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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정부24 인터넷·주민센터·분실신고·모바일)

최종 수정: 2026.06.1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글자가 닳아 못 알아볼 정도가 됐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정부24 인터넷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로 할 수 있고, 분실한 경우라면 먼저 분실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부터는 휴대폰에 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함께 쓸 수 있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재발급 방법 한눈에 비교

방법 수수료 신청 자격 사진
인터넷(정부24) 5,000원 본인 전자 파일(3.5×4.5cm)
주민센터 방문 5,000원 본인·대리인 인화 사진 1장
무인민원발급기 재발급 불가

재발급 사유는 분실, 손상(훼손),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고, IC칩 기능을 새로 추가하면 IC 비용 5,000원이 더해져 총 1만 원이 됩니다.1 사진은 어느 방법이든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이 필요하며, 인터넷 신청은 전자 파일로 첨부합니다.1

인터넷 발급 (정부24)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집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에서 재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3. 수수료 5,000원을 결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완성된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컬러 사진인지 확인하세요.1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어디서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방문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1
  • 기존 주민등록증: 손상·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고, 발급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1

대리발급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에 발급 대상자(위임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위임인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며,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등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라면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안 됨

여기서 등본·초본 발급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비롯한 100여 종의 증명서를 뽑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무인발급기로 되지 않습니다. 재발급에는 본인 사진 제출과 창구에서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이미 등록된 증명서를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즉 신분증 자체를 새로 만드는 일은 할 수 없고, 오히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상태라면 무인발급기 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분실했다면 분실신고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에 앞서 분실신고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실한 신분증은 명의도용이나 비대면 대출·계좌 개설 등에 악용될 수 있는데, 분실신고를 해두면 해당 주민등록증을 신원 확인에 쓰지 못하도록 막아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두 번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실신고는 정부24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는 업무시간 기준 즉시(3시간 이내) 이뤄집니다.2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신고(철회)서가 발급되는데, 이 서류는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신분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나중에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으면 같은 메뉴에서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되고, 철회 전까지는 그 주민등록증이 정상적으로 쓰이지 않으니 새로 재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와 소요기간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IC칩 기능을 새로 추가하면 IC 비용 5,000원이 더해져 총 1만 원이 됩니다.1 만 17세에 처음 받는 주민등록증(최초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3

발급까지는 신청 후 약 2주 정도 걸리고, 신청 시기나 지역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3 발급이 끝나면 문자로 수령 안내가 오며,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3,800원)을 선택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3 주민센터 수령은 보통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자체를 며칠 만에 받는 긴급(즉시) 발급은 없습니다. 신분증이 급히 필요하다면, 분실신고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명으로 활용하거나, 이미 발급해 둔 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받기

2025년부터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휴대폰에 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쓸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라면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방식은 QR과 IC 두 가지입니다.4

  • QR 방식: 가까운 주민센터를 한 번 방문해 신청서를 내고,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합니다. IC카드가 필요 없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3년이고, 휴대폰을 바꾸거나 잃어버리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5
  • IC 방식: IC칩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NFC를 지원하는 휴대폰 뒷면에 태그해 발급합니다. IC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1만 원입니다. 한 번 만들어 두면 휴대폰을 교체해도 실물 IC 신분증에 다시 태그해 재발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5

NFC가 없는 휴대폰은 QR 방식으로만 발급되며, IC 태그 방식을 쓰려면 NFC를 지원하는 기기여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되고, 완성된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고, IC칩 기능을 새로 추가하면 IC 비용 5,000원이 더해져 1만 원입니다. 발급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리며, 신청 시기나 지역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만 17세)은 무료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후 발급되는 분실신고서는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신분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QR 방식은 주민센터를 한 번 방문해 신청서를 내고 앱으로 QR을 촬영하면 추가 비용 없이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IC 방식은 IC칩이 들어간 주민등록증(발급비 1만 원)을 받은 뒤 NFC 휴대폰으로 태그해 발급하며, 휴대폰을 바꿔도 다시 태그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