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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365·정부24 온라인·차량등록사업소·수수료)

최종 수정: 2026.07.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낡아 훼손됐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등록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로,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정부 서류와 달리 처리가 즉시 이뤄져 그날 바로 새 등록증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분증·서류 재발급과 여러 정부 증명서의 발급처는 정부 증명서 종류와 발급처 총정리에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 한눈에 비교

신청 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온라인(자동차365·정부24) 600원 즉시 본인인증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700원 즉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등입니다.1 신청 자격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며,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이 600원, 방문이 700원입니다.2 두 방법 모두 처리기간이 즉시라 급하게 필요할 때도 부담이 적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소유 관계와 제원(차종·차대번호·등록번호 등)을 담은 서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발급을 신청합니다.1

  • 분실·멸실: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경우
  • 훼손: 물에 젖거나 찢어져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기재란 부족: 소유자 변경 등 이력이 쌓여 기재할 칸이 부족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차량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못 쓰게 됐다면 미루지 말고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뀐 중고차는 등록증의 기재란이 이전 기록으로 가득 차 재발급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새로 받은 등록증에는 최신 소유 정보가 정리돼 나옵니다. 훼손이나 기재란 부족으로 재발급받을 때는 기존 등록증을 반납하게 되고, 분실한 경우에는 반납 없이 새로 발급받습니다.

온라인 발급 (자동차365·정부24)

집에서 신청하려면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나 정부24를 이용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365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메뉴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재발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은 본인인증만으로 처리돼 별도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600원을 결제하면 새 등록증을 파일로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발급은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월말은 07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심야에는 시간을 확인하고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1 출력한 등록증이 인쇄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시 출력해도 됩니다.

자동차365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민원 통합 포털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뿐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검사·과태료 조회 등 여러 자동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더라도 실제 처리는 자동차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이뤄집니다.2 온라인으로 받은 등록증은 파일 형태로 제공되므로, 인쇄만 하면 되고 창구에 갈 필요가 없어 가장 간편합니다. 다만 프린터가 없거나 원본에 준하는 형태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창구에서 발급받는 편이 낫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발급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1 방문 신청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1
  • 자동차등록증: 훼손·기재란 부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기존 등록증을 함께 냅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 법인 서류: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1

수수료는 700원이고, 처리는 즉시 이뤄져 그 자리에서 새 등록증을 받습니다.2 외국인 명의 차량은 외국인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합니다.1 소유자가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온라인 외에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우편은 오가는 시간이 걸려 즉시 발급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급하지 않고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느 방법이든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며, 보유자의 보유자(재위탁)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2

자동차등록증 보관과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제원(차종·차대번호·등록번호 등)과 소유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1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정기검사·보험 처리 등에서 등록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발급받은 뒤에는 차량에 갖추어 두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상태로 방치하면 정작 필요할 때 곤란해질 수 있으니, 못 쓰게 됐다면 즉시 발급의 장점을 살려 바로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헷갈리기 쉬운 서류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있습니다. 등록증이 차량에 비치하는 요약본이라면, 등록원부(갑부·을부)는 소유권·저당권 등 상세한 등록 이력을 담은 서류로 별도의 민원으로 발급·열람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 이력을 확인하려면 등록증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 600원, 방문 신청 700원입니다.2 처리기간은 즉시(업무시간 내 3시간)로, 온라인은 신청 직후 파일로 발급받고 방문은 창구에서 바로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입니다.2

접수·발급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재발급과 달리 별도의 사진이 필요 없고, 심사 절차 없이 등록 정보를 다시 출력하는 것이라 즉시 처리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 차량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번호판을 새로 다는 일이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민원입니다.

등록증을 다시 받은 뒤에는 차량에 갖추어 두고,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 등록증이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처리되며, 완성된 등록증은 파일로 내려받아 출력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발급은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신청은 600원, 방문 신청은 7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재발급 사유는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 기재란 부족 등입니다.

재발급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즉시(업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파일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새 등록증을 받습니다. 다만 기재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다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개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과 기존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없어도 되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만으로 되어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