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 (수입금액·소득금액·총결정세액 읽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 보면 표가 두 개에 숫자가 여러 칸이라, 어느 금액이 내 소득인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보면 각 소득 종류마다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나란히 적히고,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1 그리고 어느 칸을 볼지는 국세청이 정하지 않고 제출받는 기관이 정합니다.2
이 글에서는 서식이 왜 표 두 개로 되어 있는지, 각 칸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쪽 표가 비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을 가리고 발급받는 방법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서식 구조
소득금액증명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까지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3 서식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이며 2022년 9월 22일 개정본이 쓰입니다.4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근로소득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종교인소득자용·연금소득자용까지 5종을 따로 발급했습니다. 지금은 다섯 종류의 소득금액 내역이 한 장에 모두 표기됩니다.2
한 장에 담다 보니 표가 두 개가 됐습니다. 위쪽이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아래쪽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입니다.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바로 계산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표 읽기
위쪽 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거나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가로로 종합과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합계)와 분리과세, 총 결정세액이 놓이고, 세로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두 줄이 있습니다.4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 이월결손금은 빠져 있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합계란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며, 서식 하단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5
- 분리과세 칸의 범위가 좁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소득금액 합계만 들어갑니다.4
- 총 결정세액은 합계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4
연말정산 현황 표 읽기
아래쪽 표는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만들어집니다. 소득발생처(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비고 순으로 적히고, 사업소득·근로소득(연말정산·일용근로)·연금소득·종교인소득이 줄로 나뉩니다.4
이 표는 조건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기재됩니다.5 근로소득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 신고를 했다면 아래 표는 비어 있고 위쪽 표에만 금액이 나옵니다.
- 연말정산 현황은 미기재
- 합산 신고한 근로소득자 포함
-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 기준
- 소득발생처별로 표시
같은 해라도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5월에 뗐을 때는 연말정산 현황이 나오다가, 합산 신고분이 반영된 뒤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만 나오는 식입니다.5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두 표 모두 왼쪽이 받은 돈, 오른쪽이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 종류별 정의는 서식의 용어 설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1
| 소득 종류 |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 소득금액 |
|---|---|---|
| 이자소득 | 지급받은 이자소득 총액 | 필요경비 없음(총액과 동일) |
| 배당소득 | 지급받은 배당소득 총액 | 필요경비 없음(총액과 동일) |
| 사업소득 | 지급받은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근로소득 |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 지급받은 총액과 동일 |
| 연금소득 | 공적기관에서 지급받은 총연금액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
| 기타소득 | 지급받은 기타소득 총액 |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종교인소득 |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총액 |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소득금액이 연봉보다 적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소득금액 칸에 적힙니다.1 소득금액과 연봉의 관계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서 계산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서식의 과세대상급여액은 어디로 갔나
2022년 9월 이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기억하는 분이라면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칸을 찾게 됩니다. 개정 후 서식에는 그 이름의 칸이 없습니다.4
예전 서식은 소득 종류마다 금액을 한 칸으로만 보여줬습니다. 새 서식은 같은 자리를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 두 칸으로 나눠 함께 표기합니다.2
정보가 빠진 것이 아니라 늘어난 셈입니다. 예전에 한 줄로 보던 값을 이제는 받은 총액과 공제 후 금액으로 나눠 보게 됐고, 그래서 예전 증명서와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칸 이름이 맞지 않습니다.2
옛 증명서를 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시 발급받으면 개정된 서식으로 나오므로, 예전 이름 대신 아래 기준으로 칸을 찾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숫자가 내 소득인가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대출 심사나 지원금 신청에서 “소득이 얼마냐”고 물을 때 수입금액을 말해야 할지 소득금액을 말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국세청은 이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식 개정 안내에서 각 세목별 소득 판단의 기준을 정한 국세청의 지침이 아니라고 밝히고, 증명을 활용하는 각 기관이 개별 업무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정보를 쓰라고 안내합니다.2
그래서 제출처마다 보는 칸이 다릅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어느 금액 기준인지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증명서에는 두 금액이 함께 찍히므로 따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2
표가 비어 있을 때 — 기재 시기
발급 시점이 이르면 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확정신고를 한 경우 7월 1일부터, 연말정산 현황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5월 1일부터 기재됩니다.5
예외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즉시 발급되지 않고 세적담당자의 결정(3개월 이내) 뒤에 가능하며,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에 냈다면 전산 입력이 끝나야 발급됩니다.5
전년도 소득이 아직 안 보인다면 대부분 이 시기 문제입니다. 귀속연도별 발급 가능 시점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득발생처 마스킹과 일용근로 표기
증명서에 회사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소득발생처(상호·사업자번호)를 마스킹 처리(******)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5
다만 가려지는 것은 회사 정보뿐입니다. 지급총액·소득금액·총결정세액은 마스킹해도 원 단위로 그대로 표기됩니다.5
일용근로처럼 근무처가 많으면 증명서가 여러 장이 됩니다. 이때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모두 표기할지, 한 곳만 표기(예시: ㈜국세건설 외 15)할지 신청 때 고를 수 있습니다.5
증명서 하단에는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적힌 내용(소득발생처·소득금액 등)은 세적담당자에게, 발급 절차는 증명서 발급자에게 문의하도록 서식에 안내돼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어느 것이 제 소득인가요? 국세청은 어느 쪽이 소득 판단 기준인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명서에는 소득 종류별로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함께 표기되며, 이를 활용하는 각 기관이 업무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그래서 대출·지원금·자격 심사마다 보는 칸이 다를 수 있고, 제출처에 어느 금액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표가 두 개인데 아래쪽이 비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기재됩니다.5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위쪽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만 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 신고했다면 신고분이 반영된 뒤부터는 위쪽 표만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소득금액이 제가 아는 연봉보다 적습니다. 소득금액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적힙니다.1 받은 총액은 왼쪽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칸에서 확인합니다.
회사 이름을 가리고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발생처 표기를 원하지 않으면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마스킹 처리(******)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킹하더라도 지급총액, 소득금액, 총결정세액은 원 단위로 그대로 표기됩니다.5 일용근로 근무처가 많으면 전부 표기하거나 한 곳만 표기하는 방식을 신청 때 고를 수 있습니다.
총결정세액은 제가 낸 세금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총결정세액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4 결정세액은 그 해 소득에 대해 확정된 세액이라,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나 환급받은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환급 내역이 필요하면 납세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서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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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 개정 안내 — 서식의 용어 설명」,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07651 (2026-08-03 확인). “◊용 어 설 명 … 사업소득 지급받은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 연금소득 공적기관에서 지급받은 총연금액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 기타소득 지급받은 기타소득 총액 /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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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 개정 안내 — 소득금액증명 관련 FAQ」,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07651 (2026-08-03 확인). “기존에는 ①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②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③사업소득자용・④종교인소득자용・⑤연금소득자용 총 5종의 소득금액증명이 각각 별도로 발급됐으나, ’22.9.22.부터는 5종의 모든 소득금액 내역이 한 장의 증명에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 각 세목별 소득 판단의 기준을 정한 국세청의 지침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을 활용하는 각 기관에서는 제공되는 총지급액과 소득금액 정보 중 개별 업무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따라 정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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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21 (2026-08-03 확인). “이 민원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 개정 안내 — 소득금액증명 서식(개정 전후)」,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07651 (2026-08-03 확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2022.9. 22.개정)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 분리과세 / 총 결정세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분리과세 : … 분리과세 소득(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총 결정세액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 소 득 발 생 처 / 지급받은 총 액 / 소득금액 / 총 결정세액 / 비고”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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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 개정 안내 — FAQ 기재 시기·미기재·마스킹」,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07651 (2026-08-03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7.1.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기한후 신고의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하며, 세적담당자의 결정(3개월 이내)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매년 5.1.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만 기재되어 발급 가능합니다. … 종합과세 합계란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 내역을 마스킹처리(******) 가능 합니다. 다만, 소득발생처 내역을 마스킹처리하여도 지급총액, 소득금액, 총결정세액은 원단위로 표기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모두 표기하거나 1개의 근무처만 표기(예시 : ㈜국세건설 외 15)하도록 선택 가능합니다.” ↩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