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인터넷·운전면허시험장·수수료·즉시발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글자가 닳아 알아보기 어렵게 됐다면, 또는 개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인터넷 신청과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두 가지로 할 수 있고, 신분증을 새로 만드는 일이라 준비물과 처리기간이 방법마다 다릅니다. 특히 어디에 접수하느냐에 따라 당일에 손에 쥘 수도, 2주 넘게 기다릴 수도 있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 방법 한눈에 비교
| 신청 방법 | 수수료 | 처리기간 | 임시운전증명서 |
|---|---|---|---|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10,000원 | 즉시(3시간 내) | 발급 |
| 경찰서 방문 | 10,000원 | 약 15일 | 발급 |
| 인터넷(시험장 접수) | 10,000원 | 약 3일 | 없음 |
| 인터넷(경찰서 접수) | 10,000원 | 약 15일 | 없음 |
재발급 사유는 분실, 오·훼손, 개명(기재사항 변경)입니다.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국문·영문)이 10,000원이고,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담은 IC 운전면허증(국문·영문)은 15,000원입니다.1 표에서 보듯 가장 큰 차이는 처리기간과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여부입니다. 급하게 운전을 이어가야 한다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운전면허 업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맡고, 경찰서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연계 신청
- 방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국내 거주 재외국민·재외동포)
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찰서는 접수만 받아 시험장으로 보내 제작하기 때문에 방문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반면 운전면허시험장은 자체적으로 즉시 제작이 가능해 당일에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내 3시간
-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사진 필요 없음
- 시험장 3일·경찰서 15일
- 임시운전증명서 없음
- 집에서 신청
인터넷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집에서 신청하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이용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메뉴에서 재발급 사유(분실·오훼손·개명)를 선택합니다. 사진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10,000원을 결제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완성된 면허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같은 민원을 연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제 처리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를 거칩니다.2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1 새 면허증이 배송되기 전까지 운전을 해야 한다면, 임시운전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 신청을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발급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처리 속도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방문 신청하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즉시 발급되어 그날 새 면허증을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3 경찰서에 접수하면 시험장으로 보내 제작하므로 약 15일이 걸립니다.
방문 신청에는 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사진을 그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지참물만 챙기면 됩니다.
- 분실: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 오·훼손: 오·훼손된 운전면허증. 그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신분증도 함께 지참합니다.
- 개명: 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했다면 신분증)과,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표시된 증빙서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1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는 신청자(위임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1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적사항과 위임 의사가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하며, 관할 기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 공백 없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는 동안 운전을 못 하면 곤란합니다. 이를 위해 재발급을 접수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새 면허증이 나오기 전에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4
유효기간은 20일이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는 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4 실무에서는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 교부예정일자와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하기도 합니다.4
주의할 점은 임시운전증명서가 방문 신청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새 면허증이 도착할 때까지 운전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1 임시운전증명서 없이 운전하면 면허증 미소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운전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신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
재발급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 10,000원입니다. 국문과 영문 면허증의 수수료는 같고, 모바일 신분증 기능이 담긴 IC 운전면허증은 15,000원입니다.1 국제운전면허증은 이와 별개의 민원으로 신청 절차와 수수료가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처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시험장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약 3일, 경찰서에 접수하면(방문·인터넷 모두) 약 15일이 걸립니다.3 당장 신분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가장 빠르고, 여유가 있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받기
실물 운전면허증과 함께 휴대폰에 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했거나 새로 취득한 사람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법인 명의 휴대폰이나 무기명 선불폰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5 발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IC 운전면허증 발급: IC칩이 들어간 실물 운전면허증을 받은 뒤 그 카드를 활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IC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5
- 현장 QR 발급: 운전면허시험장 등 현장에서 QR코드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5
한 번 발급해도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지우면, 또는 실물 운전면허증이 바뀌거나 유효기간(3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5 실물 운전면허증을 분실해 재발급받는 김에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함께 준비해 두면, 다음에 지갑을 두고 나와도 휴대폰으로 신분과 운전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분증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이나 여권 재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완성된 면허증은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새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 운전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운전면허증(국문·영문)은 10,000원이고, 모바일 신분증 기능이 담긴 IC 운전면허증(국문·영문)은 15,000원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별도의 신청 절차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재발급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즉시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장에 접수하면 약 3일, 경찰서에 접수하면 약 15일이 걸립니다. 급하게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재발급받을 때 사진이 필요한가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에는 사진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분실했다면 신분증만, 오·훼손이라면 훼손된 면허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개명한 경우에는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표시된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