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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발급 (병원에서만 받는 서류·재발급과 기록 보존기간·없을 때 출생신고)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출생증명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아이를 받은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해 주는 서류라, 주민센터나 정부24를 찾아가도 그곳은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의료법이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로 못박고 있기 때문인데요.1 그래서 분실했을 때의 재발급도, 증명서가 아예 없을 때의 대안도 전부 병원과 법원 쪽에서 풀립니다.

출생증명서를 받는 세 갈래 — 출산한 병원, 병원이 폐업했으면 관할 보건소, 증명서를 받을 수 없으면 가정법원 출생확인

출처: 의료법 제17조·제40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람

의료법 제17조제2항은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고 정합니다.1 산부인과 전문의든 조산원의 조산사든, 그 출산을 직접 받은 사람이 기준입니다.

담당 의료인이 퇴사했거나 휴직해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1

발급을 요구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2 서식도 병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가 출생증명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3

구분 내용 근거
발급 주체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 의료법 제17조제2항
예외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기록에 따라 발급 제17조제2항 단서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제17조제4항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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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떼지 못하는 이유

출생증명서는 행정기관이 보관하는 기록에서 뽑아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의료법이 직접 조산한 의료인에게만 발급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1

정부 기관에서 떼는 쪽은 출생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다음입니다. 출생신고가 처리되면 그때부터는 기본증명서에 출생 연월일과 출생 장소가 나오고, 이것은 시·구·읍·면·동이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습니다.

두 서류의 쓰임이 갈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입구 서류이고, 기본증명서는 신고가 끝난 뒤의 증명입니다.

분실했을 때 재발급

출산한 의료기관에 다시 요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앞서 본 제17조제2항 단서가 담당 의료인이 없을 때를 대비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1

그래서 재발급 가능 여부는 사실상 병원에 기록이 남아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은 진료기록부를 10년, 조산기록부를 5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1. 출산한 의료기관에 전화해 담당 부서(원무과·의무기록실)를 확인합니다.
  2. 산모 본인 확인 서류를 갖추고 출생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3. 담당 의료인이 없으면 같은 기관의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기록에 따라 작성합니다.
  4. 기관이 보존기간 경과로 기록을 폐기했다면 아래의 보건소 경로를 확인합니다.

보존기간은 아이 나이로 환산해 두면 판단이 쉽습니다. 조산기록부에 근거한다면 다섯 돌, 진료기록부에 근거한다면 열 돌 무렵이 기록이 남아 있을 대략의 한계선입니다.4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병원이 사라졌다고 기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은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내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병원 쪽이 직접 보관할 수 있어서, 무조건 보건소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5

그래서 순서는 폐업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는 쪽이 빠릅니다. 보건소가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보관계획서 허가를 받은 보관 책임자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에 붙이는 서류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6 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7 자세한 신고 절차는 출생신고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칙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은 다음 세 가지 서면 중 하나를 붙이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7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자료 등을 첨부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세 번째 항목이 특히 현실적인데요. 이동 중 구급차에서 출산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은 경우를 받아 주는 길입니다.7

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세 가지 대체 서면조차 갖출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합니다.8

기한의 기준일이 출생일이 아니라 확인서를 받은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 확인에 시간이 걸려도 신고 기한 때문에 조급해질 이유는 없습니다.8

병원이 보내는 출생통보

2023년 7월 18일 개정으로 출생사실 통보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출생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9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이 모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10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통보는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신고가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합니다.11

직권 기록이 작동하는 경우는 둘뿐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11

해외 제출용 영문 증명서

병원에서 영문으로 받은 출생증명서는 공공기관이 만든 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입니다. 사문서를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만들려면 공증인의 인증을 먼저 거쳐야 하고, 그 순서는 사문서 아포스티유 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뒤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이 출생 사실이라면 이쪽으로 갈음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의료법은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증명서를 내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아이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받는 서류이고, 정부 기관에서 떼는 것은 출생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뒤의 기본증명서입니다.

출생증명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출산한 의료기관에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직접 조산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에 근거해 발급하는 것이라, 조산기록부 보존기간인 5년이 지났다면 병원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한 병원이 폐업했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관할 보건소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내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이 직접 보관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먼저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가정분만이나 구급차 출산처럼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신고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중 하나를 붙이면 됩니다. 이 서면들도 붙일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병원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면 출생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지만, 이는 신고 누락을 걸러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합니다.

해외에 낼 영문 출생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병원이 영문으로 발급해 주는 출생증명서는 공공기관이 만든 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만들려면 공증인의 인증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출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뒤라면 기본증명서에 본인의 출생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부터 맞춰 보는 편이 빠릅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제2항.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제4항·제5항.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제1조·제2조.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제3항.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2항·제3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