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증명원 발급 방법 (송달증명원 차이·수수료 500원·전자소송 450원·발급 시기)
판결을 받고 등기나 이혼신고를 하려는데 서류 목록에 확정증명원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판결이 더는 다툴 수 없게 확정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 주는 서류이고, 법률상 이름은 판결확정증명서입니다.1
수수료는 법원 창구 1건 500원, 전자소송포털 450원이고, 자동 발급되는 증명서는 무료입니다.23 다만 판결 선고 직후에는 뗄 수 없고,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합니다.4
확정증명원 발급 비용
법원에서 내어 주는 증명서와 판결 사본의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이 정합니다. 사건에 관한 증명서는 1건마다 500원입니다.2
창구에서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냅니다.5 함께 자주 떼는 판결 정본·등본은 1건마다 1,000원,6 집행문은 1통마다 500원입니다.7
| 서류 | 법원 창구 | 전자소송포털 |
|---|---|---|
| 확정증명·송달증명 등 사건에 관한 증명서 | 1건 500원 | 450원 (자동 발급은 무료) |
| 판결 정본·등본 | 1건 1,000원 | 900원 |
| 집행문 | 1통 500원 | 450원 |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면 규칙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합니다.3 그 조항은 전자문서로 낸 소장의 인지를 10분의 9로 정한 규정입니다.8
계산하면 500원 × 9/10 = 450원입니다. 창구라면 100원 단위 미만을 계산하지 않지만, 전자소송포털 수수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450원이 그대로 남습니다.9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와 판결 정본을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받는 경우는 전자소송포털에서 무료입니다.3 형사사건은 형사 전자소송포털로 증명서를 받으면 무료이고, 수동 발급은 최초 1회만 무료입니다.10 다만 이 무료 규정은 형사 전자소송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돼 제1심에 처음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1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바로가기확정증명원을 뗄 수 있는 시기
확정증명원이 나오려면 먼저 판결이 확정돼야 합니다. 법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안이거나,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2
민사 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4 이혼 판결처럼 가정법원 판결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입니다.13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입니다.4 판결서를 늦게 받은 쪽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항소기간도 지나야 하니, 날짜는 나의 사건검색 등에서 송달일을 확인한 뒤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떼나
원고나 피고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판결확정증명서를 내어 줍니다.1 항소심까지 갔다가 끝났더라도 기록이 1심으로 돌아와 있다면 1심 법원이 창구입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합니다.1 증명 범위가 확정된 부분으로 좁혀진다는 뜻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를 보면, 민사단독·합의사건의 판결 정·등본과 공증완료된 송달·확정증명원은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14 항소나 상고가 진행 중이면 기록소재지 법원에서 받습니다.15
출처: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제4조의2,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99조, 가사소송법 제19조 (2026-10-04 확인)
기록이 이미 보존 단계로 넘어갔다면 창구가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산공증 없이 기록이 보존된 경우 기록관리과에서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16
「공증완료」가 붙는 이유
같은 안내에서 상소제기증명·소취하증명 같은 기타제증명은 필수적 공증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산공증이 완료된 경우에만 즉시 발급되고, 담당재판부에 미리 전산공증을 요청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17
확정증명원도 창구 안내에 「공증완료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14 항소기간이 막 지난 날 바로 창구에 가기보다, 담당재판부나 전자소송에서 확정 처리가 됐는지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과 다른 점
두 서류는 증명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송달증명원은 판결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사실을,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구분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
| 증명하는 것 | 판결 등이 송달된 사실 | 판결이 확정된 사실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 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 |
| 주로 쓰는 곳 | 강제집행 | 이혼신고 등 재판 확정 신고 |
| 수수료 | 1건 500원 | 1건 500원 |
송달증명원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 신청합니다.18 수수료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라 확정증명과 같은 1건 500원입니다.2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19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20
또 강제집행은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21 그래서 집행 단계에서는 송달 사실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원이 함께 쓰입니다.
집행문 수수료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집행문은 1통 500원이지만, 재판서 정본도 함께 받으면 정본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7 정본은 1건 1,000원입니다.6
창구에서 집행문과 판결 정본을 함께 받으면 500원 + 1,000원 = 1,500원입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판결 정본을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받으면 정본이 무료라,3 집행문 450원만 남습니다.
| 경우 | 법원 창구 | 전자소송포털(최초 집행문) |
|---|---|---|
| 집행문 | 500원 | 450원 |
| 판결 정본 | 1,000원 | 무료 |
| 합계 | 1,500원 | 450원 |
같은 서류인데 창구와 전자소송의 차이가 1천 원을 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집행문부터는 이 무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3
이혼 판결 후 신고 기한
재판이혼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인지 재판의 신고 규정(제58조)을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합니다.22
그 규정에 따라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23 소를 제기한 사람뿐 아니라 그 소의 상대방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3
1개월은 확정일부터 셉니다. 확정일은 송달일부터 14일이 지나야 오니,13 판결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면 기한 계산이 쉽습니다. 신고 뒤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기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판결확정증명서는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을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1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서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18
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24 그 사건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증명원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수수료는 1건마다 500원입니다.2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면 10분의 9인 450원이고,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는 무료입니다.3
판결 선고 다음 날 바로 확정증명원을 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12 민사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4 가정법원 판결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입니다.13
확정증명원은 어느 법원에서 떼나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줍니다. 기록이 상급심에 있다면 상급법원이 그 확정부분에 대해서만 내어 줍니다.1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송달증명원은 송달된 사실을,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을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어 송달 사실이 쓰입니다.21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23 이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됩니다.22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8 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24
가족관계 서류가 함께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이름을 바꾸는 재판이라면 개명 신청 방법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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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9조 (2026-10-04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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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 (2026-10-04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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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의2제1항(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 (2026-10-04 확인).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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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96조 (2026-10-04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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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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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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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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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전자소송에서의 특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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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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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의2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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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부칙(대법원규칙 제3226호) 제2조(적용례)」, https://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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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8조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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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항소)」,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9조 (2026-10-04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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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집행문 등 제증명 접수·발급장소 안내」, https://seoul.scourt.go.kr/seoul/civil/civil_05/index.html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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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집행문 등 제증명 접수·발급장소 안내(상소심 진행 중)」, https://seoul.scourt.go.kr/seoul/civil/civil_05/index.html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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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집행문 등 제증명 접수·발급장소 안내(기록 보존 후)」, https://seoul.scourt.go.kr/seoul/civil/civil_05/index.html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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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집행문 등 제증명 접수·발급장소 안내(기타제증명)」, https://seoul.scourt.go.kr/seoul/civil/civil_05/index.html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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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62조 (2026-10-04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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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집행력 있는 정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8조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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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8조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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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39조제1항(집행개시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9조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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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준용규정)」,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8조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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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58조 (2026-10-04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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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규칙 (2026-10-04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