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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일반·상세 차이·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제한·인터넷 무료)

최종 수정: 2026.10.02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입양 사실을 서류로 내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봤는데, 부모 칸에 양부모만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1

입양 사실과 친생부모·양부모를 함께 보여 주는 서류가 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창구 1통 1,000원, 무인발급기 1통 500원입니다.2

이름이 비슷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발급 자체가 법으로 제한돼 아무나 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두 증명서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에 담기는 것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오는 증명서는 다섯 가지이고, 입양관계증명서는 그중 하나입니다. 법은 이 증명서들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3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담깁니다.4 본인이 입양된 쪽인지 입양한 쪽인지에 따라 기록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 항목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더해집니다.5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입양만 보여 주니, 파양으로 끝난 과거 입양까지 드러나야 한다면 상세증명서여야 합니다.

종류 담기는 것
일반증명서 본인 인적사항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 현재의 입양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 항목 +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 발급 대상 아님

특정증명서가 없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규칙은 특정증명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세 가지로만 정해 두었습니다.6 입양관계증명서는 필요한 항목만 골라 뽑을 수 없고, 일반과 상세 중에서 고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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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점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의 부모 칸에는 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기록됩니다.1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으면 양부와 친생모를 부모로 적는 식의 예외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민법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합니다.7

즉 법률상으로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과 관계가 살아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칸에는 양부모만 보입니다. 이 둘을 한 장에 함께 보여 주는 서류가 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도 같은 등록부에서 나오는 증명서라 발급 창구와 수수료가 같습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

창구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수료 이용시간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인·부모·배우자·자녀 무료 365일 24시간
무인발급기 본인 1통 500원 발급기에 따라 다름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1통 1,000원 평일 09:00~18:00

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입양관계증명서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8 수수료는 규칙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체에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2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창구별 신청자격과 수수료 비교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안내 (2026-10-02 확인)

창구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9 인터넷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만 신청할 수 있어 조부모나 손자녀는 창구로 가야 합니다.10

무인발급기는 더 좁아서 본인에게만 발급합니다.11 배우자 것을 대신 떼야 한다면 인터넷이나 창구를 써야 합니다.

  1.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합니다.
  2. 무인발급기: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3. 방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시(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씁니다.
  4. 대리 방문: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도 챙깁니다.

창구별 준비물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의 필요사항 기준입니다.12

본인등이 아닌 사람이 떼는 경우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니어도 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본인 등의 위임 없이 방문으로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3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드는 사유는 여덟 가지인데요.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정하기 위한 경우입니다.13

이 길은 방문 신청 기준이고, 인터넷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10 소명자료를 미리 갖춰 창구로 가야 합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받았을 때

상세증명서에는 파양 이력까지 담깁니다. 그래서 법은 제출을 요구하는 쪽에 의무를 지웁니다.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담긴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14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유 설명 없이 상세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일반증명서로 충분하지 않은지 먼저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왜 다른가

친양자 입양은 효력부터 다릅니다. 민법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합니다.15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15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들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입양이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친양자의 입양 기록은 별도 증명서로 분리돼 있고, 발급도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는 경우

법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다음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6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번에 해당하는 것은 규칙이 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17

2번이 따로 있는 이유는 혼인 금지 범위 때문입니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면서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18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이를 더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 둡니다.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친생부모·양부모, 예금·보험계약 등 명의를 바꾸려는 양부모, 소송 절차나 상속인 범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들어 있습니다.19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창구와 제한

창구 신청자격 수수료
인터넷 성년자가 본인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무료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
방문 성년자가 본인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등 1통 1,000원

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안내 기준입니다.20 양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것을 떼려면 명의 변경처럼 구체적인 소명을 갖춰 방문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아닌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규칙은 이 교부제한이 교부청구 대상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21

친양자가 아닌 사람의 증명서도 같은 사유 목록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목록의 첫 번째가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라서, 성년이라면 친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것은 뗄 수 있습니다.22 미성년자 본인 것이나 다른 사람 것은 위의 청구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등록부를 전자적으로 열람하는 것도 묶여 있습니다. 본인·배우자·부모·자녀는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지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은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3

자주 묻는 질문

입양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담깁니다.4 상세증명서에는 여기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더해집니다.5

입양관계증명서도 특정증명서로 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규칙은 특정증명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6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당 1,000원이고, 무인증명서발급기는 통당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2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인터넷 발급이 가장 낫습니다. 비용 면제 사유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누가 뗄 수 있나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려는 경우, 법원·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16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20

친양자가 아닌 사람은 자유롭게 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부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21 다만 성년자가 본인 것을 신청하는 경우는 발급 가능한 경우에 들어 있어, 성년이라면 본인 것은 뗄 수 있습니다.22

양부모가 아이 명의를 바꾸려는데 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친양자입양으로 예금·보험계약 등의 명의를 바꾸려고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가 발급 가능한 경우로 안내돼 있습니다.19

혼인 이력이 필요하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나목(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기록)」,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10-02 확인).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증명서등의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8조 (2026-10-02 확인). ↩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10-02 확인). ↩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10-02 확인).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입양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추가사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10-02 확인).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특정증명서의 발급 대상)」,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1조의2 (2026-10-02 확인).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82조의2 (2026-10-02 확인). ↩

  8.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안내(신청자격·수수료·이용시간)」,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4&guideYn=Y (2026-10-02 확인).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증명서의 교부 등)」,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10-02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의2 (2026-10-02 확인).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의3 (2026-10-02 확인). ↩

  1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안내(필요사항)」,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4&guideYn=Y (2026-10-02 확인). ↩

  1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안내(본인 등이 아닌 사람의 청구)」,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4&guideYn=Y (2026-10-02 확인).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최소한의 증명서 요구 의무)」,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10-02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3 (2026-10-02 확인).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10-02 확인).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10-02 확인).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9조제1항(근친혼 등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9조 (2026-10-02 확인). ↩

  19.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안내(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5&guideYn=Y (2026-10-02 확인). ↩ ↩2

  20.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안내(신청자격·수수료)」,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5&guideYn=Y (2026-10-02 확인).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친양자입양 여부와 무관한 교부제한)」,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10-02 확인). ↩ ↩2

  2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안내(성년자 본인 신청)」,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5&guideYn=Y (2026-10-02 확인).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전자적 열람과 친양자 기록)」,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2026-10-0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