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방법·비용 (인지 1,000원·송달료·첨부서류·허가 기준·1개월 안 개명신고)
개명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1 법원에 내는 돈은 신청서에 붙이는 1,000원 인지와 미리 내는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2
허가를 받았다고 이름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까지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3
개명 신청 비용
법원에 내는 비용부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는 전자소송포털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가 모두 1,0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24
| 항목 | 금액 | 내는 곳 |
|---|---|---|
| 인지 | 1,000원 | 신청서에 첨부(현금 납부 가능) |
| 송달료 | 1회분 5,640원 × 법원이 정한 회분 |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 |
| 첨부 증명서 | 발급 수단별 수수료 | 발급 기관 |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이어도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5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이고, 2026년 기준 1회분은 5,640원입니다.6
송달료규칙은 신청·비송사건에도 적용됩니다.7 몇 회분을 낼지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접수할 법원에서 회분을 확인한 뒤 수납은행에 냅니다.8
전자소송포털·생활법령정보의 송달료 계산표에는 민사·신청사건 등의 회분만 있고, 개명 사건의 회분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6 계산 방식만 보면, 안내받은 회분이 가령 4회분일 때 5,640원 × 4 = 2만 2,560원을 예납하고 인지 1,000원을 더해 2만 3,560원이 됩니다.2 4회분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회분은 접수 법원 기준을 따릅니다.8
기본증명서 발급 — 개명 사실 확인 바로가기송달료는 남으면 돌려받는 돈
송달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예납금입니다. 사건이 끝나 종결등록이 되면 관리은행이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해야 합니다.9
잔액을 받을 계좌를 신청해 두었다면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9 인터넷뱅킹·ARS·현금자동입출금기로 냈다면 계좌 신청이 없어도 출금계좌로 돌려받습니다.10
그 밖에 계좌 신청이 없는 경우 등에는 관리은행이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환급 통지를 합니다.11 10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12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관할 법원
신청인은 개명하려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기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13
관할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4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1
- 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을 적고 1,000원 인지를 붙입니다2
- 송달료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내고 송달료납부서를 받아 함께 냅니다8
-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3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성년이냐 미성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본인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들어갑니다.1516
| 구분 | 기본 첨부서류 |
|---|---|
| 성년 | 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 미성년 | 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 공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
| 법정대리인이 신청 | 그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
성년의 자녀 서류는 안내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손자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로,15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적고 있습니다.17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더 붙입니다.18 본인 증명서를 떼는 방법은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과 개명신고 — 전자소송포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준3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기본 서류 외에는 개명 사유에 맞는 자료를 붙입니다. 사유가 친족 간 동명이거나 항렬자를 따르는 것이라면 족보 사본을 냅니다.19
등록부상 이름과 평소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면 인우보증서가 쓰입니다. 인우인들이 신청 원인 사실이 틀림없다고 보증하는 서면이고,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함께 붙입니다.20
그 밖에도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복무확인서·생활기록부·편지·예금통장 등을 낼 수 있습니다.21
법원이 허가하는 기준
기준은 대법원 2005스26 결정이 세웠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것입니다.22
남용의 예로 결정은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경우를 들었습니다.22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경찰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3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불허할 수 없다고 본 것도 같은 결정입니다.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같은 남용 사정이 없으면 신용불량 등록을 이유로 개명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24
결정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라는 점을 들었습니다.25 개명 뒤에도 같은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새 이름의 한자 제한
새 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인명용 한자의 범위 안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이고, 쓸 수 있는 글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26
한글 이름은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경우라면 절차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사건명이 개명이면 개명신고를, 등록부 한자의 오기로 인한 등록부정정이면 등록부정정 신청을 합니다.27
- 가정법원 개명허가
- 허가 후 1개월 이내 개명신고
- 한자만 바꿔도 사건명이 개명이면 여기
- 오기를 바로잡는 절차
- 개명신고가 아니라 등록부정정 신청
위 구분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질의응답 기준입니다.27 무엇으로 결정이 났는지는 결정문의 사건명으로 확인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는 허가 뒤 절차
「온라인 개명신청」으로 찾는 분이 많은데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는 절차입니다.28
그래서 순서는 늘 법원 허가가 먼저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결정등본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29
허가 후 1개월 안에 개명신고
법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요구합니다.3 신고 장소는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가운데 편한 곳입니다.30
방문한다면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로 갑니다.31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2
방문 신고 때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송달증명서를 함께 냅니다.33 늦어질 것 같다면 결정등본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 1,000원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입니다.2 송달료는 1회분 5,640원 기준으로 법원이 정한 회분만큼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69
Q.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이 되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는 허가를 받은 뒤의 개명신고입니다.28 허가 신청은 가정법원에 따로 합니다.1
Q. 신용불량자도 개명이 되나요? 대법원은 신용불량 등록만으로는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4 다만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3
Q. 미성년 자녀 이름도 바꿀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13 첨부서류는 미성년 기준을 따르고,16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하면 관계 소명자료를 더합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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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신청서 기재사항.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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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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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도움말 「소요되는 비용」.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1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9조제2항제2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9조제3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12조.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관할법원(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개명 허가」 첨부서류 1.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개명 허가」 첨부서류 4.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개명 허가」 첨부서류 6.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첨부서류(기타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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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개명신고하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제96조제6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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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판결요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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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인명용 한자 안내.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개명신고 첨부서류.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개명신고절차.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개명신고하기」 신고장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개명 신고」 방문 첨부서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