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 발급 가능 서류·수수료·위치·이용방법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자주 쓰는 서류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주민센터·구청·지하철역·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운영하는 기기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되는 서류와 안 되는 서류가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지방세 납세증명
- 병적증명서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도용·금융 제출용
- →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약 100여 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등)·제적등본
-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 지방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병적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의료급여 증명·국민연금 가입증명·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졸업·재학 등 교육 관련 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는 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릅니다(예: 서울 중구 113종, 전주시·의정부시 122종). 발급 종수와 운영 시간은 자치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 전 발급기 안내 화면이나 설치 장소 안내 전화로 확인하세요.2
대부분의 서류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되지만, 농지대장·어선원부처럼 관할 지역에서만 발급되는(관외 발급 불가) 서류도 있습니다.2 정부24 기준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는 약 5,8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3
발급되지 않는 서류
다음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4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강화된 본인확인이 필요해 제외됩니다.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금융기관 제출용: 보안상 무인발급기·온라인 모두 제외되어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발급되며, 직계·배우자 것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이용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개인 서류와 별개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나 지정 창구에서 발급됩니다.1
서류별 수수료
주민등록 등·초본은 무료로 발급됩니다.5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등·초본을 비롯한 다수 증명서의 무인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많아, 실제 수수료가 붙는 서류는 일부에 한정됩니다.6 대표적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무인발급기 수수료 | 비고 |
|---|---|---|
| 주민등록 등·초본 | 무료 | 창구 방문 시 400원2 |
| 건축물대장 | 500원 | 6 |
| 토지대장·임야대장등본 | 500원 | 20장 초과 시 장당 100원 추가6 |
| 제적등본 | 500원 | 창구 방문 시 1,000원2 |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300원 | 6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1,000원 | 일부 발급기에서만, 현금 결제2 |
수수료와 면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발급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 중 일부(구청·지정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6
본인확인 방식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증과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3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QR) 으로 본인확인을 지원하는 기기도 늘고 있습니다.2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개인정보 서류는 본인 것만 발급되며, 다른 사람의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부는 본인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모바일 신분증으로는 불가).4 또 가족관계·제적 서류는 모든 발급기가 아니라 지정된 일부 발급기에서만 발급되므로, 이용 전 해당 기기가 가족관계 서류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지문 인식이 거듭 실패하면 무인발급기로는 발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4
이용 방법
- 화면에서 발급할 서류를 선택합니다.
- 신분증을 넣고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가족관계 증명서·제적부는 본인 지문으로만 확인).
- 표시 항목·통수를 선택하고 수수료가 있으면 결제합니다.
- 서류가 즉시 출력됩니다.
운영시간과 설치 장소
발급기마다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24시간형: 구청사·시청 민원실·지하철역·세무서 등에 설치된 옥외 부스형 기기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 일반형(평일 09:00~18:00): 주민센터 내부나 일부 관공서 기기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2
- 매장 연동형: 대형마트에 설치된 기기는 매장 영업시간(예: 롯데마트 10:00~23:00, 홈플러스 10:00~22:00)에 맞춰 운영됩니다.4
설치 장소는 주민센터·구청·시청 민원실, 지하철역, 세무서·우체국, 은행, 대형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으로 다양합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서 시도·시군구를 선택하면 가까운 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3종은 일반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닌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됩니다. 이 기기는 보통 시청·구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에만 운영됩니다.2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는 무인발급기 위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전·고장 시 대처
발급기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므로 정전·용지 부족·지문 인식 오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 지문 인식이 안 될 때: 손가락을 깨끗이 닦고 다시 시도하되, 반복 실패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4
- 기기 고장·용지 소진: 발급기에 안내된 유지보수 업체 고장신고 전화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다른 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발급기 화면이나 부스에 신고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1
- 결제 후 미출력: 영수증과 발급 내역을 확인해 설치 자치단체 민원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급한 서류라면 발급기 한 곳에 의존하기보다, 인근 24시간형 발급기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서비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정부24(www.gov.kr) 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집에서 24시간 무료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3 외출이 어렵거나 발급기가 멀다면 온라인 발급이 더 편리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용·금융 제출용 서류는 온라인·무인발급기 모두에서 발급되지 않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4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00여 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기기·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되지 않고,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 제외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등록 등·초본은 무료로 발급됩니다. 그 밖의 서류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 500원, 자동차등록원부 300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000원 등으로 보통 창구 방문보다 저렴합니다. 수수료와 면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급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구청사·지하철역·세무서 등에 설치된 옥외 부스형 기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주민센터 내부나 일부 관공서 기기는 평일 09:00~18:00에만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마트 기기는 매장 영업시간을 따릅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서 위치별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주소지 밖)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류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됩니다. 다만 농지대장·어선원부처럼 관할 지역에서만 발급되는(관외 발급 불가) 서류도 있으니 발급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