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분 · 위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모바일·무인발급기·주민센터)

최종 수정: 2026.07.19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주민등록등본은 한 세대의 구성원과 주소를 증명하는 가장 흔한 민원서류입니다. 발급 방법이 정부24 인터넷·모바일 앱·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 방문으로 나뉘는데,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 대부분은 굳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

먼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민등록 사항(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표시합니다. 가족 구성·동거인을 증명할 때 씁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자 한 사람의 상세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세대주 변동, 병역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개인의 주소 이력이 필요할 때 씁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등본과 초본이 같습니다.1 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직접 정해 발급할 수 있어(2021년 3월 1일 시행), 제출처가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발급하면 됩니다.2 등본과 초본 중 어느 것을 언제 발급할지, 아르바이트·취업 등 용도별 선택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차이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발급 방법 한눈에 비교

발급 방법 수수료 인증·준비물 특징
정부24 인터넷 무료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PDF 저장, 24시간
정부24 모바일 앱 무료 간편인증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제출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신분증·지문 본인확인 즉시 출력, 24시간 운영 기기
주민센터 방문 400원 신분증(대리는 위임장) 모든 경우 가능

정부24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1통 400원이고, 이해관계인이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는 500원입니다.1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부24 안내 기준 1통 200원으로, 창구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원래 무인발급기도 창구와 같은 400원이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4년 2월부터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됐습니다.3 이 감면은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 무인민원발급기로 등·초본을 교부할 때는 창구 수수료(1통 400원)의 2분의 1을 받습니다.4 다만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 이해관계인 교부는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1

정부24 인터넷 발급 (무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카카오·네이버·PASS·토스 등 간편인증(민간 전자서명)을 쓰면 공동인증서 없이도 됩니다.67
  2.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와의 관계·전입일·과거 주소변동 등 표시 항목의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3. 발급 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문서는 제출받은 기관·개인이 정부24에서 문서확인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발급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위확인바코드는 정부24 앱의 스마트검증(바코드 진위확인)으로도 확인합니다.8

모바일 발급 (정부24 앱)

스마트폰만으로 발급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전자문서지갑을 만듭니다(최초 1회).
  2. 전자증명서 발급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하고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해 발급합니다. 2~3분이면 됩니다.
  3. 제출처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갑주소 QR코드를 스캔해 전송합니다.

정부24 앱에서는 300여 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자주 찾는 민원으로 주민등록이 안내됩니다.9 온라인으로 발급한 민원증명서는 제출받은 기관·개인이 문서확인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8 여기서 발급하는 것은 등본·초본이라는 전자증명서이며, 아래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신분증)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분증)

스마트폰에 신분증 자체를 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있습니다.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공공기관·금융기관·민간 서비스에서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1011

방식 신청 방법 수수료
QR 방식 주민센터 방문, 실물 주민등록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1회용 QR 촬영 무료
IC 방식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정부24·비대면 가능)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5,000원 + IC 비용 5,000원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IC 주민등록증 태그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다시 발급받습니다.11 실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새로 받아야 한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서 분실신고와 재발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신원을 증명하는 신분증이고, 가족·주소를 증명하는 등본·초본과는 용도가 다르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200원)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본·초본을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넣고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정부24 안내 기준 1통 200원이고, 발급기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어 야간·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5 다만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 지문 본인확인이 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창구를 이용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400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모든 경우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발급되며, 수수료는 1통 400원입니다. 같은 세대의 세대원은 본인 신분증만으로 다른 세대원이 포함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발급에 쓰는 신분증

창구에서 본인확인에 쓰는 신분증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면 되고, 모두 유효기간 내인 것이어야 합니다.1 흔히 갖고 다니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됩니다. 무인발급기는 신분증 대신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 안내 참고). 대리인이 창구에서 낼 위임장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쓰며,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합니다.1

대리인 발급 (위임장)

세대가 다른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1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위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서명 또는 날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이해관계인 발급과 수수료 면제

본인·세대원·대리인 외에 이해관계인도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호가 정한 경우로,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을 수행하거나 채권·채무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1 이 경우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해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1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대상과 관계없이 무료입니다.1

표시 항목 선택

발급할 때 다음 항목을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만 넣고 나머지는 빼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세대주와의 관계
  • 전입일·변동일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초본은 필요한 기간만큼 직접 설정)
  • 세대 구성 사유
  • 병역사항(초본)

제출처에 따라 “주소 변동 전체 포함” 또는 “병역사항 포함”처럼 특정 항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선택 항목을 먼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200원,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1통 400원(이해관계인 교부는 500원)입니다. 다만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카카오·네이버·PASS·토스 등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하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민등록표 등본은 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주고, 초본은 신청자 한 사람의 상세 사항(과거 주소 변동 이력 등)을 보여줍니다. 가족 구성을 확인할 때는 등본, 개인의 주소 이력이 필요할 때는 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의 세대원은 본인 신분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른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모바일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해 제출처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나 QR코드로 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민원증명서는 제출받은 기관·개인이 문서확인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발급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후 오래 지난 문서는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등본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담는 신분증으로,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발급받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신분을 증명합니다. 모바일 등본은 정부24 앱에서 발급하는 가족·주소 증명용 전자증명서입니다. 제출처가 신분증을 원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가족 구성·주소 증명을 원하면 등본·초본을 제출합니다.

  1. 정부24(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2026-07-16 확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 ‘과거의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설정한다」(보도자료, 2021-02-23),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3022 (2026-07-16 확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보도자료, 2013-12-17),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30181 (2026-07-16 확인). “앞으로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현 수준의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 무인민원창구 수수료 감면은 …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4항」 [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07-19 확인).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5. 정부24(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안내 — 발급 가능 서류·수수료」, https://www.gov.kr/mw/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2026-07-16 확인). “주민등록등본 1 24시간 200원 필요 … ※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2 3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정부24·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2021-01-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2460 (2026-07-19 확인).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7. 행정안전부, 「정부 통합인증(Any-ID) — 인증수단 안내」, https://www.mois.go.kr/frt/sub/a06/b04/easyCertification/screen.do (2026-07-19 확인). “공공웹사이트 사용자인증 시 모바일신분증, 간편인증 등 많이 쓰는 인증수단을 표준화된 UI/UX로 제공 … 모바일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ID(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5종” 

  8. 정부24(행정안전부), 「인터넷 발급 문서 진위 확인 사실/진위확인」,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confirm/AA040_confirm_id (2026-07-16 확인).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민원증명서를 수령한 기관/개인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발급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2

  9. 정부24(행정안전부), 「모바일 이용안내 고객센터」, https://www.gov.kr/mw/new_info/customer/AA090_CM010_mobile_info.jsp (2026-07-16 확인).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정부24는 안드로이드, IOS 2종의 모바일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을 통해 300여종의 민원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자주찾는 민원: 주민등록”

  10. 정부2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민원안내 

  11.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