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일반·상세·특정 차이·개명 확인·인터넷 무료)
은행이나 학교에서 기본증명서를 떼 오라는 말을 듣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헷갈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담기는 사람이 아예 다른데요. 기본증명서에는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나오지 않고 본인 한 사람의 기록만 담깁니다.
수수료는 인터넷이 무료, 창구가 1통 1,000원, 무인발급기가 500원입니다.1 아래에서는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의 차이, 개명 같은 특정 사실만 뽑는 방법, 창구마다 다른 청구 자격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증명서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다섯 가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인데요. 법은 이 다섯 가지를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2
기본증명서는 그중 본인의 신분 사실을 맡는 증명서입니다. 태어났고, 살아 있거나 사망했고, 국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가 함께 기록되지만,3 기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법이 본인 것으로만 적어 두었습니다.4
그래서 “가족을 증명하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라”면 기본증명서입니다. 상속이나 국적, 개명처럼 본인 신상의 변동을 따지는 자리에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은 기재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법은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5 등록기준지와 본이 없는 자리를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가 대신하는 셈이네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바로가기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 종류 | 기본증명서에 담기는 것 |
|---|---|
| 일반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 출생, 사망, 국적상실 |
| 상세증명서 | 일반증명서 항목 +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
| 특정증명서 |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이 고른 항목 하나 |
일반증명서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입니다.4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항목을 더한 것입니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더해지는 것은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6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국적을 다루는 방식의 비대칭입니다. 일반증명서에는 국적상실만 들어가고, 국적취득과 회복은 상세증명서로 넘어가 있습니다.46
귀화하거나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일반증명서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국적을 잃은 사실은 일반증명서만으로도 확인됩니다.
특정증명서는 결이 또 다릅니다.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고른 사항만 적어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7
세 종류가 모두 가능한 증명서는 다섯 가지 중 셋뿐입니다. 규칙은 특정증명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로 한정합니다.8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특정증명서가 없습니다.
특정증명서에서 고르는 여섯 가지
기본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아래 여섯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9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담는 방식이 아닙니다.
| 선택 항목 | 이런 때 씁니다 |
|---|---|
| 출생, 사망과 실종 | 출생 사실·사망 사실 증명 |
|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 친생자관계 정정 이력 확인 |
| 친권과 미성년후견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 |
| 개명과 성·본 변경 | 이름이 바뀐 사실 증명 |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귀화·국적회복·국적상실 확인 |
| 성별 등의 정정 | 성별 정정 사실 확인 |
여기서 실무에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개명입니다. 예전 이름으로 된 서류와 지금 이름을 이어 붙여야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기본증명서의 이 항목입니다.9
친권과 미성년후견 항목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규칙은 이 항목에 한해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9 과거 이력까지 드러내지 않고 지금 누가 친권자인지만 보일 수 있다는 뜻이네요.
덜 알려진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정증명서에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본조차 선택 항목입니다.10 규칙이 이 둘을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고른 경우에만 넣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증명하려는 사실 하나만 남긴 증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제출처가 있다면 여기서 조정합니다.
창구마다 다른 청구 자격
기본증명서는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서류인데 창구가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 창구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시·읍·면 창구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대리인은 위임 필요) |
| 인터넷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 무인증명서발급기 | 본인만 |
창구 청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할 수 있고, 이들을 법은 본인등이라고 부릅니다.11 대리인이 청구하려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범위가 다릅니다. 법은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적고 있습니다.12
두 줄을 겹쳐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는 직계혈족이라 창구에서는 되지만, 인터넷 발급 조항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는 가장 좁습니다. 법은 무인발급기 발급을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습니다.13 부모가 자녀 것을 무인발급기로 뽑을 수 없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발급이 아니라 열람이라면 또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14
발급 수수료와 면제
| 창구 | 기본증명서 1통 |
|---|---|
| 시·읍·면 창구 | 1,000원1 |
| 무인증명서발급기 | 500원1 |
| 인터넷 | 무료1 |
규칙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수수료를 통당 1,000원으로 정하고,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면 통당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정합니다.1 기본증명서도 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운데 하나라 이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면제 사유 중에는 기본증명서만 겨냥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입니다.15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이 기본증명서를 처음 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주일이라는 기한과 1회라는 횟수가 함께 붙어 있으니 신고 직후에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의 의무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쪽에도 법이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제출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16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16 관행처럼 상세본을 받아 가는 자리에서 근거로 쓸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16 특정증명서가 왜 만들어졌는지가 이 조항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발급하는 쪽에도 재량이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17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신청하면 한 장에 합쳐 나오지 않습니다. 규칙은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개별증명서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18
수수료도 통 단위로 계산되므로 창구에서 두 종류를 받으면 각각 1,000원입니다.1 인터넷이라면 둘 다 무료입니다.
표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성명란에 사망이 표시됩니다.19 실종선고와 부재선고, 국적상실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부가 닫힌 뒤에도 증명서는 나옵니다. 법은 교부에 관한 규정을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에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20
사망이나 국적상실로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기본증명서를 상속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청구권자 범위와 수수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제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증명서가 넘어가는 것을 막는 장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해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21
지정이 되면 인터넷 쪽도 함께 막힙니다. 법은 교부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2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신상 변동이 그대로 담기는 서류라 이 제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제한은 해지 신청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21
자주 묻는 질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담기는 사람이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가 기록됩니다.3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만 담습니다.4 가족을 증명해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신분 사실을 증명해야 하면 기본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수수료를 통당 1,000원으로 정하고, 무인증명서발급기는 통당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정합니다.1 기본증명서도 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운데 하나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개명한 사실은 어느 증명서로 확인하나요? 기본증명서에서 뽑습니다. 규칙은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선택 항목으로 출생·사망과 실종,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친권과 미성년후견, 개명과 성·본 변경, 국적의 취득과 상실, 성별 등의 정정 여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9 이 가운데 개명과 성·본 변경을 골라 신청하면 그 사항만 기재된 증명서가 나옵니다.
인터넷으로는 누구 것까지 뗄 수 있나요? 창구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창구 청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할 수 있는데,11 인터넷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즉 조부모나 손자녀는 직계혈족이라 창구에서는 되지만 인터넷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더 좁아서 본인에게만 발급합니다.13
제출처가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면 그냥 내야 하나요? 요구하는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자가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16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화한 사실은 어느 증명서에 나오나요?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입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까지만 들어가고,4 국적취득 및 회복에 관한 사항은 상세증명서에 더해집니다.6 귀화나 국적회복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일반증명서로는 부족합니다.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원래 무료이고,1 창구 발급도 규칙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기본증명서만 겨냥한 항목이 하나 있는데,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입니다.15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부모·배우자·자녀가 함께 기록되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 통당 수수료와 면제 사유를 자세히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일반·상세·특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쪽에서 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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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증명서등의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11 확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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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11 확인).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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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11 확인).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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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11 확인). “기본증명서…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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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외국인의 기록사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11 확인).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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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11 확인).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특정증명서)」,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11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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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특정증명서의 발급)」,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의2 (2026-09-11 확인).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의2 (2026-09-11 확인).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출생, 사망과 실종…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개명과 성ㆍ본 변경…국적의 취득과 상실…성별 등의 정정”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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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 단서(등록기준지·본의 선택)」,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의2 (2026-09-11 확인).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본인의 등록기준지…본인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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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증명서의 교부 등)」,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11 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의2 (2026-09-11 확인).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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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의3 (2026-09-11 확인).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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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11 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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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제13호(출생신고인 수수료 면제)」,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11 확인).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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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최소한의 증명서 요구 의무)」,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11 확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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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부당한 목적의 교부 거부)」,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11 확인).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7항(개별증명서 발급)」,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 (2026-09-11 확인). “시ㆍ읍ㆍ면의 장은 청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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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사망 표시)」,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 (2026-09-11 확인).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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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폐쇄등록부 준용)」,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11 확인).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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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제한 신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11 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교부제한대상자의 인터넷 발급 차단)」,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의2 (2026-09-11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