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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인터넷 무료·무인 500원·방문 1,000원·면제 14가지)

최종 수정: 2026.09.0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서류 한 장에 얼마가 드는지는 보통 창구에 서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통당 500원,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은 1통 1,000원입니다.1

같은 서류인데 금액이 갈리는 이유는 창구가 여러 개라서가 아닌데요. 대법원규칙 한 조문의 본문이 1,000원을 정해 두고, 단서가 그 금액을 깎거나 없애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신청 자격이 얽히면서, 누구의 증명서를 떼느냐에 따라 무료 경로가 통째로 막히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방법별·종류별 금액과 수수료가 면제되는 14가지 경우, 그리고 우송료·결제 수단까지 정리했습니다.

발급 방법별 수수료

발급 방법 수수료 이용 시간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발급기에 따라 다름
시·구·읍·면·동 방문 1,000원 평일 09:00~18:00

기준이 되는 조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입니다. 제2항 본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수수료를 통당 1,000원으로 정합니다.2

금액을 깎는 것은 같은 항의 단서입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로 발급하면 통당 500원,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라고 단서가 따로 적고 있습니다.3

그래서 1,000원이 원칙이고 500원과 무료는 예외입니다. 창구를 고르는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로를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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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경로를 여는 것은 신청 자격

인터넷 발급은 아무나 신청하지 못합니다. 법은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못박아 두었습니다.4

무인민원발급기는 범위가 더 좁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5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부는 본인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6

한편 창구에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7 조부모·손자녀는 직계혈족이라 창구 청구가 되지만, 인터넷 무료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처럼 이 범위 밖의 관계는 사정이 다릅니다.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 필요한 경우처럼 법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고,8 그 경우에도 경로는 창구뿐이라 1,000원이 듭니다.

증명서 종류별 수수료

증명서 방문 무인발급기 인터넷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친양자입양증명서 1,000원 500원 무료
제적등본 1,000원 500원 무료
제적초본 500원 300원 무료
영문증명서 1,000원 발급 불가 무료

규칙이 금액을 정하는 단위는 증명서 이름이 아니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라는 묶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서 다섯 가지 금액이 같습니다.2

일반증명서든 상세증명서든 특정증명서든 금액 차이도 없습니다. 상세증명서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제적 관련 서류는 등본과 초본이 갈립니다. 제적등본은 증명서와 같은 1,000원이지만 제적초본은 500원이고, 무인발급기에서는 각각 500원과 300원입니다.3

해외 제출용 영문증명서는 무인발급기 대상이 아닙니다.9 국문 증명서가 500원에 나오는 자리에서 영문은 나오지 않아, 돈을 들이지 않으려면 인터넷 발급을 써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200원짜리는 발급 수수료가 아니다

수수료를 찾다 보면 200원이라는 금액이 눈에 띕니다. 이 200원은 증명서 발급 가격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절차의 값입니다.

하나는 열람입니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수수료가 건당 200원입니다.10 서류를 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앞에서 보기만 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증명 발급입니다. 기재사항 증명이나 신고의 수리·불수리 증명은 건당 200원입니다.11

즉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200원에 주는 창구는 없습니다. 200원짜리 안내를 보고 창구에 갔다가 1,000원을 내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수수료 면제 14가지

규칙 제28조제4항은 청구인이 열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12 열람 200원과 증명서 1,000원이 모두 면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분 면제 대상
공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청구
저소득·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보훈(유족 포함)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와 각 선순위 유족
보훈(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된 참전군인 등
정보 제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
출생 출생신고인이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받는 기본증명서 최초 1회
그 밖 재해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목록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그리고 출생신고 직후 받는 기본증명서입니다.13

출생신고 면제는 조건이 좁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사람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안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처음 발급할 때 한 번만 해당됩니다.

유족까지 면제되는 항목은 범위가 선순위자로 한정됩니다.14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가 여기에 해당하고, 후순위 유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는 창구에서 자격을 확인받아야 적용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애초에 무료라 면제 절차를 밟을 일이 없습니다.

우송료와 결제 수단

수수료 말고 따로 나가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은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하고, 송부를 신청하면 우송료를 따로 낸다고 정합니다.15

그래서 우편으로 받는 선택은 1,000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구에 가기 어려워 우편을 고르면 우송료가 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결제 수단은 현금(동전·지폐)과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입니다.16 동전을 준비하지 않아도 카드로 500원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이전에 지문 인식이 먼저입니다. 지문이 인식되지 않으면 결제 화면까지 가지 못하고 주민센터 창구로 가야 합니다.6

돈을 들이지 않는 경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발급 서비스가 365일 24시간이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10통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17

정부24를 통해 들어가도 결과는 같습니다. 정부24 안내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즉시 발급받는다고 설명합니다.18

준비물은 인증서 하나입니다. 인증서로 본인확인만 되면 처리 시간 없이 바로 출력됩니다.

인쇄 환경이 없다면 무인민원발급기 500원이 다음 선택지입니다. 창구 1,000원은 신청 자격이나 소명 때문에 다른 경로가 막혔을 때 쓰는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발급 화면과 절차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통당 500원,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은 1통 1,000원입니다.3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섯 가지 모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발급이 무료인데 왜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생기나요?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배우자·부모·자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4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해서 본인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밖의 증명서가 필요하면 무료·500원 경로가 막히고 창구에서 1,000원을 내게 됩니다.

수수료를 면제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출생신고인이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처음 받을 때도 면제됩니다.13 대법원규칙에 모두 14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현금(동전·지폐)과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를 쓸 수 있습니다.16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부는 본인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이 되므로, 지문 인식이 안 되면 주민센터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받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그렇습니다. 증명서 송부를 신청하면 수수료와 별도로 우송료를 따로 냅니다.15 법에 수수료와 우송료가 나뉘어 규정돼 있어서, 우편 수령은 1,000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

  1.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2026-09-01 확인).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01 확인).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01 확인).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의2 (2026-09-01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의3 (2026-09-01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6. 의정부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 본인확인 방법」, https://www.ui4u.go.kr/portal/contents.do?mId=0201060000 (2026-09-01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부의 경우 본인 지문으로만 본인확인 가능”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1 확인).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1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9.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 교부청구안내(신청방법·수수료·이용시간)」,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6&guideYn=Y (2026-09-01 확인). “영문증명서의 신청방법별 신청 자격, 수수료, 이용시간, 필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01 확인). “①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01 확인).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01 확인).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01 확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제3호·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01 확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1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2

  16. 의정부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 수수료 지불방법」, https://www.ui4u.go.kr/portal/contents.do?mId=0201060000 (2026-09-01 확인). “수수료 지불방법 : 현금(동전, 지폐),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  2

  17. 양천구청,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 — 인터넷 발급」,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01/10103020000002016081013.jsp (2026-09-01 확인). “발급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수수료 : 무료(1회 10통이내 발급 가능)” 

  18.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즉시발급 안내」, https://www.gov.kr/minwon/AA040_popup_link_select_iros.jsp (2026-09-01 확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무료로 즉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