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전자문서지갑·정부24 앱·인쇄 여부)
은행이나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민센터까지 가야 하나 싶지만, 휴대폰만으로도 발급이 됩니다. 다만 종이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전자증명서’라는 형태로 받는 것이라 준비물과 제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핸드폰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문서지갑을 만드는 순서부터 발급, 제출, 인쇄 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자증명서와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는 행정·공공기관이 사실이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입니다.1 종이 증명서를 스캔한 파일과는 다르고, 그 자체가 정식 증명서입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이 전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열람하거나 필요한 곳에 보내는 전자적 공간입니다.1 정부24 앱 안에 들어 있는 보관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핸드폰 발급이란 ‘증명서를 휴대폰 화면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내 전자문서지갑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알고 시작해야 이후 제출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 계산핸드폰 발급 흐름
순서를 바꾸면 중간에 멈춥니다. 전자문서지갑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발급 화면까지 가면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골라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앱 가입을 먼저 끝내 두는 편이 빠릅니다.
1단계 —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습니다. 대법원이 안내하는 순서는 앱 설치부터 가입 완료까지 열한 단계입니다.2
앱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설치한 뒤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MyGOV] 아이콘을 선택하고, 그 안의 [전자증명서] 아이콘을 누르면 전자문서지갑 발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2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한 다음 [가입]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가입완료 화면에 ‘나의 전자문서지갑주소’가 표시되는데,2 이 주소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증명서를 보낼 때 쓰이므로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앱이 정상 동작하지 않으면 전자증명서 헬프데스크(1600-8613, 평일 09:00~18:00)로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2
2단계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과 본인확인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대법원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발급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검색창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 접속하면 됩니다.3
본인확인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4 휴대폰에 공동인증서를 옮겨 두지 않았다면 간편인증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시스템은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정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4
신청인 정보 화면에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확인란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5 등록기준지가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가족 이름으로도 통과되니 막히지 않아도 됩니다.
3단계 —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 선택
본인확인을 마치면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이 핵심인 수령방법 선택입니다.
수령방법은 세 가지입니다.6
| 수령방법 | 결과 | 핸드폰에서 |
|---|---|---|
| 직접 인쇄 | 증명서 출력화면이 나옴 | 프린터 연결 필요 |
| 전자문서지갑 |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완료,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 | 적합 |
| 화면 열람 | 증명서 열람화면이 나옴 | 확인용, 제출 불가 |
‘직접 인쇄’는 프린터를 전제로 한 방식입니다. 발급 화면에도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라는 테스트 출력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4 휴대폰만 있다면 전자문서지갑을 골라야 합니다.
‘화면 열람’은 말 그대로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기능이라, 어딘가에 내야 하는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6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6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 보내기 3가지
전자증명서는 파일을 첨부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지갑의 ‘보내기’ 기능으로 제출합니다. 방법은 기관명검색, 주소입력, 1회 열람용보내기 세 가지입니다.7
- 기관명 검색 — 수취 기관명을 검색해 보내는 방식입니다. 제출처가 전자문서지갑을 쓰는 기관이면 가장 간단합니다.7
- 주소 입력 — 수취기관이나 수취인의 전자문서지갑주소를 QR코드로 스캔하거나 직접 입력해 보냅니다.7
- 1회 열람용보내기 — 상대가 전자문서지갑이 없을 때 쓰는 방식으로, 링크와 문서열람번호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7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세 번째입니다. 작은 회사나 개인에게 제출할 때는 상대에게 전자문서지갑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1회 열람용보내기를 쓰면 됩니다.
인쇄·화면캡처 제한
핸드폰 발급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기대가 ‘받아서 캡처해 보내면 되겠지’입니다.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정부24는 전자문서지갑에서 전자증명서 출력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8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열람용으로 다운로드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8
종이 문서가 꼭 필요하다면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8 제출처가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지 전자증명서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로를 정하는 편이 낭비가 없습니다.
발급 자격과 수수료
핸드폰으로 받든 PC로 받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명서 1통당 1,0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9 종이로 받는 방문 발급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발급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입니다. 본인확인을 마치면 가족 목록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그중에서 발급받을 대상자를 고르는 구조입니다.10 목록에 없는 사람의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발급 자격의 전체 기준과 방문 발급까지 포함한 비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를 핸드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됩니다.6 발급된 증명서는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합니다. 인터넷 발급이므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9
전자문서지갑을 만들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으려면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2 가입하지 않았다면 수령방법에서 ‘화면 열람’을 골라 화면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열람 화면일 뿐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 파일이 되지는 않습니다.6
핸드폰으로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화면 캡처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부24는 전자문서지갑에서 전자증명서 출력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8 제출은 전자문서지갑의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7
제출처가 전자문서지갑이 없으면 어떻게 보내나요? ‘1회 열람용보내기’를 이용합니다. 수취기관이나 수취인이 전자문서지갑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링크와 문서열람번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7 상대가 전자문서지갑을 가진 기관이면 기관명 검색이나 전자문서지갑주소 입력으로 보냅니다.7
종이로 제출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면 종이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8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고르면 출력 화면이 나오지만,6 프린터가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4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 발급 경로 전체와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같은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형제 증명서
- 정부24 이용 방법 (회원가입·간편인증·민원 발급) — 정부24 앱과 간편인증 기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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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안내」, https://plus.gov.kr/portal/custcntr/utztngd/elprdocgd/ (2026-08-06 확인). “전자증명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입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이러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안전하게 저장하고,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필요한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보관·유통 공간입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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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문서지갑 이용안내」, https://efamily.scourt.go.kr/pt/PtEcertIssGuidePW.do (2026-08-06 확인). “4 정부24 메인화면 우측의 [로그인] 아이콘 혹은 [MyGOV]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7 [전자증명서]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자문서지갑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동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9 신청정보 입력 후 [가입] 버튼을 선택합니다. … 11 가입완료 화면에서 나의 전자문서지갑주소를 확인합니다. ※ 앱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전자증명서 헬프데스크로 문의해주세요. (☎ 1600-8613 (09:00 ~ 18:00 평일))”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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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지자체 소식(부산광역시 동구), 「모바일(휴대폰)에서도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해요」,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3124027 (2026-08-06 확인). “1. 휴대폰 인터넷 검색창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검색 2.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약관동의, 개인정보 입력 및 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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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이용안내」,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2026-08-06 확인).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정상 처리되지 않는 경우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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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 신청인 정보 입력」,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9&guideCd=0000009001&guideYn=Y (2026-08-06 확인). “1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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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 수령방법 선택」,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9&guideCd=0000009001&guideYn=Y (2026-08-06 확인). “6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 :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현출됩니다.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열람 :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현출됩니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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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자주묻는질문 — 전자문서지갑 보내기 방법」, https://www.gov.kr/portal/faq/3112 (2026-08-06 확인).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고 ‘보내기’를 이용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기 방법에는 기관명검색, 주소입력, 1회 열람용보내기 3가지가 있습니다. ①수취 기관명을 검색하여 보내는 방법, ②수취기관(수취인)의 전자문서지갑주소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보내는 방법, ③수취기관(수취인)의 전자문서지갑이 없는 경우 1회 열람용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해당 링크와 문서열람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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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자주묻는질문 —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출력·화면 캡쳐」, https://www.gov.kr/portal/faq/3114 (2026-08-06 확인). “전자문서지갑에서는 전자증명서 출력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캡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열람용으로 다운로드할 수는 있습니다. ※ 종이문서로 출력이 필요한 경우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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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2026-08-06 확인).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 발급 대상자 선택」,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9&guideCd=0000009001&guideYn=Y (2026-08-06 확인). “1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