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정부24·무인발급기) — 발급 시기
소득금액증명원은 한 해 동안의 총소득금액을 국세청이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전세 계약·장학금·정부 지원 신청에 자주 쓰입니다.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년도 소득은 신고가 끝나야 발급된다는 점만 알아두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금액을 표시하는 국세청 증명서입니다.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대출, 전세 계약, 장학금·정부 지원 신청 등에 사용됩니다.1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인터넷 발급은 신청과 거의 동시에 출력되지만 처리시간은 최대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2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갖춰야 합니다.2
발급 가능 시기
전년도 소득은 신고가 끝난 뒤에 발급됩니다. 시기를 모르고 신청하면 전전년도 소득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1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달라, 발급 시작일도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2
-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종교인소득자용·연금소득자용: 5월 1일부터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7월 1일부터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으로 소득 정산이 끝나는 유형은 5월 1일부터 전년도분이 나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확정신고하는 사업자·프리랜서 등은 신고분이 전산에 반영되는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전전년도까지만 발급됩니다.2
발급 방법 한눈에 비교
| 발급 방법 | 수수료 | 특징 |
|---|---|---|
| 홈택스 | 무료 | 연중무휴, PDF 저장 |
| 손택스(모바일 앱) | 무료 | 스마트폰으로 발급 |
| 정부24 | 무료 | 다른 민원과 함께 발급 |
| 무인발급기·세무서 | 무료~소액 | 주민센터·세무서 설치 |
홈택스·정부24·손택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3
홈택스 인터넷 발급 (무료)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이용합니다.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 귀속연도와 용도, 수령 방법(인터넷 출력·발급 등)을 지정합니다.
- 신청 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4
용도란에는 “대출 신청용”, “장학금 신청용”처럼 제출처가 요구하는 명칭을 적습니다. 한 번에 여러 귀속연도를 신청하면 연도별로 각각 발급됩니다.4
영문 소득금액증명 발급
비자·해외 제출 등 영문 서류가 필요할 때는 같은 홈택스 화면에서 발급 유형을 ‘영문증명’으로 선택하고 영문주소를 입력하면 영문 소득금액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별도 수수료 없이 국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용도별 활용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 확인이 필요한 다음 업무에 두루 쓰입니다.
| 용도 | 쓰임 |
|---|---|
| 대출·전세 | 금융기관이 소득 대비 한도를 심사할 때 |
| 복지·정부지원 | 소득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가릴 때 |
| 장학금 | 가구·본인 소득을 확인할 때 |
| 비자·해외 제출 | 영문증명으로 소득을 증빙할 때 |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다면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달리,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이 직접 증명한다는 점에서 제출처가 더 폭넓게 인정합니다.1
정부24·무인발급기·방문
정부24에서도 소득금액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주민센터·세무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발급되며, 무인발급기 이용법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세무서 방문이나 민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발급이 안 될 때 (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급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은 전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홈택스·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2 제출처가 무소득 증빙을 요구할 때 이 서류를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세무서의 무인민원발급기나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으로도 발급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전년도 소득은 신고가 끝난 뒤에 발급됩니다.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종교인소득자용·연금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에 쓰나요? 근로·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한 한 해 총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전세 계약·장학금 신청·정부 지원 신청 등 소득 확인이 필요한 금융·행정 업무에 쓰입니다. 비자 발급 등 영문 서류가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영문증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홈택스·정부24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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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민원안내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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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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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북광주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