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양식 쓰는 법·우체국 창구 3통·인터넷우체국·비용 1매 1,300원)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입니다.1 우체국 창구에서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 모두 3통을 내고 보냅니다.2
비용은 내용증명 수수료가 1매 1,300원이고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이 붙습니다.3 아래에서 양식에 꼭 넣을 것, 창구와 인터넷우체국 접수 차이, 보낸 뒤 3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법령상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는 특수취급 우편입니다.1 우체국은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발송 날짜, 그리고 문서의 내용을 함께 증명합니다.
다만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까지 우체국이 보증하지는 않는데요. 생활법령정보는 이 제도가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지는 않지만, 발송 사실·발송일자·전달 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4
받은 쪽이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5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보낸 쪽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므로, 받은 쪽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5 그래서 내용증명은 「통지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도구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양식 쓰는 법
법정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A4 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쓰고, 문서 위나 아래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을 적습니다.6
용지 규격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원본과 등본 모두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 용지에 쓰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7
| 들어갈 항목 | 쓰는 요령 |
|---|---|
| 제목 | 「대여금 반환 청구서」처럼 요구 내용이 보이게 |
| 사실관계 | 언제·무엇을·얼마나, 번호를 매겨 짧게 |
| 요구 사항 |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 날짜로 |
| 작성일 | 발송하는 날짜 |
|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 성명과 주소 |
문서에 쓴 성명·주소와 봉투에 쓰는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8 봉투를 쓰기 전에 문서의 주소를 옮겨 적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맞춥니다.
글자를 고칠 때는 고친 자리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정정」·「삽입」·「삭제」라는 문자와 글자 수를 여백에 적고, 그 자리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9
접수한 뒤에는 성명·주소 변경이나 문자 정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9 내용을 확정한 뒤에 복사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글·한자·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쓴 문서만 받습니다.10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인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10
우체국 창구로 보내는 순서
창구는 서류만 갖추면 절차가 단순합니다.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한 뒤 각 통에 발송 연월일과 우체국명을 적어 증명합니다.11
- 내용문서를 A4로 작성하고 원본 1통을 준비합니다.
- 원본을 복사해 등본 2통을 만듭니다(모두 3통).
- 봉투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주소를 문서와 같게 씁니다.
- 우체국 창구에 3통과 봉투를 내고 내용증명으로 접수합니다.
- 우체국이 대조·증명한 원본을 직원이 보는 곳에서 봉투에 넣어 봉합니다.
봉함은 보낸 사람이 직접 하되, 취급 직원이 보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11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을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2
보낸 사람이 등본이 필요 없다면 등본을 1통만 낼 수도 있습니다.2 다만 나중에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손에 남지 않으니, 보통은 2통을 내고 1통을 보관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면 동문내용증명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12 동문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이 아니라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합니다.13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법
우체국에 가기 어렵다면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4
인터넷 접수는 종이 3통 대신 전자 파일을 냅니다. 시행규칙은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체국은 그 파일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15
| 구분 | 내용 |
|---|---|
| 첨부 가능 파일 | pdf, hwp, doc, docx, ppt, pptx, xls, xlsx |
| 여백(A4 세로) | 상 20mm, 하 40mm, 좌 15mm, 우 15mm 이상 |
| 업로드 불가 | 상·하단에 쪽번호·꼬리말이 있는 파일 |
| 취소 | 접수 후 1시간 이내만 |
표의 첨부 파일과 업로드 조건은 인터넷우체국 이용안내 기준입니다.16 여백 기준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17
하단 여백이 40mm로 넓은 점은 꼭 챙길 만한데요. 한글이나 워드 기본 여백 그대로 만든 파일은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으니 미리 바꿔 두는 편이 낫습니다.17
접수 후 1시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고, 우체국 창구에서 반환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18 인터넷우체국에서는 반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18
배달은 등기통상이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이면 14시 이전 결제분에 한해 다음 날입니다.19 기한이 걸린 통지라면 이 기간을 감안해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비용 계산
내용증명 수수료는 문서 매수로 정합니다. 1매 1,300원에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이 더해집니다.3
매수는 A4 규격을 기준으로 세고, 양면에 쓰면 2매로 봅니다.20 짧은 문서를 굳이 양면으로 출력해도 수수료는 줄지 않습니다.
출처: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5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우체국 (2026-10-07 확인)
| 문서 매수 | 내용증명 수수료 |
|---|---|
| 1매 | 1,300원 |
| 2매 | 1,950원 |
| 3매 | 2,600원 |
| 4매(양면 2장) | 3,250원 |
예를 들어 A4 3장짜리 문서라면 1,300원 + 650원 × 2 = 2,600원입니다.3 같은 내용을 양면 2장에 출력하면 4매로 세어 1,300원 + 650원 × 3 = 3,250원이 됩니다.20
이 수수료는 내용증명 취급 수수료만입니다. 등기 우편요금은 따로 붙고, 상대가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받으려면 배달증명 수수료 1통 1,600원이 더해집니다.21
보낸 뒤 3년 동안 할 수 있는 일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2 이 기간에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우체국에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증명은 특수우편물수령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자료로 발송인·수취인임을 입증하고 청구합니다.22 내용문서를 잃어버렸다면 우체국이 보관 중인 등본을 복사해 재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22
등본 열람도 같은 3년 동안 발송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3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다툴 때는 배달증명이 쓸모가 있습니다.
일반 등기우편의 사후 배달증명 청구기간은 1년인데, 내용증명은 3년까지입니다.24 발송 때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3년 안에는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내용증명
돈을 돌려받는 통지라면 소멸시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상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는 그 뒤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25
최고를 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남기는 수단이 내용증명입니다.4 내용증명만 보내 두고 6개월을 넘기면 시효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25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우체국 창구로 보낼 때는 내용문서 원본 1통과 그 등본 2통을 냅니다. 등본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보낸 사람이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 1통만 낼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고,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이 더해집니다. 양면에 쓰면 2매로 셉니다. 이 수수료와 별도로 등기 우편요금이 붙고,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받으려면 배달증명 수수료 1,600원이 더해집니다.32021
내용증명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A4 크기 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할 내용을 쓰고, 문서 위나 아래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을 적으면 됩니다. 봉투에 쓰는 주소·성명은 문서에 쓴 것과 같아야 합니다.68
인터넷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은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우체국 창구에서 반환청구만 할 수 있고, 인터넷우체국에서는 반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18
보낸 내용증명 사본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우체국에 신분을 입증하고 재증명을 청구하거나 우체국이 보관하는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를 잃어버렸다면 우체국이 보관 중인 등본을 복사해 재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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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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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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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3&cnpClsNo=1&csmSeq=272 (2026-10-0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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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3&cnpClsNo=1&csmSeq=272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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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3&cnpClsNo=1&csmSeq=272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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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내용증명의 작성」,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3&cnpClsNo=1&csmSeq=272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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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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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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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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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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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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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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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내용증명 신청 — 이용안내」,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grp=A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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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3&cnpClsNo=1&csmSeq=272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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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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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내용증명 신청 — 문서 첨부 가능 파일」,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grp=A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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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내용증명 신청 — 문서 작성 여백 기준」,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grp=A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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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내용증명 신청 — 취소·반환청구」,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grp=A (2026-10-0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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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내용증명 신청 — 배달 소요일 수」,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grp=A (2026-10-0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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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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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배달증명 수수료의 계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3&cnpClsNo=1&csmSeq=272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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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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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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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4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4조 (2026-10-07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