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2007년 말까지의 기록·인터넷은 그 제적부에 오른 사람만·이미지 제적부는 무인 불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는데 찾던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모, 어릴 때 사망한 형제, 오래전에 국적을 잃은 친척이 그렇습니다.
정부24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1
그 사람의 신분사항이 남아 있는 곳이 제적부이고, 거기서 떼는 서류가 제적등본입니다. 발급 창구는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네 가지인데요.2
이 가운데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은 신청자격이 서로 다릅니다.3 같은 서류인데 창구에 따라 대상이 갈리는 셈입니다.
창구별 신청자격·수수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교부청구안내 기준4
기록이 끊기는 날짜
호적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됐습니다.5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6
그러면서 종전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됐습니다.7 그때 살아 있던 사람은 새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졌지만, 그 전에 제적된 사람은 옮겨 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적부는 종전 호적제도에서 호적부로부터 분리해 편철·보존하는 장부입니다. 호주승계·무후 등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을 뜻합니다.8
| 구분 | 기록 대상 |
|---|---|
| 가족관계등록부 | 법 시행 당시 전산호적부에 기록돼 있던 사람9 |
| 제적부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로 제적된 가족1 |
호적사무는 2003년 10월 20일부터 원칙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바뀌었고, 그에 따라 전산제적부로 보관·관리하게 됐습니다.8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
두 서류는 보이는 범위가 다릅니다. 제적등본은 호주와 모든 구성원의 성명·부모 성명·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이 나오고, 제적초본은 호주와 본인만 나옵니다.10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가족이 모두 보여야 하므로 제적등본을 뗍니다. 본인의 옛 신분사항만 필요하다면 제적초본으로 충분합니다.
수수료도 갈립니다. 방문 기준으로 제적등본은 1통 1,000원, 제적초본은 1통 500원입니다.11
제적부는 두 갈래
같은 ‘제적’이라도 장부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위에서 본 전산제적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지 제적부입니다.
이미지 제적부는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의 이미지를 전산화한 것입니다. 이미지 전산제적부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두 종이 있습니다.12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부칙 제3조제3항은 전산 이기된 호적부를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부르며, 이 역시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고 정했습니다.13
- 인터넷 발급 가능
-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 방문 발급 가능
- 인터넷 발급 가능
-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 방문 발급 가능
갈림은 창구에서 드러납니다. 교부청구 안내는 이미지 제적부의 무인발급기 칸을 ‘발급 불가’로 적어 뒀습니다.14
안내에 올라 있는 기재사항도 이미지 제적 등본 한 종류뿐입니다.15 수수료 역시 이미지제적등본 1통 1,000원과 이미지제적부 열람 1건 200원만 적혀 있고요.16
창구마다 다른 신청자격
여기가 가장 많이 막히는 자리입니다. 인터넷 발급의 신청자격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방문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입니다.3
두 자격은 같지 않습니다. 직계혈족이어도 2008년 전에 그 호적에 함께 올라 있지 않았다면 인터넷 화면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 창구 | 신청자격 | 수수료 | 이용시간 |
|---|---|---|---|
| 인터넷 |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3 | 무료4 | 365일 24시간17 |
| 무인발급기 | 본인 | 등본 500원·초본 300원4 | 발급기에 따라 다름17 |
| 방문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등본 1,000원·초본 500원4 | 평일 09:00~18:0017 |
방문 자격의 뿌리는 부칙입니다. 부칙 제4조 단서는 제적부등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했습니다.18 정부24가 이 민원의 근거법령으로 적은 조항도 같은 곳입니다.19
제14조제1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을 ‘본인등’으로 묶고,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도록 합니다.20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뗄 때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21
본인등이 아니어도 신청되는 여덟 가지
법은 예외를 열어 뒀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문서 신청,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 다른 법령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22
규칙이 말하는 정당한 이해관계는 셋입니다.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입니다.23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이 예규 몫까지 풀어 여덟 항으로 안내합니다. 소명자료를 내면 본인 등의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24
| # | 본인등이 아니어도 방문 신청되는 경우 |
|---|---|
| 1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24 |
| 2 |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등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24 |
| 3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24 |
| 4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부재자재산관리인)24 |
| 5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24 |
| 6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24 |
| 7 | 제주4·3사건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희생자 유족임을 소명한 때24 |
| 8 | 공익사업 수행 시 토지 등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24 |
5번과 6번이 상속 실무에서 쓰이는 칸입니다. 형제자매처럼 직계혈족이 아닌 상속인, 보험금 수급권자를 가려야 하는 보험회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24
이때 낼 것은 근거와 사유를 적은 신청서,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입니다.25
상속에서 제적등본을 찾는 이유
민법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26 순위를 확정하려면 앞 순위가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7년 말 이전에 사망한 자녀나 형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지 않았습니다.1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앞 순위 상속인이 정말 없었는지 증명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속 실무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함께 받습니다. 사망·혼인·출생이 호적 시절에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거기 남아 있어서인데요.10
사망 이후 처리 전반은 사망 후 처리 절차에,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정리해 뒀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적는 칸
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4호 별지 제11호서식이고, 따로 낼 구비서류는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27
대신 규칙이 못 박은 칸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28
등록기준지는 옛 본적입니다. 법은 종전 호적에 적힌 본적을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고 정했습니다.29
이 칸을 모르면 창구에서 찾기가 어려우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등록기준지가 어느 증명서에 적히는지는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방문 신청 순서
- 신분증과 (대리인이면)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확인합니다28
- 시·구·읍·면 창구에서 신청서(예규 제634호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합니다27
- 본인등이 아니면 소명자료와 신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25
- 수수료를 내고 받습니다 — 제적등본 1,000원·제적초본 500원11
접수와 처리는 모두 시·구·읍·면에서 합니다.30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로 안내돼 있습니다.2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1
열람과 교부의 수수료 차이
떼어 갈 필요 없이 내용만 보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적부 열람은 건당 200원입니다.32
정부24의 제적부 열람신청 민원도 수수료를 200원으로 안내합니다. 호적 또는 제적을 열람하려고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33
인터넷 쪽은 아예 무료입니다.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는 인터넷에 의한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정하고 있습니다.11
자주 묻는 질문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은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장부를 가리키는 옛 이름과 지금 이름입니다. 호적법은 부칙 제2조로 폐지됐고,5 전산호적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됐습니다.7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습니다.6
아버지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떼려는데 조회가 안 됩니다. 인터넷 신청자격이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3 직계혈족이라면 시·구·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중 어느 것을 떼야 하나요? 제적등본은 호주와 모든 구성원, 제적초본은 호주와 본인의 신분사항이 나옵니다.10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면 제적등본을 뗍니다.
이미지 제적부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교부청구 안내는 이미지 제적부의 무인발급기 칸을 ‘발급 불가’로 적고 있습니다.14 무인발급기 전반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형제가 사망해 상속 문제로 제적등본이 필요한데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니어도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24 근거와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소명자료와 신분증명서를 붙여 냅니다.25
제적등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제적등본 500원·제적초본 300원, 방문은 제적등본 1,000원·제적초본 500원입니다.11 제적부 열람은 건당 200원입니다.32
-
정부24(행정안전부),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44 (2026-09-17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2007. 12. 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적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3
-
정부24(행정안전부),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 신청방법·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44 (2026-09-17 확인).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 ↩2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행정처), 「제적 등·초본 교부청구안내 — 신청방법별 신청자격」,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7&guideYn=Y (2026-09-17 확인). “신청자격1)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2 ↩3 ↩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행정처), 「제적 등·초본 교부청구안내 — 신청방법별 수수료」,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7&guideYn=Y (2026-09-17 확인). “수수료 무료 제적등본 : 500원 / 1통 제적초본 : 300원 / 1통 제적등본 : 1,000원 / 1통 제적초본 : 500원 / 1통 제적부열람 : 200원 / 1건”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폐지법률)」 <법률 제8435호, 2007. 5. 1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17 확인).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법률 제8435호, 2007. 5. 1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17 확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법률 제8435호, 2007. 5. 1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17 확인). “②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 ↩2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행정처), 「민원안내 · 증명서발급 · 제적 등·초본 — 민원개요」,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7&guideYn=Y (2026-09-17 확인). “제적부란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하여 편철 · 보존하는 장부를 말하는데, 이때 제적이란 호주승계,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을 의미합니다. 2003. 10. 20.부터 호적사무는 원칙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전산제적부로 보관 ·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법률 제8435호, 2007. 5. 1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17 확인). “① 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ㆍ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
-
정부24(행정안전부),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 기재사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44 (2026-09-17 확인). “1. 제적등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2. 제적초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17 확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2 ↩3 ↩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행정처), 「민원안내 · 증명서발급 · 이미지 제적부 — 민원개요」,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8&guideYn=Y (2026-09-17 확인). “이미지 제적부란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의 이미지를 전산화한 것으로, 총 2종 (① 이미지 전산제적부 ②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이 있습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3항」 <법률 제8435호, 2007. 5. 1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17 확인). “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행정처), 「이미지 제적 등본 교부청구안내 — 신청방법별 신청자격」,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8&guideYn=Y (2026-09-17 확인). “신청방법 인터넷발급하기발급방법 안내 무인발급기 방문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신청자격1) 해당 이미지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발급 불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2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행정처), 「이미지 제적 등본 교부청구안내 — 기재사항」,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8&guideYn=Y (2026-09-17 확인). “이미지 제적 등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행정처), 「이미지 제적 등본 교부청구안내 — 수수료」,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8&guideYn=Y (2026-09-17 확인). “이미지제적등본 : 1,000원 / 1통 이미지제적부열람 : 200원 / 1건”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행정처), 「제적 등·초본 교부청구안내 — 이용시간」,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7&guideYn=Y (2026-09-17 확인). “이용시간2)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09:00~18:00”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435호, 2007. 5. 1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17 확인).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
-
정부24(행정안전부),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 근거법령」,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44 (2026-09-17 확인).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부칙 제4조 단서)”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증명서의 교부 등)」,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17 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행정처), 「증명서발급 · 제적부 · 제적등본 — 미리 확인해 주세요」, https://efamily.scourt.go.kr/pt/PtJjkpApplrInfoInqW.do?menuFg=10 (2026-09-17 확인).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17 확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각 호」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19조 (2026-09-17 확인).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행정처), 「제적 등·초본 교부청구안내 — 본인 등이 아닌 사람의 방문 신청」,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7&guideYn=Y (2026-09-17 확인).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희생자 본인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 ↩2 ↩3 ↩4 ↩5 ↩6 ↩7 ↩8 ↩9 ↩10 ↩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제4호」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19조 (2026-09-17 확인). “4.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1항(상속의 순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0조 (2026-09-17 확인).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정부24(행정안전부),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 신청서·구비서류·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44 (2026-09-17 확인). “신청서 예규 제634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별지11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등본:1000원. 초본:500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본문」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19조 (2026-09-17 확인).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4항」 <법률 제8435호, 2007. 5. 1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17 확인).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 ↩
-
정부24(행정안전부),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44 (2026-09-17 확인). “1 접수 시.구.읍.면 2 처리 시.구.읍.면” ↩
-
정부24(행정안전부),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 발급 창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44 (2026-09-17 확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증명서등의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17 확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2
-
정부24(행정안전부), 「제적부 열람신청 — 수수료·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42 (2026-09-17 확인). “수수료 2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호적 또는 제적을 열람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