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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일반증명서와 차이·모든 자녀 기재·상세 요구 시 이유 설명 의무)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에서 더 나오는 것은 자녀입니다. 일반증명서는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적고,1 상세증명서는 여기에 모든 자녀를 더해 적습니다.2

본인과 부모에 관한 기재사항은 두 증명서가 똑같습니다. 수수료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본은 더 자세한 증명서라기보다 더 많이 드러나는 증명서인데요. 법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에 이유를 설명하라고 정해 둔 것도 그 때문입니다.3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차이

법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눠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몇 가지를 추가한 것입니다.4

추가되는 항목은 증명서마다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추가되는 것은 자녀 한 가지뿐입니다.

증명서 상세증명서에 추가되는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5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6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8

표를 세로로 읽으면 상세증명서가 무엇을 드러내는지가 보이네요. 과거의 이혼, 과거의 입양과 파양처럼 지금은 끝난 관계입니다.

이혼 이력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에 나옵니다. 정보가 증명서마다 나뉘어 있어서, 어느 증명서의 상세본이냐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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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서 상세본이 보여 주는 자녀

일반증명서에 나오는 자녀는 조건이 셋 붙어 있습니다. 생존해 있고, 현재의 혼인 중에 태어났고, 그 혼인이 지금도 유효해야 합니다.9

이 조건에서 벗어난 자녀는 상세본에서만 보이는데요.

  • 사망한 자녀: 성명란에 「사망」이 표시된 채로 나옵니다
  • 과거 혼인 중의 자녀: 이혼·사별로 끝난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 혼인 외의 자녀: 인지로 등록부에 기록된 자녀

사망한 자녀가 일반증명서에서 빠지는 근거는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 모아 발급하도록 하면서, 일반증명서에서는 성명란에 사망이 표시된 자녀를 제외하고 발급하도록 따로 적었습니다.10

사망 표시 자체는 별도의 조항이 만듭니다.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의 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록되면 성명란에 「사망」이 표시되어야 합니다.11

상속 절차에서 상세본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는 일반증명서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의 의무

여기가 이 증명서에서 가장 덜 알려진 대목입니다. 법은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쪽에 의무를 지웠습니다.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3 같은 조항이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도 같은 순서로 설명합니다. 원칙은 일반증명서·특정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12

제3자가 청구할 때는 소명 부담이 한 겹 더 붙습니다.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으려면 그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13

애초에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혈족과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4 즉 요구를 받은 쪽에도 물어볼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특정증명서 — 골라 담는 세 번째 선택지

일반과 상세 사이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담아 발급하는 특정증명서입니다.15

다만 모든 증명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은 특정증명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16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특정증명서가 없습니다. 이 둘은 일반이냐 상세냐만 고르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사람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여러 명을 함께 고를 수도 있습니다.17

등록기준지와 본은 선택 항목입니다.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고른 경우에만 들어갑니다.18

기본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항을 고릅니다. 출생·사망과 실종,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친권과 미성년후견, 개명과 성·본 변경, 국적의 취득과 상실, 성별 등의 정정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19

이 구조 덕분에 「자녀 한 명만 증명하면 되는 상황」에서 상세본을 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자녀를 골라 담은 특정증명서면 충분합니다.

상세본 발급 방법과 비용

발급 경로는 일반증명서와 같습니다.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세 가지입니다.20

종류는 신청 화면에서 고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발급받을지 선택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방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입니다.21 이 서식에도 증명서 종류를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종류로 갈리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단위가 등록사항별 증명서라는 묶음이라, 일반이든 상세든 특정이든 통당 1,000원으로 같습니다.22

경로로는 갈립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통당 500원입니다.23 경로별 금액과 면제 사유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무료 경로에는 자격 제한이 붙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입니다.24

증명서를 두 가지 이상 한꺼번에 청구해도 한 장으로 합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규칙이 각각을 개별증명서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5

어느 것을 낼지 정하는 기준

기준은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사실입니다. 확인 대상이 현재 관계면 일반증명서, 끝난 관계까지면 상세증명서입니다.

확인하려는 것 알맞은 종류
현재 배우자·부모·자녀 구성 일반증명서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상속인 범위 상세증명서
특정 자녀 한 명과의 관계만 특정증명서
과거 혼인·이혼 이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제출처가 종류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족하면 그때 상세본을 떼면 되고, 이미 낸 상세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정을 받았다면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다. 설명은 요구하는 쪽의 의무이고, 그 설명을 들으면 특정증명서로 범위를 좁힐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3

발급 화면과 경로별 절차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다룹니다. 휴대폰으로 받는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은 일반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자녀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증명서는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하고,1 상세증명서는 여기에 모든 자녀를 더해 기재합니다.2 사망한 자녀, 과거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 혼인 외의 자녀가 상세증명서에서 드러납니다. 본인과 부모에 관한 기재사항은 두 증명서가 같습니다.

제출처가 상세본을 요구하면 그냥 내야 하나요? 법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에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3 이유를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만 담은 특정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세본은 발급 비용이 더 비싼가요? 같습니다. 수수료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라는 묶음 단위로 정해져 있어서 일반·상세·특정 사이에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22 인터넷 발급은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통당 500원, 방문은 1통 1,000원입니다.23

특정증명서는 어떤 증명서에서 고를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세 가지입니다.16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필요한 사람만 골라 담을 수 있고, 여러 명을 함께 고를 수도 있습니다.17

사망한 자녀는 왜 일반증명서에 안 나오나요? 규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당시 유효한 사항만 모아서 발급하도록 하고, 일반증명서에서는 성명란에 사망 표시가 붙은 자녀를 빼고 발급하도록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10 그래서 사망한 자녀를 증명해야 하는 상속 절차 등에서는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2 확인).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2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2 확인). “⑤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2 확인).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2 확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2 확인).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2 확인).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2 확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9.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2026-09-02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 (2026-09-02 확인). “⑥ 가족관계증명서는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 포함)이 표시되어 있는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한다.”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 (2026-09-02 확인). “⑤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12.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2026-09-02 확인).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2조 (2026-09-02 확인). “③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2 확인).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2 확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의2 (2026-09-02 확인).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의2 (2026-09-02 확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2항 본문·단서,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의2 (2026-09-02 확인).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의2 (2026-09-02 확인). “2.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20.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2026-09-02 확인).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21.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신청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2026-09-02 확인).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02 확인).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02 확인).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의2 (2026-09-02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 (2026-09-02 확인). “⑦ 시ㆍ읍ㆍ면의 장은 청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