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쿠팡이츠 등 배달파트너 종사제한 조회)
배달앱에 배달파트너로 지원했다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보서 자체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결과를 직접 제출하면 배달 플랫폼이 따로 조회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법에 있습니다.12 다만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로에서는 플랫폼이나 영업점이 써준 확인서가 함께 필요합니다.3
이 글에서는 배달 일을 시작할 때 범죄경력 확인을 요구받는 이유와 두 가지 조회 방식, 본인이 직접 요청할 때 챙길 서류, 종사가 제한되는 범죄와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배달 종사자 범죄경력 확인 제도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특정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여기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차(오토바이)·드론·실외이동로봇으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퀵서비스를 말합니다.5
이 조항은 2024년 1월 16일 신설됐고,4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5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6 배달 플랫폼과 영업점이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원 단계에서 범죄경력 관련 서류나 동의를 요구받게 됩니다. 실제로 쿠팡이츠는 배달파트너 안내 페이지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링크를 두고 있습니다(쿠팡이츠 안내 기준).7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바로 계산조회 방식 두 가지 — 사업자 요청과 본인 직접 제출
법이 정한 원칙은 플랫폼이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2
여기에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하면 사업자가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2 지원자에게 서류를 받아 오라고 안내하는 곳이 있는 것은 이 단서 때문입니다.
- 본인 동의서 제출
- 플랫폼·영업점이 경찰에 요청
- 지원자는 동의만 하면 끝
- 본인이 경찰에 요청
- 회신서를 받아 플랫폼에 제출
- 사업자 확인서가 필요
어느 방식인지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동의서만 내면 되는 곳도 있고, 결과 서류를 받아 오라는 곳도 있으므로 지원한 플랫폼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본인이 직접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두 가지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3
-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경찰이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갈음합니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 국토교통부령 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와 함께 관할 시·도경찰청·경찰서에 제출합니다.
- 경찰이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회신합니다.
여기서 걸리기 쉬운 부분이 2번입니다. 확인서는 본인이 만들 수 없고 지원한 플랫폼이나 영업점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3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서 발급을 먼저 요청해 두면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회신하는 결과물의 이름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이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식을 씁니다.3 흔히 말하는 범죄경력회보서와 이름이 다르므로,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표현 그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
본인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것 자체는 별도의 민원입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이나 정부24로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1
개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1 배달 종사 목적이라면 위에서 정리한 사업자 확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급 화면 단계와 방문 신청 준비물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사가 제한되는 범죄와 기간
제한 기간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계산하며, 범죄에 따라 2년에서 20년까지입니다.8
| 범죄 | 종사제한 기간 |
|---|---|
|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 20년 |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제1항~제3항·제11조 | 20년 |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9제4항 | 6년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58조의2·제59조·제60조 | 20년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2항 | 15년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 | 10년 |
| 마약류관리법 제62조제2항 | 9년 |
| 마약류관리법 제62조제1항·제63조제2항 | 6년 |
| 마약류관리법 제63조제1항 | 4년 |
| 마약류관리법 제64조·제65조의2제1호 | 2년 |
|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제4호·제3조~제9조·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5조 | 2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 20년 |
실형이 아니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4 반대로 벌금형처럼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처벌은 이 조항의 종사제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의 시작점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입니다.8 본인의 제한 기간이 헷갈린다면 회신서로 확인되는 결과가 가장 확실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 — 계약 해지와 과태료
플랫폼이나 영업점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면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합니다.4
이를 어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 그리고 해지해야 할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
지원자 입장에서는 서류 요구가 플랫폼의 재량이 아니라 법에서 나온 의무라는 뜻입니다. 확인을 건너뛰고 등록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그쪽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함께 확인되는 운전자격과 보험
등록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범죄경력만이 아닙니다. 플랫폼과 영업점은 종사자의 운전자격, 즉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합니다.10
운전자격이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합니다.10 면허 정지 기간에 배달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달에 쓰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생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10 범죄경력 서류를 준비할 때 면허와 보험 서류도 함께 챙기면 등록이 한 번에 끝납니다.
회보 자료의 사용 제한
제출한 자료의 쓰임도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11
배달 종사제한 확인을 위해 받은 자료를 다른 심사나 관리 목적에 돌려 쓰는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조회 자체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배달 종사자 조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그 근거를 두고 있어 허용됩니다.112
같은 이유로 조회 범위도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까지입니다. 경찰은 대상자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회신서에 적어 회신합니다.3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는데 제가 직접 떼야 하나요? 법이 정한 원칙은 배달 플랫폼(인증사업자)이나 영업점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서 내라고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2 제출처가 어느 방식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본인이 직접 요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확인서를 첨부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분 확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3 사업자 확인서는 본인이 만들 수 없으므로 지원한 배달 플랫폼이나 영업점에서 받아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이나 정부24로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1
종사가 제한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범죄에 따라 2년에서 20년까지입니다.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에 따라 2년에서 20년입니다.8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4
제출한 자료를 배달앱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은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1 배달 종사자 확인 목적으로 받은 자료를 다른 심사나 관리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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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경찰청),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62 (2026-07-31 확인). “이 민원은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또는 동의서를 받은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수수료 없음 …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https://www.law.go.kr/법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9조의3 (2026-07-31 확인).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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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https://www.law.go.kr/법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 (2026-07-31 확인).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 는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확인서 ③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기재하여 회신해야 한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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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9조의2 (2026-07-31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6.]”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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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달앱종사자 —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89&ccfNo=3&cciNo=1&cnpClsNo=1 (2026-07-31 확인). “이륜차, … 드론 또는 …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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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부칙(법률 제20043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026-07-31 확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제38조제2항 및 법률 제1976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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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 범죄 경력 회보서 안내」, https://join.coupangeats.com/criminalrecord (2026-07-31 확인). “범죄 경력 회보서 제출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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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 (2026-07-31 확인).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 : 15년 …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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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026-07-31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9의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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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제19조의5(운전자격·보험 가입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026-07-31 확인). “제19조의4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 ① …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 … 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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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https://www.law.go.kr/법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2026-07-31 확인).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