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ISA·청년도약계좌·청년우대형 청약용 — 홈택스·정부24 무료·용도별 서식·기준연도)

최종 수정: 2026.09.06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ISA나 청년도약계좌 같은 세제 혜택 상품에 가입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소득확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떼 갔다가 서류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 다시 다녀오는 일이 흔한데요. 이 글에서는 소득확인증명서가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어디서 어떻게 무료로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용도별 서식 6종과, 신청 시점에 따라 증명서에 찍히는 소득 연도가 달라지는 규칙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란 —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

소득확인증명서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국세 증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내도록 정합니다.1 청년도약계좌·청년형 장기펀드·청년미래적금·청년우대형 청약도 같은 방식으로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2

서식을 보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ISA용 서식은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적은 뒤,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에 대해 충족인지 미충족인지 표시하고 세무서장 직인을 찍습니다.3 서식 자체가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달라”는 신청 문구로 시작합니다.4

즉 소득 금액을 보여주는 서류가 아니라, “이 상품에 가입할 소득 자격이 되는가”를 국세청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상품마다 서식이 따로 있고, 은행은 그 상품 이름이 적힌 증명서만 받습니다.

발급 주체가 세무서이다 보니 정부24에서 신청해도 접수·처리 기관은 세무서로 표시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이 민원을 방문·인터넷 어디서나 처리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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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서식 6종 — 가입할 상품에 맞는 것을 발급

서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61조는 상품별로 별지 서식을 따로 지정합니다.678

가입 상품 서식(시행규칙 별지) 정부24 민원 근거 조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60호의19 있음 시행령 제93조의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제60호의22 있음 시행령 제81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제60호의24·25·28·29 중 해당 서식 있음 시행령 제93조의6
청년희망적금 위와 같음 있음 시행령 제93조의7
청년도약계좌 위와 같음 시행령이 제출 의무 규정 시행령 제93조의8
청년미래적금 위와 같음 시행령이 제출 의무 규정 시행령 제93조의11

정부24에는 ISA용·청년우대형 청약용·청년형 장기펀드용·청년희망적금용 민원이 각각 등록돼 있습니다.910111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시행령이 직접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을 규정합니다.213

중요한 것은 은행이 요구한 상품명과 증명서에 적힌 용도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용도를 고르게 되는데요. ISA용을 떼서 청년도약계좌 창구에 내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용도가 다르면 증명하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ISA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원이 기준이지만 청년우대형 청약은 3천6백만원이 기준이라, 서식이 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급 방법 — 홈택스·정부24·무인발급기·세무서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다섯 가지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141516

경로 어디서 비고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국세민원서류찾기
정부24 정부24 검색 → 용도별 민원 선택 발급물은 MyGOV 신청내역에서 열람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설치 장소마다 운영시간 다름
세무서 민원실 가까운 세무서 홈택스 장애 시 대안, 대리인 가능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메뉴의 국세민원서류찾기로 들어가 소득확인증명서를 고릅니다.17 이 경로는 국세청이 보도자료로 안내한 것이라 메뉴 이름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처음이라면 정부24 이용 방법 글의 간편인증 절차가 홈택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정부24로 신청한 경우 발급물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열람합니다.18 청년우대형 청약용처럼 신청방법이 인터넷·방문·모바일 세 가지로 좁혀진 민원도 있으니, 무인발급기나 우편으로 받으려면 해당 민원의 신청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9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것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0 다만 설치 장소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21 발급기 위치와 지문 본인확인 방식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나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22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도 즉시라서 창구에서 바로 받습니다.23

본인·대리인 —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24 홈택스·정부24·손택스 어느 경로든 본인 인증을 거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은 세무서 방문으로 합니다. 이때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인의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25

부모가 자녀 몫을 대신 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15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가 직전 연도 근로소득으로 ISA에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고, 자녀가 직접 홈택스 인증을 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갖춰 세무서로 가야 합니다.26 인감증명서 사본을 쓸 때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기재되는 소득 연도 — 6월 30일 이전과 7월 1일 이후

같은 해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증명서에 찍히는 소득 연도가 다릅니다. ISA용 서식 유의사항은 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이면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7월 1일 이후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기재하도록 정합니다.27

상반기에는 직전 연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신고를 거쳐야 소득이 잡히고,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 반영 시점이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국세청 증명에 반영되는 시기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의 발급 가능 시기 부분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생깁니다.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ISA에 가입했거나, 발급 이후 경정·수정신고로 소득이 바뀐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다시 확인해 신탁업자 등에 통보합니다.28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되면 그 계좌는 가입 시점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청년도약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국세청장이 가입자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29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사후 검증이 붙는 구조입니다.

전전년도와 직전 연도 소득이 기준선 양쪽에 걸쳐 있다면 상반기와 하반기 중 언제 신청하느냐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에 적힌 소득 연도를 먼저 보고, 은행 창구에 내기 전에 그 연도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품별 소득 기준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소득확인증명서가 확인해 주는 기준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모두 직전 과세기간이 기준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으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30

가입 상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함께 보는 요건
ISA 서민형 5천만원 이하31 3천8백만원 이하32 비과세 한도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3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3천6백만원 이하34 2천6백만원 이하35 청년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등3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5천만원 이하37 3천8백만원 이하38 청년
청년도약계좌 7,500만원 이하39 6,300만원 이하40 청년
청년미래적금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청년, 소상공인은 별도 요건41

ISA는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15세 이상 18세 이하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26 시행령이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은 이 15세 이상 근로소득 가입자와 서민형 신청자입니다.1 일반형으로 가입하는 19세 이상 성인은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 상품은 나이와 소득을 함께 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 상한이라 다른 상품보다 폭이 넓습니다.3941 청년미래적금은 근로자가 아닌 소상공인도 업종·매출액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어 소득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41

청년우대형 청약은 소득 기준이 가장 낮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등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36 소득확인증명서는 소득만 증명하므로 세대주·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서류로 따로 확인합니다.

청년 요건 —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기간은 최대 6년 제외

청년 상품에서 말하는 청년은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6년 한도로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 34세 이하이면 청년에 포함됩니다.42 청년형 장기펀드·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청년우대형 청약 모두 같은 정의를 씁니다.

이 때문에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가입일 현재 35세 이상인 사람은 소득확인증명서와 함께 병적증명서를 내야 합니다.432 34세 이하라면 병적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병무청과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발급 방법과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여부는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뺀 나이가 34세를 넘지 않는지는 은행이 병적증명서로 계산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에는 나이 판정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두 서류를 같이 준비해야 창구에서 한 번에 끝납니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겼다면 — 대체 서류

직전 과세기간에 처음 취업했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소득확인증명서에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ISA는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해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우면, 사업소득·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4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순서가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먼저 내고,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45 대체 서류로 가입은 되지만 그해 안에 소득확인증명서를 보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라 국세청 증명과 발급처가 다릅니다. 회사 발급 서류와 국세청 증명의 차이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의 비슷한 서류 구분 부분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과 다른 점

소득금액증명과 소득확인증명서는 이름만 비슷할 뿐 별개의 국세 증명입니다. 같은 서류로 알고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할이 다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신고된 소득 금액 자체를 보여줍니다. 대출·전세·장학금처럼 제출처가 금액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곳에 냅니다. 항목을 읽는 법은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에 있습니다.

반면 소득확인증명서는 특정 상품의 소득요건에 대한 충족·미충족 판정이 핵심입니다.3 금액도 적히지만, 은행이 보는 것은 세무서장이 찍어 준 판정 칸입니다. 그래서 용도별 서식이 있고, 다른 용도의 증명서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소득증명서를 가져오라”고만 말했다면 어떤 서류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세제 혜택 상품 가입이면 소득확인증명서, 대출 심사면 소득금액증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입이 몰리는 시기의 요령 — 미리 발급

새 상품이 출시되면 가입 첫날 은행과 홈택스가 함께 붐빕니다. 국세청은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소득확인증명서는 펀드 가입 당일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며 미리 발급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46

5월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치면 홈택스 접속이 더 느려집니다. 국세청은 10시부터 17시까지는 신고자가 많이 이용하므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47

홈택스가 아예 안 열리면 세무서 민원실로 가면 됩니다.22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은행마다 접수 기준일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예정일에서 너무 멀리 앞서 떼지 않는 정도로 조절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증명원과 소득확인증명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신고된 소득 금액 자체를 보여주는 서류이고, 소득확인증명서는 특정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무서장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3 소득확인증명서는 상품별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8 은행이 요구한 서류명과 용도를 확인한 뒤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아 줄 수 있나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두면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24 대리 발급은 세무서 방문으로 하며, 민원서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을 가져가야 합니다.25

증명서에 어느 해 소득이 찍히나요? 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이면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7월 1일 이후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기재됩니다.27 ISA용 서식 유의사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반기에는 한 해 전 소득으로 요건을 보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처음 취업해서 소득확인증명서에 소득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ISA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처음 생겨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우면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4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먼저 내고 가입한 해의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45

군 복무를 마친 35세도 청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 요건은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데,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6년을 한도로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42 그렇게 계산해 34세 이하가 되면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확인증명서와 함께 병적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는 가입일 현재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43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3조의4 (2026-09-05 확인).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3조의8 (2026-09-05 확인). “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38222577&bylClsCd=110202 (2026-09-05 확인).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38222577&bylClsCd=110202 (2026-09-05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53 (2026-09-05 확인).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호의19,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61조 (2026-09-05 확인). “61의19. 영 제9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19서식”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호의22,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61조 (2026-09-05 확인). “61의22. 영 제81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2서식”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호의24,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61조 (2026-09-05 확인).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11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9서식”  2

  9.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53 (2026-09-05 확인).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60호의 19)” 

  10.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64 (2026-09-05 확인).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지 서식 60호의 22)” 

  11.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71 (2026-09-05 확인). “이 민원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자 소득확인용” 

  12.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72 (2026-09-05 확인). “이 민원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자의 소득확인증명서”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3조의11 (2026-09-05 확인).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민원안내 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53 (2026-09-05 확인).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15.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민원안내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53 (2026-09-05 확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6.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민원안내 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53 (2026-09-05 확인). “수수료 없음” 

  17. 국세청, 「국민성장펀드 가입 필수 서류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보도자료(2026-05-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1673 (2026-09-05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국세민원서류찾기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8.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53 (2026-09-05 확인).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9.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민원안내 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64 (2026-09-05 확인). “인터넷, 방문, 모바일” 

  20. 국세청, 「국민성장펀드 가입 필수 서류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보도자료(2026-05-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1673 (2026-09-05 확인).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21. 국세청, 「국민성장펀드 가입 필수 서류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보도자료(2026-05-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1673 (2026-09-05 확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장소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22. 국세청, 「국민성장펀드 가입 필수 서류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보도자료(2026-05-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1673 (2026-09-05 확인). “홈택스 접속이 지연되거나,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38222577&bylClsCd=110202 (2026-09-05 확인).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24.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민원안내 신청자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53 (2026-09-05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2

  25.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민원안내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53 (2026-09-05 확인).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사본) 등”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2026-09-05 확인).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유의사항 4,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38222577&bylClsCd=110202 (2026-09-05 확인).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38222577&bylClsCd=110202 (2026-09-05 확인).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증명서상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확인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하며”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2 (2026-09-05 확인).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38222577&bylClsCd=110202 (2026-09-05 확인).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2026-09-05 확인).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2026-09-05 확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2026-09-05 확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2026-09-05 확인).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2026-09-05 확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2026-09-05 확인).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2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제1항제1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0 (2026-09-05 확인).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제1항제1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0 (2026-09-05 확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2 (2026-09-05 확인).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2 (2026-09-05 확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5 (2026-09-05 확인).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3

  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3조의6 (2026-09-05 확인).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3조의6 (2026-09-05 확인).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항제1호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3조의4 (2026-09-05 확인).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2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1조 (2026-09-05 확인).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46. 국세청, 「국민성장펀드 가입 필수 서류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보도자료(2026-05-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1673 (2026-09-05 확인).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는 펀드 가입 당일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47. 국세청, 「국민성장펀드 가입 필수 서류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보도자료(2026-05-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1673 (2026-09-05 확인). “10~17시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홈택스를 많이 이용하므로, 홈택스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받으려면 이른 아침 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