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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방법 (인터넷 무료·자녀 미기재·발급 제한 7가지)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해외 대학 입학 서류나 비자 신청 목록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국문 증명서를 떼서 번역업체에 맡길 준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번역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처음부터 영문으로 발급하는 별도의 증명서가 있고, 인터넷으로는 무료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출 직전에 낭패를 보는 지점 두 가지도 함께 짚습니다. 자녀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권이 없으면 발급 자체가 막힌다는 점입니다.

영문증명서란?

정식 명칭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이고, 종류는 하나뿐입니다. 대법원은 이 증명서가 기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가 아니라,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를 하나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라고 설명합니다.1

근거 규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입니다. 이 조문은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시행일은 2019년 12월 27일입니다.3

그래서 ‘영문 기본증명서’나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를 따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세 증명서의 정보가 한 장에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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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적히고, 무엇이 안 적히나

영문증명서에는 본인·부모·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4 규칙 제21조의3제2항도 기록사항을 본인·부모·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5

구분 영문증명서에 기재되는 항목
본인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
부모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
자녀 기재되지 않음

문제가 되는 칸은 마지막 줄입니다.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에도 현재 혼인 중의 자녀가 나오고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가 나오지만, 영문증명서에는 자녀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자녀 동반 비자나 가족 구성 증명이 필요한 제출이라면 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바꿔서 영문증명서를 한 장 더 뽑으면 됩니다. 자녀 기준 증명서에는 그 자녀의 부모로 본인이 기재되므로, 두 장을 함께 내면 관계가 이어집니다.

대법원 안내도 자녀에게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자녀 기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6 자녀 명의의 인증서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에 들어갑니다.
  2. 부모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3.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고, 가족목록에서 해당 자녀를 선택해 발급합니다.7

인터넷 발급 자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은 인터넷 발급을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8 부모가 자녀 것을 뽑는 경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급 방법 —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는 불가

대법원 안내는 신청방법별로 자격·수수료·이용시간을 구분해 제공합니다.9 국문 증명서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무인발급기입니다.

신청 방법 수수료 이용 시간 신청 자격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365일 24시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 1,000원 평일 09:00~18:00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500원에 나오지만,10 영문증명서는 무인발급기 대상이 아닙니다.9 급하다고 무인발급기를 찾아가면 헛걸음이 되므로 인터넷 발급이 사실상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국문 증명서의 전체 발급 경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다룹니다.

인터넷 발급에 필요한 것은 인증서와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입니다.9 이 여권 정보가 다음 절의 핵심입니다.

여권 영문 성명이 열쇠입니다

영문증명서의 이름은 신청자가 적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예규는 본인의 성명을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현출하고, 그 로마자성명이 한글 이름의 발음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쓴다고 정합니다.11

그래서 여권이 없으면 막힙니다. 대법원은 최소한 발급대상자는 반드시 여권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다만 현재 유효한 실물 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12 만료된 여권의 정보라도 시스템에 남아 있으면 조회됩니다.

부모나 배우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부 또는 모가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으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글 이름을 로마자로 변환해 표기합니다.13여권이 꼭 필요한 사람은 발급대상자 본인입니다.

여권이 있는데도 영문 성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이름과 여권정보의 한글 이름이 다를 때인데, 이때 발급대상자 본인의 이름이 어긋나면 발급 자체가 안 되고, 다른 가족의 이름이 어긋나는 것이라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를 골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14

개명한 경우도 자주 걸립니다. 영문증명서는 외교부 여권정보의 영문 성명을 쓰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영문증명서에 새 이름이 나옵니다.15 등록부만 정정해 두고 여권을 그대로 두면 옛 이름이 계속 출력됩니다.

발급이 제한되는 7가지 경우

대법원 예규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16

  1.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3.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4.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해 폐쇄된 경우는 예외)
  5.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6.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7.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주뉴욕 총영사관은 본인의 한국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고,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등록부가 폐쇄된 본인의 영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7

목록 중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1번과 6번입니다. 1번은 여권을 만든 적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서, 6번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흔합니다.

외국인 가족이 있으면 온라인이 막힙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그 사람의 외국 여권 로마자 성명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안내는 외국인 가족의 여권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여권영문명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18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라면 혼인신고 때 제출한 여권으로 이미 등록돼 있어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18

한 번 등록해 두면 그 뒤로는 온라인이 열립니다. 주싱가포르 대사관은 로마자 성명이 소명되지 않으면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어 동사무소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방문 신청 이후에는 시스템에 등재돼 이후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19 첫 한 번만 창구를 거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

영문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이 증명서에 담기지 않는 내용일 때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내용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
본인·부모·배우자 관계출생, 현재 혼인
  • 영문증명서로 해결
  • 인터넷 발급 무료
  • 번역·공증 불필요
자녀, 과거 혼인·이혼, 개명 이력영문증명서에 없는 항목
  • 국문 상세증명서 발급
  • 번역 후 공증

주미국 대사관은 이민서비스국(USCIS) 등이 이름 변경 사실, 과거 혼인·이혼 사실, 자녀에 관한 사항처럼 상세한 내용을 요구할 경우 국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번역하고 공증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20

영문증명서 자체를 공증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싱가포르 대사관은 영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 공증 서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습니다.21 정부가 이미 영문으로 발급한 공문서라 따로 인증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출처 서류 목록을 먼저 읽고, 요구 항목이 본인·부모·배우자 범위 안이면 영문증명서로 끝내고, 그 밖의 이력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국문 상세 + 번역·공증 경로로 갑니다. 과거 혼인·이혼 이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의 일반·상세 구분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면

제출처가 아포스티유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발급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뒤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으로 e-APP 시스템에 발급정보를 보내고, 그쪽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흐름입니다.22 전송은 시스템 운영시간과 같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2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문에는 이 버튼이 아직 [외교부 e-APP시스템 바로가기]로 적혀 있습니다.22 버튼 이름만 그대로 남은 것이고, 실제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재외동포청과 법무부입니다.23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으로 규정의 ‘외교부장관’이 모두 ‘재외동포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24

전송 이후 어느 기관이 발급하고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에서 다룹니다. 온라인 신청은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기본증명서는 따로 없나요? 없습니다. 대법원이 발급하는 것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한 종류뿐입니다. 기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번역한 형태가 아니라,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를 하나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1 본인·부모·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4

영문증명서에 자녀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영문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 정보만 기재합니다.5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자녀에게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자녀를 기준으로 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6 자녀의 영문증명서는 부모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7

여권이 없어도 발급되나요? 발급대상자는 반드시 여권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유효한 실물 여권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만료된 여권의 정보라도 남아 있으면 조회됩니다.12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여권정보가 없을 때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영문 표기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13

수수료는 얼마이고 무인발급기로도 뽑을 수 있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로는 영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9 국문 가족관계증명서가 무인발급기 500원으로 나오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10

개명했는데 영문증명서에 옛 이름이 나옵니다. 영문증명서는 외교부 여권정보의 영문 성명을 그대로 씁니다. 따라서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영문증명서에도 개명된 성명이 나옵니다.15 가족관계등록부만 정정해서는 영문 표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영문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 변경 사실, 과거 혼인·이혼 사실, 자녀에 관한 사항처럼 영문증명서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미국 대사관은 그럴 때 기존 방식대로 국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번역하고 공증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20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 자주하는질문(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기본증명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는 없나요?)」,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6&guideYn=Y (2026-08-21 확인).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2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8-21 확인).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 제21조의3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8-21 확인).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 기재사항」,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6&guideYn=Y (2026-08-21 확인).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2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제2항(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8-21 확인).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6.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 자주하는질문(영문증명서에 자녀가 안나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6&guideYn=Y (2026-08-21 확인). “그러므로 자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자녀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7.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 본인의 인증서로 자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6&guideYn=Y (2026-08-21 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자녀를 선택하여 발급”  2

  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8-21 확인).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9.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 교부청구안내(신청방법·수수료·이용시간)」,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6&guideYn=Y (2026-08-21 확인). “영문증명서의 신청방법별 신청 자격, 수수료, 이용시간, 필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3 4

  10.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 교부청구안내(국문 증명서의 신청방법·수수료)」,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1&guideYn=Y (2026-08-21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의 신청방법별 신청 자격, 수수료, 이용시간, 필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성명)」,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문증명서의작성과발급에관한업무처리지침 (2026-08-21 확인). “본인의 성명은 본인의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의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현출한다. 본인의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 자주하는질문(영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꼭 여권이 있어야 하나요?)」,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6&guideYn=Y (2026-08-21 확인). “영문증명서는 외교부의 여권정보 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므로 최소한 ‘발급대상자’는 반드시 여권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유효한 실물 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2항(부모의 성명)」,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문증명서의작성과발급에관한업무처리지침 (2026-08-21 확인). “부 또는 모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글성명을 로마자성명으로 변환하여 현출한다.”  2

  1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 자주하는질문(여권이 있는데도 영문성명이 조회가 안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6&guideYn=Y (2026-08-21 확인). “발급대상자의 한글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한글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영문표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5.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 자주하는질문(개명을 하였는데 영문증명서에 개명 전 이름이 나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6&guideYn=Y (2026-08-21 확인). “영문증명서는 외교부의 여권정보 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영문증명서에 개명된 성명이 나오게 됩니다.”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발급제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문증명서의작성과발급에관한업무처리지침 (2026-08-2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17.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외교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 — 영문증명서 발급조건」, https://newyork.mofa.go.kr/us-newyork-ko/brd/m_4224/view.do?seq=947422 (2026-08-21 확인). “본인(발급 대상자)의 한국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본인(발급 대상자)의 영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18.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영문증명서 — 외국인 가족의 여권영문명 등록」,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6&guideYn=Y (2026-08-21 확인). “부, 모,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가족의 여권사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관서(시(구) · 읍 · 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여권영문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2020. 6. 25.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시 제출된 여권을 통해 여권영문명이 등록되므로 여권영문명 등록을 위해 따로 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9.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외교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 온라인 발급 제한」,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8/view.do?seq=1260884 (2026-08-21 확인). “단,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가까운 동사무소,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이후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은 시스템에 등재되어 이후 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20.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외교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 유의사항」, https://www.mofa.go.kr/us-ko/brd/m_4480/view.do?seq=1154222 (2026-08-21 확인). “이민서비스국(USCIS) 등 미국의 관공서에서 본인의 이름변경 사실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사실, 자녀에 관한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국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 번역하여 공증필요”  2

  21.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외교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 유의사항」,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8/view.do?seq=1260884 (2026-08-21 확인). “영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 공증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2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아포스티유 안내 —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절차」,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9&guideCd=0000009003&guideYn=Y (2026-08-21 확인). “제공된 [외교부 e-APP시스템 바로가기]버튼을 통하여 외교부 e-APP시스템에 접속하고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2 3

  23.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발급 기관」,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2026-08-27 확인).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3377호, 재외동포청 직제),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7 확인). “제2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및 제13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