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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정부24·무인발급기) — 발급 시기

최종 수정: 2026.08.04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소득금액증명원은 한 해 동안의 총소득금액을 국세청이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전세 계약·장학금·정부 지원 신청에 자주 쓰입니다. 정부24·홈택스에서는 민원 이름이 소득금액증명이라 검색할 때 두 이름이 섞여 나옵니다.1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년도 소득은 신고가 끝나야 발급된다는 점만 알아두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금액을 표시하는 국세청 증명서입니다.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대출, 전세 계약, 장학금·정부 지원 신청 등에 사용됩니다.1

여기서 표시되는 것은 회사 한 곳에서 받은 급여가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반영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여러 곳이거나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사람도 한 장으로 한 해 전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나 신고가 되지 않아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은 소득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증명 대상이 되는 해를 귀속연도라고 하며, 신청할 때 어느 해 소득인지 귀속연도를 골라 발급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인터넷 발급은 신청과 거의 동시에 출력되지만 처리시간은 최대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1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터넷(홈택스·정부24)에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해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갖춰야 합니다.1

소득금액은 연봉과 다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 찍히는 ‘소득금액’이 연봉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증명원의 금액은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은 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하며 공제액은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집니다.2 예를 들어 총급여가 3,38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032만원을 빼 근로소득금액은 2,348만원으로 표시됩니다.2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근로·사업·기타 등 여러 소득이 있으면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증명원의 소득금액이 실제 받은 연봉이나 매출과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정상이며, 소득 규모를 심사하는 제출처도 대부분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은행·기관에 따라 총급여(연봉)나 과세표준을 따로 요구하기도 하므로, 요구하는 것이 소득금액인지 총급여인지 미리 확인하면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에서 어느 칸이 받은 총액이고 어느 칸이 소득금액인지는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시기

전년도 소득은 신고가 끝난 뒤에 발급됩니다. 시기를 모르고 신청하면 전전년도 소득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달라, 발급 시작일도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3

  •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5월 1일부터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7월 1일부터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으로 소득 정산이 끝나는 유형(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전년도분이 나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확정신고하는 사업자·프리랜서 등은 신고분이 전산에 반영되는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전전년도까지만 발급됩니다.3 이 개시일(5월 1일·7월 1일)은 매년 같은 구조로 반복되며, 인용된 국세청 안내는 2016년 귀속분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종교인·연금소득자용의 정확한 개시일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이 7월 1일 기준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한눈에 비교

발급 방법 수수료 특징
홈택스 무료 연중무휴, PDF 저장
손택스(모바일 앱) 무료 스마트폰으로 발급
정부24 무료 다른 민원과 함께 발급
무인발급기·세무서 무료 주민센터·세무서 설치

홈택스·정부24·손택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1 모바일로 받을 때는 손택스 앱에서 같은 방식으로 발급하면 되고, 발급한 증명서는 화면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1

홈택스 인터넷 발급 (무료)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이용합니다.
  2.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3. 귀속연도와 용도, 수령 방법(인터넷 출력·발급 등)을 지정합니다.
  4. 신청 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1

용도란에는 “대출 신청용”, “장학금 신청용”처럼 제출처가 요구하는 명칭을 적습니다. 한 번에 여러 귀속연도를 신청하면 연도별로 각각 발급됩니다.1

영문 소득금액증명 발급

비자·해외 제출 등 영문 서류가 필요할 때는 같은 홈택스 화면에서 발급 유형을 ‘영문증명’으로 선택하고 영문주소를 입력하면 영문 소득금액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별도 수수료 없이 국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비슷한 서류와 구분

소득금액증명원과 가장 많이 혼동되는 서류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둘 다 소득을 보여주지만 발급처와 범위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니는(다녔던) 회사가 발급하며, 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보여줍니다. 반면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이 발급하고 여러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금액을 보여주므로, 직장이 여러 곳이거나 사업·기타소득이 섞여 있을 때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제출처가 “국세청이 증명한 소득”을 요구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회사 발급 서류를 받아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됩니다.

신고된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대신합니다(아래 참고). 소득 증빙을 요구받았을 때 제출처가 원하는 것이 합산 소득 증명인지, 회사 근로소득인지, 무소득 증명인지 먼저 확인하면 한 번에 맞는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용도별 활용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 확인이 필요한 다음 업무에 두루 쓰입니다.

용도 쓰임
대출·전세 금융기관이 소득 대비 한도를 심사할 때
복지·정부지원 소득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가릴 때
장학금 가구·본인 소득을 확인할 때
비자·해외 제출 영문증명으로 소득을 증빙할 때

실제로는 금융·복지·교육 곳곳에서 요구됩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심사에서 소득 대비 한도를 따질 때,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소득 산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는 청년월세지원이나 각종 복지 대상 여부를 가릴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처럼 소득 기준이 핵심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귀속연도가 다를 수 있으니, 몇 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그 연도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다면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달리,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이 직접 증명한다는 점에서 제출처가 더 폭넓게 인정합니다.1

정부24·손택스·무인발급기 발급

홈택스가 익숙하지 않거나 다른 민원을 함께 처리할 때는 정부24, 손택스 앱,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소득금액증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

  1.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입력합니다.
  2. 발급하기를 눌러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
  3. 귀속연도와 용도를 선택해 발급을 신청합니다.
  4. 화면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제출합니다.

정부24는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때 편리하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1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발급

외출 중이거나 PC가 없을 때는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홈택스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앱에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면 되고, 발급본은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주민센터·세무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소득금액증명을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1 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을 한 뒤 증명서 목록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출력됩니다. 발급기 이용법과 설치 위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세무서 방문이나 민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발급이 안 될 때 (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급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은 전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홈택스·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1 제출처가 무소득 증빙을 요구할 때 이 서류를 사용합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발급이 안 된다면 해당 소득이 아직 신고·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발급 가능 시기(5월·7월)가 지났는지와 귀속연도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세무서의 무인민원발급기나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으로도 발급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전년도 소득은 신고가 끝난 뒤에 발급됩니다.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종교인소득자용·연금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에 쓰나요? 근로·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한 한 해 총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전세 계약·장학금 신청·정부 지원 신청 등 소득 확인이 필요한 금융·행정 업무에 쓰입니다. 비자 발급 등 영문 서류가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영문증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홈택스·정부24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말고 다른 발급 방법이 있나요? 네. 정부24와 국세청 손택스 앱, 주민센터·세무서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됩니다. 인터넷·앱·무인발급기가 어려우면 세무서 방문이나 민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대리인이 받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춰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1. 정부24(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21 (2026-07-16 확인). “이 민원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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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2

  3. 국세청 북광주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https://g.nts.go.kr/bukgwangju/na/ntt/selectNttInfo.do?nttSn=160136&mi=5029 (2026-07-19 확인).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은 2016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이 발급가능합니다. (2017.5.1부터) 그리고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7.7.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