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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구비서류·형제 것은 되나)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 아니어도 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니까」로 떼는 것이 아니라 위임으로 뗍니다.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면 시(구)·읍·면 창구에서 발급됩니다.1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리 자체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23

형제자매는 2017년 개정으로 청구권자에서 아예 빠졌는데요.4 그래도 형제 본인이 위임장을 써 주면 대리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이 열리는 창구

법은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배우자·직계혈족으로 정해 놓고, 그 사람들의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위임을 받으라고 규정합니다.1

여기서 직계혈족은 부모·조부모 같은 윗세대와 자녀·손자녀 같은 아랫세대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나 형제자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발급은 경로부터 갈립니다. 인터넷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좁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예 본인에게만 발급됩니다.

발급 경로 대리발급 근거
시(구)·읍·면 창구 가능 — 위임장 필요 법 제14조제1항1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불가 —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본인 신청만 법 제14조의2제2항2
무인민원발급기 불가 — 본인에게만 발급 법 제14조의3제2항3
우편 청구 가능 — 등록기준지 기재 필수 예규 제8조제1항5

인터넷 발급의 신청 자격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입니다.2 조부모나 손자녀 것은 인터넷으로도 안 되니, 이 경우는 대리 여부와 상관없이 창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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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 들고 가는 서류 세 가지

대법원규칙은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할 때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라고 규정합니다.6 여기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 더해집니다. 창구에서 대리인의 신분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7

무엇을 형태 비고
위임장 원본 대법원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8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6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지참 신분 확인 후 돌려받음7

위임장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는 예외로,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적힌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낼 수 있습니다.8

신분증명서로 인정되는 범위도 예규가 열거해 두었습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입니다.8

제출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은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보존됩니다.9 창구에 낸 서류가 그 자리에서 폐기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위임 범위를 넘겨 적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 기재 — 신청인은 대리인, 사유는 위임인의 목적

증명신청서는 대법원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입니다.10 본인이 자기 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리인은 반드시 씁니다.10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신청인란에 누구를 쓰느냐입니다. 예규는 실제 출석한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적고,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처럼 관계를 표시하라고 정합니다.11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채웁니다.11 반면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씁니다.11 서류를 실제로 쓸 사람이 위임인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원칙은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적는 것이지만, 본인등과 그 대리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2

이 예외는 창구 청구에만 열려 있습니다. 우편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5

형제자매 증명서 — 사라진 권한과 남은 경로

「형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는데 왜 안 되나」는 제도가 바뀌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본인 동의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4

그 결정(2015헌마924, 2016년 6월 30일 선고)에 따라 2017년 개정에서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됐습니다.4 법 조문에도 그때 위헌 결정으로 제1항을 개정했다는 표기가 남아 있습니다.13

그래서 지금 형제 것을 받으려면 길이 셋입니다.

  1. 형제 본인의 위임을 받는다. 형제자매라는 자격이 아니라 위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합니다.1
  2. 상속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인정됩니다.14
  3. 부모의 증명서로 우회한다. 부모는 직계혈족이라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함께 기재됩니다.15

세 번째 길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에 나오는 자녀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뿐입니다.15 사망한 형제나 혼인 외 출생자는 여기에 안 나옵니다.

모든 자녀를 확인하려면 상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16 상속처럼 형제 전원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어떤 종류를 고를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여덟 가지

법은 본인등이 아니어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 유형으로 열어 두었습니다.17 대법원 예규는 이를 여덟 가지로 구체화합니다.18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함께 내는 것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문서 신청 근거법령·사유 기재 공문 +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19
2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에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19
3 다른 법령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소명자료 + 정당한 권한 확인 자료19
4 민법상 법정대리인(후견인·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등) 소명자료 + 신청인 신분증명서20
5 채권·채무 등 재산권 상속의 상속인 범위 확인 소명자료 + 신청인 신분증명서20
6 보험금·연금 수급권자 결정에 필요한 경우 20
7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유족 소명자료 + 신청인 신분증명서21
8 공익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상속인 확인 21

이 여덟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22 예규는 소명자료의 예시를 별지 제1호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22

대법원규칙도 유형별로 낼 서류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신청서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적어야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23

외국인이 이 여덟 가지 사유로 청구할 때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직접 출석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해야 하고, 우편 청구는 아예 막혀 있습니다.24

소명자료 원본은 돌려받는다

소명자료를 원본으로 냈다고 그대로 두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식으로 동일함을 확인한 뒤 원본을 반환합니다.25

금융기관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은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한 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로 원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25

신분 확인용으로 낸 신분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을 확인한 뒤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7 창구에 두고 오는 것은 위임장 원본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9

교부가 거부되는 기준

위임장을 갖춰 가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6

부당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예규가 정의합니다.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이나 이혼경력처럼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려 하거나, 기록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27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대목은 판단 방법입니다. 예규는 신청인란·청구사유란의 기재와 소명자료로 판단하되, 신청인란을 비워 두거나 청구사유를 안 적거나 허위로 적으면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28

즉 서류를 다 갖추고도 신청서를 대충 적으면 그 자체가 거부 사유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실제 목적을 그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11

가정폭력 피해자의 교부제한

배우자나 부모·자녀인데도 발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자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29

이 신청이 접수되면 시·읍·면의 장은 교부제한대상자나 그 대리인에게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0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대리인 쪽도 함께 막히는 구조입니다.

인터넷 발급도 같습니다.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31

우편으로 대리 청구할 때

멀리 있어 창구에 못 가면 우편으로 송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5

앞서 본 예외가 여기서는 닫힙니다. 창구에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되지만,12 우편에서는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5

빠뜨리면 그냥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반송됩니다. 신분증명서 사본 미첨부, 등록기준지 미기재, 청구사유 미기재,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거부사유를 적어 반송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32

우편으로 받을 때는 비용도 하나 늘어납니다. 증명서 송부를 신청하면 수수료와 별도로 우송료를 따로 냅니다.33 경로별 수수료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짓으로 발급받으면

남의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은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은 해당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34

처벌 대상에는 창구 청구뿐 아니라 인터넷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까지 들어갑니다. 법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입니다.35

위임장을 임의로 만들어 가족 것을 떼는 일이 여기에 닿습니다. 가족 사이라도 위임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1

발급받은 증명서에서 가려지는 정보

대리로 받든 본인이 받든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찍히지는 않습니다. 예규는 본인·부모·양부모·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가리고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합니다.36

제출처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한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면 됩니다. 창구에서 임의로 풀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입니다.36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족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으면 대리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창구에 위임장 원본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6 다만 인터넷 발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 신청할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에게만 발급되므로,23 대리발급은 시(구)·읍·면 창구에서 합니다.

위임장은 어떤 양식으로 쓰나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입니다.8 위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제출합니다.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분명히 적힌 소송위임장 사본을 낼 수 있습니다.8

형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형제자매라는 자격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7년 개정으로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됐습니다.4 형제 본인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청구하거나,1 채권·채무 상속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처럼 소명이 되는 사유에 해당해야 발급됩니다.14

위임장 없이 남의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대법원 예규가 여덟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18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문서 신청,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 다른 법령의 제출 요구,19 민법상 법정대리인, 채권·채무 상속의 상속인 범위 확인, 보험금·연금 수급권자 결정 등입니다.20 어느 경우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22

대리인이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창구 청구라면 본인등과 그 대리인은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2 다만 우편으로 청구할 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5 빠뜨리면 거부 사유를 적어 반송됩니다.32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증명서도 뗄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모는 본인의 직계혈족이 아니라 청구 자격이 없습니다.1 그분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청구하거나, 배우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의 증명서는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8 확인).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2 3 4 5 6 7 8 9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의2 (2026-09-08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의3 (2026-09-08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10444 (2026-09-08 확인). “헌법재판소가 현행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함에 따라,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3 4

  5.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①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3 4 5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19조 (2026-09-08 확인).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3

  7.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7조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②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및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분증명서 및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신분증명서는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3

  8.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제3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③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3 4 5

  9.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7조제4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④ 신청서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5조제3항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보존한다.”  2

  10.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다음부터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1.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5조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②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기재한다.”  2 3 4

  12.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제4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정 표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8 확인). “[2017. 10. 31. 법률 제14963호에 의하여 2016. 6.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19조 (2026-09-08 확인).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2.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다목,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8 확인).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8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8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18.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제5항 본문,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19.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제5항 제1호~제3호,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2.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2 3 4

  20.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제5항 제4호~제6호,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ㆍ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5.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2 3 4

  21.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제5항 제7호·제8호,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희생자 본인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22.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5조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③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5항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예시는 별지 제1호의 기재와 같다.”  2 3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19조 (2026-09-08 확인).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4조제4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④ 외국인이 제2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직접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25.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5조제5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소명자료 중 원본은 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다만, 채권ㆍ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별지 제2호 기재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한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로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8 확인). “④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27.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6조제1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① 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8.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6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② 부당한 목적인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내용으로 판단하되,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8 확인).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8 확인). “⑨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의2 (2026-09-08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2.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8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② 신청인이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2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09-08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17조 (2026-09-08 확인).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17조 (2026-09-08 확인). “3.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36. 법원행정처(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10조,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77 (2026-09-08 확인). “제10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모, 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작성하여 교부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