원에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 자녀 명의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 이름으로 정부24 회원가입을 한 뒤, 부모(법정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해 민원서비스의 사실/진위확인 > 자녀확인에서 관계를 확인합니다. 자녀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있는 부모와의 관계만 확인하며, 자녀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와 가입 시 입력한 법정대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 회원가입·자녀확인에서 출생순위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출생순위는 자녀가 부모의 몇째 자녀인지를 뜻하며,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등록에 기록된 순서대로 첫째는 첫째(1), 둘째는 둘째(2)처럼 실제 출생 순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24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등본상 기재된 순서와 다르게 입력하면 관계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나요? 외국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의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24나 법무부 하이코리아(외국인 종합 민원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1. 정부24(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24 (2026-07-19 확인). “이 민원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수수료: 1통 2,0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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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실증명 발급 안내  2 3 4 5

  3.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20시행규칙/제75조 (2026-07-21 확인).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정부24(행정안전부), 「자녀확인 확인서비스」,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etc/AA090_children_icfrm (2026-07-21 확인). “자녀확인 서비스는 14세 미만 이용자가 정부24의 회원가입을 했을 때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자녀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있는 부모와의 관계만 확인합니다. 가입시 작성한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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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민원안내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