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 일반·상세·특정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 구성을 증명하는 서류로, 상속·혼인·각종 신청에 자주 쓰입니다. 주민등록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이 관리하므로, 발급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 대부분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종류 (5종)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섯 증명서 모두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며, 그 위에 증명서별 고유 정보가 더해집니다.1
| 증명서 | 추가 기재사항 | 주로 쓰는 용도 |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 가족 구성 증명, 상속, 각종 신청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 출생·사망 사실, 개명·국적 확인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 사항 | 혼인·이혼 사실 증명 |
|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양자와 현재의 입양 | 입양 사실 증명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와 현재의 친양자 입양 | 친양자 입양 사실 증명(발급 제한) |
여기서 핵심은 정보가 증명서마다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이혼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되고, 입양 사실은 입양관계증명서에, 친양자 입양 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표시됩니다.1 따라서 제출처가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가 달라집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
각 증명서는 다시 표시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증명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만. 보통 이것을 씁니다.
- 상세증명서: 과거 이력을 포함한 전체 정보. 과거 혼인·입양 등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로 들면, 일반증명서에는 본인·부모·배우자와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고, 상세증명서에는 사망한 자녀나 과거 혼인 중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가 추가로 나옵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만 표시합니다.2 즉 상세증명서일수록 과거 이력과 개인정보가 더 많이 드러납니다.
제출처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노출이 적은 일반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혼인·이혼·입양 등 전체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상세증명서를 사용합니다.2
발급 방법 한눈에 비교
| 발급 방법 | 수수료 | 발급 가능 대상 |
|---|---|---|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료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
|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 | 본인 것만(지문 확인) |
| 시군구청·읍면동 방문 | 1,000원 |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인터넷 발급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통당 500원, 방문은 1통 1,000원입니다.3 함께 자주 찾는 제적등본도 방문 1,000원·무인 500원이며, 제적초본은 방문 500원·무인 300원입니다. 발급이 아니라 등록부를 열람만 하는 경우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1
인터넷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발급할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등)와 종류(일반·상세·특정)를 선택합니다.
- 본인 것이 아닌 직계혈족·배우자 것을 뗄 때는 발급 대상자를 지정하고, 표시할 자녀·정보 범위를 선택합니다.
- 발급 후 인쇄합니다.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1회 10통까지 발급됩니다.2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본인확인만 되면 발급되고, 처리 시간 없이 즉시 출력됩니다. 정부24에서도 대법원 시스템과 연계해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본인 것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문 본인확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500원). 직계혈족·배우자 등 다른 가족의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인터넷이나 방문을 이용해야 합니다.4
주민센터·구청 방문 발급 (1,000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모든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발급되며, 수수료는 1통 1,000원입니다.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인터넷·무인발급기로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발급됩니다.3
발급 자격
- 본인·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 등): 인터넷·무인(본인 한정)·방문 모두 가능1
-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 그 밖의 제3자: 위임을 받거나 법령상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발급 가능
제3자가 떼려면 국가·지자체의 직무상 필요, 소송·민사집행 등 절차상 필요, 다른 법령의 제출 요구, 법정대리인, 상속 채권·채무 확인, 보험금·연금 수급권자 결정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1 위임으로 떼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친생자처럼 만드는 제도라, 그 사실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친양자 입양 사실은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됩니다.5
- 성년자가 신분증으로 성년임을 소명하고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친생부모·양부모가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해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의 촉탁·수사기관의 수사, 입양취소·파양 절차, 상속인 범위 확인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경우
즉 미성년 친양자의 입양 사실은 가족조차 함부로 뗄 수 없도록 보호됩니다.5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이 관리하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본인 것 500원)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1통 1,000원)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대법원 시스템과 연계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만, 상세증명서는 과거 이력까지 전체 정보,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표시합니다. 보통은 일반증명서를 쓰고, 과거 혼인·입양 등 전체 이력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만 상세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가족 것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 등)의 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본인의 증명서만 발급되며, 다른 가족의 것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이용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24시간 가능하고 1회 10통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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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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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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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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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