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재외동포청·법무부 구분·수수료 1천원·온라인 무료)
해외 대학 지원, 취업 비자, 국제결혼 서류 목록에 ‘아포스티유’가 적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검색하면 외교부가 먼저 나오는데, 정작 외교부는 이제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받는 곳은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두 곳이고, 어느 쪽인지는 서류 종류가 정합니다. 수수료는 방문 신청이 건당 1천원, 온라인 신청은 무료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 서류가 어느 기관 소관인지 가르는 기준부터,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는 문서, 방문·우편 신청 준비물과 실제 소요 시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가장 흔한 이유도 마지막에 짚습니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 나라가 발급한 공문서를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인정받게 해 주는 인증서입니다. 규정은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로 정의합니다.1
근거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한국은 2006년 10월 25일 이 협약에 가입했고, 2007년 7월 14일 발효와 함께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2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는 협약 가입국에서 그 나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3
문서 자체를 새로 만들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미 발급받은 증명서에 인증서 한 장이 붙는 형태라, 원본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는 아포스티유를 별지 제2호서식, 본부영사확인서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4 프랑스어 표제(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가 찍힌 정사각형 양식이 그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이라 서식 번호가 다르지만,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재외동포청인가, 법무부인가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원칙은 재외동포청이지만, 규정 제3조제2항은 세 종류의 문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5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졸업·성적증명서, 병적증명서
- 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 지자체·위탁기관 발급 문서
- 공증받은 사문서 전부
- 법무부·검찰청 발급 문서
- 법무부 보존 재판서·조서
재외동포청 안내도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검찰청)외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를 재외동포청 몫으로,6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를 법무부 몫으로 구분합니다.7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공증문서입니다. 회사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처럼 관공서가 만들지 않은 문서는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데, 공증을 받는 순간 그 문서는 법무부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증명서와 공증문서를 함께 들고 갔다면 처리 주체가 둘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서울 종로구의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은 두 업무를 함께 제공합니다.8 공증문서가 섞여 있다면 이곳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가 검색에 남아 있는 이유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 직제」가 시행되면서 규정의 ‘외교부장관’이 모두 ‘재외동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9 그 전에 쓰인 안내글이 그대로 남아 있어 지금도 외교부가 먼저 검색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apostille.go.kr)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트만 보고는 차이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문서
규정이 정한 ‘공문서’는 네 가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가 공무상 작성한 문서,10 공증문서,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초본, 그리고 재외동포청장이 공공성을 인정해 고시하는 문서입니다.11
여기에 없는 문서는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국가·지자체 발급 문서가 아니라면 상기 외의 문서는 공증을 받고 오셔야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12 공증문서란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합니다.13
공증이 면제되는 예외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해진 문서 |
|---|---|
| 2024.6.1. | 국립대학교 학적서류 원본14 |
| 2025.12.1. | 공공의료기관 서류 원본15 |
국립대 학적서류가 2024년 6월 1일부터,14 공공의료기관 서류가 2025년 12월 1일부터15 원본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 졸업증명서는 여전히 공증 대상이라 국립대와 절차가 갈립니다.
공증사무소를 고를 때 참고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16 ‘지정 공증사무소’를 내세우는 안내는 근거가 없습니다.
공증 수수료도 부르는 값이 아니라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한 금액이고, 공증인이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공증해야 하는지와 얼마가 나오는지는 아포스티유 공증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발급 — 수수료가 무료
가장 저렴하고 빠른 경로입니다. 규정 제12조 단서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7 재외동포청도 일부 공문서에 한해 방문 없이 무료로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18
대상은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한 공문서로 한정됩니다.19 현재 e-아포스티유(apostill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관과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1
| 발급 기관 | 온라인 신청 가능한 증명서 |
|---|---|
| 대법원 |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 등·초본 |
| 정부24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
| 외교부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
| 교육부 | 초중고 졸업·재학증명서, 중고교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합격증명서 |
| 병무청 | 병적증명서 |
|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등 10종 |
| 경찰청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회보서, 운전경력증명서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수급증명 |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증명서 |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 |
| 해양경찰청 | 수상구조사 자격증, 조종면허 증명서 |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국·영문)가 더 있습니다.20 8월 31일부터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21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만 대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22 절차는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문서,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이나 공증문서는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야 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먼저 발급받습니다.
- e-아포스티유(apostille.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발급기관과 증명서 종류를 고르고 발급번호로 문서를 불러옵니다.
- 신청 후 발급된 아포스티유를 내려받아 인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진입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뒤 ‘나의 발급 이력’의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으로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라, 발급 화면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방문·우편 신청 — 준비물과 수수료
온라인 대상이 아니라면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방문 접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23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씁니다. 앞뒷면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대상 문서 — 아포스티유를 받을 원본입니다. 열람용이 아니라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 신분증명서 사본 — 시행규칙은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24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권 확인 서류가 추가됩니다.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건당 1천원이고25 수입인지로 냅니다. 실무에서는 전자수입인지(1,000원)를 발급 건당 구매해 출력해 가거나,26 통합민원실에서 현금으로 삽니다. 서류가 다섯 장이면 5천원이 되는 구조라,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가 정말 다섯 장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반송봉투에 등기 우표를 붙이고 수취인 성명·주소를 적어 함께 넣습니다. 신청서는 앞뒷면을 모두 작성해야 하므로 뒷면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합니다.27
가족이 대신 가거나 회사 서류를 낼 때
본인이 못 가는 경우가 많은 민원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개인서류와 회사서류로 갈립니다.
| 구분 | 본인 신청 | 대리 신청 |
|---|---|---|
| 개인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28 |
| 회사서류 | 회사 대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29 |
회사 서류를 대리로 접수할 때 걸리는 지점이 인감증명서 원본입니다. 위임장에 법인 인감을 찍고 그 인감이 맞다는 것을 인감증명서로 증명하는 구조라, 두 서류가 짝을 이룹니다. 준비가 어렵다면 신청서 앞뒷면에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개인 인감과 발급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처리기간 — 규정은 3일, 실제는 접수 시각이 가른다
규정상 처리기간은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30 인영이 보관돼 있지 않은 경우처럼 불가피할 때만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는 사유와 발급 예정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31
체감은 접수 방법과 시각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 접수 방법 | 조건 | 교부 시점 |
|---|---|---|
| 방문 | 10건 이하 · 09:00~11:30 또는 13:00~14:30 | 평균 1시간 이내32 |
| 방문 | 10건 이하 · 11:30~13:00 | 당일 14:00 일괄 |
| 방문 | 10건 이하 · 14:30 이후 | 다음 날 09:30 |
| 방문 | 10건 초과 50건 이하 | 다음 날 09:30 |
| 방문 | 대행사·퀵서비스 또는 50건 초과 | 3일 이내 |
| 우편 | — | 통상 7~10일33 |
오전에 열 건 이하로 접수하면 평균 1시간 이내 교부되지만,32 오후 2시 30분을 넘기면 접수일 다음날 09:30에 교부로 넘어갑니다.34 우편은 통상 7~10일 걸리고 보완 요청이 붙으면 더 늘어납니다.33 지방에서 올라간다면 오전 접수를 맞추는 것이 하루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협약 가입국이 아니면 영사확인
아포스티유는 협약에 가입한 나라에만 통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협약에 가입된 13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쓸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를, 그 밖의 미가입 국가에 낼 문서는 영사확인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2026년 7월 9일 기준).35
미국·캐나다·일본·호주·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대부분 가입국이고,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도 목록에 있습니다.36 중국은 서류가 오가는 방향에 따라 창구가 갈려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중국 아포스티유 발급을 참고하세요. 베트남처럼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낼 문서는 단계가 하나 늘어납니다.
- 공문서 발급
- 재외동포청·법무부 아포스티유
- 현지에서 공문서로 인정
- 공문서 발급
- 재외동포청 본부영사확인
- 주한 해당국 공관 영사확인
- 현지에서 공문서로 인정
미가입국용 확인서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본부영사확인서이고,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 그 나라 주한 공관에서 한 번 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도장을 대조하는 일이다
며칠이 걸리는 이유와 외국 문서가 안 되는 이유가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규정 제5조는 신청을 받으면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과 미리 보관된 인영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37
즉 아포스티유는 내용이 맞는지를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재외동포청·법무부가 보관 중인 그 기관의 도장과 같은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인영이 보관돼 있지 않으면 발급기관에 직접 조회해야 하고, 그래서 처리기간 연장 사유가 됩니다.
발급받은 뒤에는 제출처가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10조는 누구든지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고,38 실제로 e-아포스티유 서비스에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로 조회합니다.39 외국 학교나 고용주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로라, 아포스티유를 붙이면 별도의 대사관 확인을 요구받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되돌아오는 이유 — 열람용과 외국 발급 문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규정 제7조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한 공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하는 등 심사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40 우리 정부가 만들지 않은 문서에는 우리 아포스티유를 붙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에 적힌 거절 사유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훨씬 잦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열람용으로 발급받아 오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에서 열람용과 발급용이 나뉘어 있는 경우,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오라고 안내합니다.41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만 하면 화면과 출력물이 발급본과 비슷해 보이지만,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24 증명서도 발급 단계에서 용도를 제출용으로 골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포스티유는 외교부에서 받는 것 아닌가요? 2023년 6월 5일부터 아닙니다.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에 맞춰 규정의 ‘외교부장관’이 모두 ‘재외동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9 지금 공문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재외동포청과 법무부이고, 창구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입니다.8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apostille.go.kr)는 그대로입니다.
제 서류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법무부·검찰청이 만든 문서, 공증받은 문서, 법무부가 보존하는 재판서는 법무부가 발급합니다.5 그 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문서는 재외동포청이 발급합니다.6 헷갈리기 쉬운 것이 공증문서입니다. 회사 서류나 개인이 쓴 위임장처럼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문서는, 공증을 받은 순간 법무부 소관이 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이고 수입인지로 냅니다.25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사서 출력해 가거나 통합민원실에서 현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26 다만 전자민원창구(e-아포스티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17
등기부등본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는데 반려됐습니다. 열람용으로 뽑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서류 중 열람용과 발급용이 나뉘어 있는 경우,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41 반드시 제출용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규정상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30 실제로는 접수 방법과 시각이 갈라놓습니다. 방문 접수는 10건 이하이고 오전 9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내면 평균 1시간 이내에 받지만,32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접수하면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교부입니다.34 우편 접수는 통상 7일에서 10일 걸립니다.33
제출할 나라가 협약 가입국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영사확인을 받습니다.35 재외동포청에서 본부영사확인서를 받은 다음, 그 나라의 주한 공관에서 한 번 더 영사확인을 받아야 문서가 인정됩니다.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므로 제출국이 가입국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
- 아포스티유 공증 — 공증 대상 서류와 인증 수수료, 공증 후 법무부 소관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해외 제출용 영문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 주민등록등본 영문 발급 방법 — 정부24 영문 등·초본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발급
-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 영문 병적증명서와 해외 제출
-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정부 증명서 종류와 발급처 총정리 — 어떤 서류를 어디서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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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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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협약 가입·발효」,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2026-08-25 확인). ↩
-
재외동포청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 아포스티유란?」, https://www.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language=ko&checkTabNo=2 (2026-08-25 확인).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재외동포청,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6-08-25 확인).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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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 ↩2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2026-08-25 확인).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검찰청)외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2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2026-08-25 확인).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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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발급 기관」,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2026-08-25 확인).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3377호, 재외동포청 직제),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제2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및 제13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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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인증서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기관·증명서 목록」, https://www.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language=ko&checkTabNo=2 (2026-08-25 확인). “아포스티유 대상문서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제2조3항)에 해당하는 문서 입니다.” ↩ ↩2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공증이 필요한 문서」,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상기 외의 문서는 공증을 받고 오셔야 가능(공증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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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공증문서”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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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공증 면제(국립대학교 학적서류)」,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 2024.6.1.부터 국립대학교 학적서류 원본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신청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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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공증 면제(공공의료기관)」,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 2025.12.1.부터 공공의료기관 서류 원본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신청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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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공증사무소 지정 여부」,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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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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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온라인 발급」,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일부 공문서에 한해, 재외동포청 방문 없이 ‘무료’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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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재외동포청장이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재외동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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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붙임 — 발급기관별 대상 문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보건복지부[1종] 장애인증명서 (국·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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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8월 31일부터 국내·외 어디서나 장애인증명서의 ‘아포스티유(국외 제출용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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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이에 따라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한 국문 및 영문 장애인증명서에 대해 31일부터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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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방문 접수 근무시간」,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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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6-08-25 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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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6-08-25 확인).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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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전자수입인지」,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전자수입인지(1,000원) : 발급 건당 구매 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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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신청서 작성」,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 신청서 앞뒷면을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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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대리 신청 신분 확인 서류」,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위임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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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회사서류 대리 신청」,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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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처리기간은 그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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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발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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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처리기간」,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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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우편 접수」,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처리기간) 통상 7~10일”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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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처리기간」,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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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협약 가입국」,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2026-08-25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13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미가입 국가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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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아시아·대양주 가입국」,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2026-08-25 확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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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과 제11조에 따라 보관된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대조하여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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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재외동포청장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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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진위 확인」,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아포스티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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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하는 등 제5조에 따른 발급 심사로는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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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열람용 문서 주의」,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