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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과 열람·말소 (확정 후 6개월·인지 1,000원·열람 500원·10년 직권말소)

최종 수정: 2026.11.06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돈을 갚으라는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은 채무자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올리는 명부입니다.12 신청서에는 인지 1,000원과 송달료 5회분을 냅니다.3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1건 500원입니다.45 갚았다는 증명이 있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지워집니다.67

채무불이행자명부란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의 일정 사항을 법원 재판으로 올리는 제도입니다. 올린 뒤에는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8

강제집행처럼 재산을 직접 가져가는 절차는 아닌데요. 채무 불이행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그 부본을 행정기관과 신용정보 쪽으로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910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집행권원, 불이행한 채무액이 표시됩니다. 등재사유와 날짜도 함께 적힙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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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요건 두 가지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70조가 두 갈래로 정합니다.112

사유 내용 관할 법원
6개월 미이행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재산명시 위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70조와 대법원 전자소송 절차안내입니다.11213

6개월 미이행을 이유로 할 때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141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확정증명원으로 보여 줍니다. 발급 시기와 수수료는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서류와 비용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15 사유마다 붙이는 서류가 다릅니다.141617

신청 사유 붙이는 서류
6개월 미이행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명시기일조서 등본
거짓 재산목록 제출 유죄판결·불기소처분·수사결과통지서 등

어느 사유든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명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18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1,000원과 송달료 5회분입니다.3

법원의 결정과 불복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2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볼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합니다.19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뻔히 있다면 명부보다 강제집행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등재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20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열린 길입니다.

명부에 오르면 생기는 일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오르고, 퍼지고, 지워지는 길 — 등재 신청·법원 결정·비치와 통보·열람·말소 출처: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 민사집행규칙 · 대법원 전자소송 절차안내 (2026-11-06 확인)

명부 원본은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둡니다.21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장에게 보냅니다.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9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도 부본을 보내거나 그 내용을 전자적으로 통지합니다.10 법률은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2

다만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23 개별 열람·복사는 되지만 널리 퍼뜨리는 것은 막아 둔 구조입니다.

열람·복사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거래 상대방이 채무자인지 확인하려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수료는 민사집행규칙이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24

항목 금액 납부
열람·복사 1건 500원 수입인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직후 바로 복사하면 1건의 복사로 봅니다.5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고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25

명부 원본은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있습니다.219 그래서 어느 법원이 결정했는지 알면 그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로 닿는 길입니다.

말소 — 지워지는 세 갈래

명부에서 이름이 빠지는 길은 셋입니다.6726

갈래 요건 누가 지우나
채무자 신청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됐다는 것이 증명됨 법원의 말소 결정
10년 경과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 법원의 직권 말소 결정
채권자 쪽 사유 등재결정 확정 후 채권자의 말소 신청, 등재신청 취하, 등재결정 취소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73조와 민사집행규칙 제34조입니다.6726

빚을 다 갚아도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 사실을 증명해 신청해야 합니다.6 채권자는 이 말소 결정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27

말소 결정이 나면 법원은 주소지 시·구·읍·면장과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28 통지를 받은 쪽은 부본에서도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29

내용증명·판결과의 순서

채무를 받는 절차는 보통 독촉 → 판결 등 집행권원 →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내용증명은 그 첫 단계의 독촉 수단인데,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자세한 범위는 내용증명 효력에 정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송달증명원은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의 강제집행 절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재 요건은 무엇인가요?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거짓 재산목록 제출을 한 경우입니다.112

Q.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도 되나요? 6개월 미이행을 이유로 할 때는 안 됩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14

Q.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서에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 5회분을 냅니다.3

Q. 다른 사람이 명부에 올랐는지 볼 수 있나요?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1건 500원을 수입인지로 냅니다.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4523

Q. 빚을 다 갚으면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아닙니다. 채무 소멸을 증명해 채무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67

Q. 채권자가 지워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됩니다. 등재결정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말소합니다.26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0조 (2026-11-06 확인). ↩ ↩2 ↩3 ↩4 ↩5 ↩6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1조 (2026-11-06 확인). ↩ ↩2

  3.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5M09 (2026-11-06 확인). ↩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열람·복사)」,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2조 (2026-11-06 확인).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열람·복사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ㆍ복사규칙/제4조 (2026-11-06 확인). ↩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명부등재의 말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3조 (2026-11-06 확인). ↩ ↩2 ↩3 ↩4 ↩5

  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10년 직권말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3조 (2026-11-06 확인). ↩ ↩2 ↩3 ↩4

  8.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강제집행 — 기타집행절차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5M09 (2026-11-06 확인). ↩

  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2조제2항(부본 송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2조 (2026-11-06 확인). ↩ ↩2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33조제1항(한국신용정보원 송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33조 (2026-11-06 확인).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32조제2항(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32조 (2026-11-06 확인).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2호(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0조 (2026-11-06 확인). ↩ ↩2 ↩3

  13.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5M09 (2026-11-06 확인). ↩

  14.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5M09 (2026-11-06 확인). ↩ ↩2 ↩3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사유 소명)」,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0조 (2026-11-06 확인). ↩

  16.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5M09 (2026-11-06 확인). ↩

  17.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5M09 (2026-11-06 확인). ↩

  18.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5M09 (2026-11-06 확인).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등재신청 기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1조 (2026-11-06 확인).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즉시항고)」,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1조 (2026-11-06 확인).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2조제1항(명부의 비치)」,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2조 (2026-11-06 확인). ↩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2조제3항(금융기관 신용정보 활용)」,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2조 (2026-11-06 확인).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2조제5항(공표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2조 (2026-11-06 확인). ↩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복사)」,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29조 (2026-11-06 확인).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제4항(수입인지 납부)」, https://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ㆍ복사규칙/제4조 (2026-11-06 확인).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직권말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34조 (2026-11-06 확인). ↩ ↩2 ↩3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3조제2항(채권자 즉시항고)」,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3조 (2026-11-06 확인).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3조제4항(말소 통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3조 (2026-11-06 확인).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3조제5항(부본 말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73조 (2026-11-0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