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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귀속연도·무실적)

최종 수정: 2026.07.2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개인사업자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소상공인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소득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의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는 서류가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금액증명원인데요, 발급 자체는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과, 어느 해 소득을 골라야 하는지, 사업 첫해라 신고 실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시기만 미리 알아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이 한 해 소득금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1년치 사업소득을 합쳐 내는 세금)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대출 심사나 정부 지원 신청에서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1

증명원에는 귀속연도와 그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표시됩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을 확정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이 소득이 국세청에 잡힙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지, 어느 해 소득인지가 발급의 핵심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법

개인사업자도 발급 방법은 직장인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습니다.1

  1.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3. 증명받을 귀속연도(그 소득이 발생한 해)를 고릅니다.
  4. 신청한 뒤 화면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 인증만 하면 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 시간은 최대 3시간으로 안내되지만 보통 신청과 동시에 나옵니다.1 PC가 없으면 손택스 앱에서 같은 방식으로 발급하면 되고, 세무서 방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한 파일은 화면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은행·기관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사업 중이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는 인터넷 발급이 가장 편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받으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홈택스·정부24)에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대리인이 대신 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1 직원이 사업주의 증명원을 대신 떼는 경우에도 위임 서류가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발급되나

개인사업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발급 시기입니다. 전년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전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데, 이 신고분이 반영되는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7월 1일 전에 신청하면 전전년도 소득까지만 나옵니다.

5월종합소득세 신고
6월신고분 전산 반영
7월 1일~전년도분 발급

예를 들어 올해 대출 때문에 작년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면, 7월 1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작년 소득이 담긴 증명원을 받습니다. 급하다면 제출처에 전전년도 소득으로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용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이 확정돼 5월 1일부터 나오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용은 이렇게 두 달 늦은 7월 1일이 기준입니다.2

소득금액은 매출과 다릅니다

증명원에 찍히는 소득금액은 한 해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사업에 쓴 비용)를 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커도 증명원의 소득금액은 그보다 작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소득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실적이 없을 때

사업을 막 시작해 아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거나,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1 무소득 증빙을 요구하는 제출처에는 이 서류를 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발급되지 않는다면 발급 시기(7월 1일)가 지났는지, 귀속연도를 맞게 골랐는지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폐업한 뒤에도 과거에 신고한 소득은 그대로 남아 있어, 폐업 사업자도 해당 귀속연도를 골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때 신고한 소득은 증명이 됩니다.

프리랜서도 같은 서류를 씁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도 소득을 증명할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씁니다. 강사·디자이너·배달처럼 소득의 3.3%를 떼고 받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역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전년도 소득은 개인사업자와 똑같이 7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여러 곳에서 일해 소득이 흩어져 있어도, 신고된 소득이 한 장에 합산되어 나오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로 어떤 곳에 내나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받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은행이 사업자 대출·전세자금대출의 소득 대비 한도를 심사할 때
  • 정부 지원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각종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
  • 전세·임대차: 임대인이나 보증기관이 소득을 확인할 때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귀속연도가 다를 수 있으니, 몇 년도 소득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그 연도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여러 귀속연도를 신청하면 연도별로 따로 발급됩니다.1 특히 사업자 대출은 소득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 최근 2개년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 연도를 미리 확인해 한 번에 발급받으면 방문이나 신청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발급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했든 복식부기로 신고했든, 추계로 신고했든 상관없이 신고만 되어 있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됩니다. 증명원에는 신고 방식이 아니라 최종 소득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는지 기억나지 않아도, 5월 신고를 마쳤다면 7월 이후 발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세무서 방문이나 주민센터·세무서의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 인증만 하면 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은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신고분이 국세청 전산에 반영되는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 전에 신청하면 전전년도 소득까지만 발급됩니다.

사업 첫해라 신고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거나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홈택스·정부24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무소득 증빙을 요구하는 제출처에 이 서류를 냅니다.

  1. 정부24(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21 (2026-07-16 확인). “이 민원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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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세청 북광주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https://g.nts.go.kr/bukgwangju/na/ntt/selectNttInfo.do?nttSn=160136&mi=5029 (2026-07-19 확인).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은 2016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이 발급가능합니다. (2017.5.1부터) 그리고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7.7.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