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공증 (수수료 국문 2만 5천 원·영문 5만 1천 원, 공증하면 법무부 소관)
해외 제출 서류 목록에 ‘공증 후 아포스티유’라고 적혀 있으면 대개 공증사무소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견적을 물어보면 곳마다 답이 다르고,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라는 법무부령이 정해 놓았고, 공증인은 그 금액을 임의로 깎을 수도 없습니다.1 목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일반 사서증서라면 인증 수수료는 국문 2만 5천 750원, 외국어로 적힌 문서는 그 2배인 5만 1천 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순서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공증은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그 앞 단계이고, 공증을 받는 순간 아포스티유를 받으러 갈 기관이 재외동포청에서 법무부로 바뀝니다.2
공증은 왜 필요한가 — 대상 문서로 만드는 절차
아포스티유는 아무 서류에나 붙지 않습니다. 규정이 정한 ‘공문서’여야 하고, 그 첫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입니다.3
주민등록등본이나 졸업증명서처럼 관공서·학교가 발급한 서류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써 준 재직증명서, 개인이 작성한 위임장, 계약서처럼 관공서가 만들지 않은 문서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런 경우를 두고 상기 외의 문서는 공증을 받고 오셔야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4
공증을 받으면 그 문서는 ‘공증문서’가 되어 아포스티유 대상에 들어옵니다. 규정은 공증문서를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로 정의합니다.5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납세증명서·병적증명서
- 국공립학교 발급 증명서
- 재직·경력증명서
- 위임장·계약서·확인서
- 사립학교 발급 증명서
공증하면 아포스티유 창구가 바뀐다
여기가 헛걸음이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원칙적으로 재외동포청이 발급하지만,6 규정 제3조는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그 일부에 공증문서가 들어갑니다.
재외동포청 안내도 자기 몫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검찰청) 외의 국가·지자체 문서로 한정하고,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를 법무부 몫으로 구분합니다.7
즉 재직증명서를 공증받아 들고 재외동포청 창구에 가면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 종로구의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은 두 업무를 함께 제공하므로,6 일반 증명서와 공증문서를 같이 낼 때는 그곳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증은 내용이 아니라 서명을 확인한다
공증을 ‘내용이 사실임을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인증은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공증인법은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정의합니다.8 확인 대상은 누가 서명했는가입니다. 적힌 내용이 참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사본을 공증받는 경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입니다.9 원본을 반드시 들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서 상태도 봅니다. 글자를 지우거나 고친 자국, 파손,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공증인은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합니다.10 수정한 흔적이 있는 서류는 그 사실이 인증문에 남으므로, 제출처가 문제 삼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받는 편이 낫습니다.
내용까지 걸어야 한다면 — 선서인증
제출처가 진술서나 확인서의 내용에 책임을 요구할 때 쓰는 것이 선서인증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공증인이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습니다.11
무게가 다릅니다.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2 그리고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습니다.11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유일한 경우라, 해외에 있다면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수수료 — 규칙이 정한 금액이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인증 수수료를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13 해외 제출 서류는 대부분 영문이므로 2배가 사실상 기본값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증서작성 수수료는 얼마인가. 규칙 제2조가 목적 가액 구간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 | 증서작성 수수료 |
|---|---|
| 200만원까지 | 1만 1천원 |
| 500만원까지 | 2만 2천원 |
| 1천만원까지 | 3만 3천원 |
| 1천500만원까지 | 4만 4천원 |
| 1천500만원 초과 | 4만 4천원 + 초과액의 2천분의 3 (상한 300만원) |
재직증명서나 위임장처럼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문서는 가액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때를 위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입니다.14
여기까지 이으면 금액이 하나로 떨어집니다.
- 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봅니다.14
- 1천500만원을 넘으므로 4만 4천원에 초과액 500만 100원의 2천분의 3인 7천 500원을 더해 증서작성 수수료가 5만 1천 500원이 됩니다.15
- 인증은 그 10분의 5이므로 2만 5천 750원입니다.13
- 외국어로 적힌 문서라면 2배인 5만 1천 500원입니다.13
정액으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원이고,16 법인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은 3만원입니다.17 인증서 등본을 더 받으면 1장에 500원이 붙습니다.18 토요일·공휴일이나 야간에 처리해 달라고 청구하면 규칙이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19
깎아 준다는 곳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규칙은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1 할인을 내세우는 안내는 규칙에 어긋납니다.
검증 수단도 규칙 안에 있습니다.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합니다.20 받은 계산서에 조문이 적혀 있지 않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수료·일당·여비를 면제받습니다.21
참고로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 시행분이 현행입니다.22 인터넷에서 본 금액이 최근 것으로 보이지 않아도 인상된 것이 아니라 규칙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공증사무소에 갈 때 챙길 것
공증인은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고, 모르면 신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23
외국인은 기준이 다릅니다.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24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직원의 서류를 공증할 때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내야 하는데, 그 증서가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라면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25 회사 서류를 대리로 맡길 때 인감증명서 원본을 함께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촉탁인이 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공증인은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26 통역인을 부르면 실비가 추가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까운 곳에 공증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소속 지방검찰청이 지정되는데,27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28 군 단위 지역이라면 관할 검찰청이나 등기소에 먼저 문의해 보면 됩니다.
공증 없이 되는 서류가 늘고 있다
원래 공증 대상이던 문서 일부가 예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 시행일 |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해진 문서 |
|---|---|
| 2024.6.1. | 국립대학교 학적서류 원본29 |
| 2025.12.1. | 공공의료기관 서류 원본30 |
국립대 졸업·성적증명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원본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9 다만 사립대는 여전히 공증 대상이라 같은 졸업증명서라도 절차가 갈립니다. 공공의료기관 서류도 2025년 12월 1일부터 공증이 빠졌습니다.30
공증사무소를 고를 때 알아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31 ‘지정 공증사무소’나 ‘공식 협력 공증’을 내세우는 안내는 근거가 없습니다.
공증을 마쳤다면
공증문서를 받았으면 다음은 법무부 소관의 아포스티유입니다.2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수입인지를 준비해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이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함께 낼 관공서 서류가 있다면 열람용으로 뽑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열람용과 발급용이 나뉜 서류의 경우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오라고 안내합니다.32 등기부등본에서 특히 자주 걸립니다.
준비물·수수료·처리기간은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포스티유 공증은 얼마인가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합니다. 인증 수수료는 증서작성 수수료의 2분의 1이고 50만원을 넘지 못하는데,13 목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서증서는 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보므로14 증서작성 수수료가 5만 1천 500원이 되고 인증은 그 절반인 2만 5천 750원이 됩니다.15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는 2배라 5만 1천 500원이고 상한은 100만원입니다.13 위임장 인증은 3천원 정액입니다.16
공증사무소가 아포스티유까지 해 주나요?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다른 절차이고 발급 주체도 다릅니다. 공증인은 사문서에 인증을 부여할 뿐이고,8 아포스티유는 그 뒤에 재외동포청이나 법무부가 발급합니다.6 대행을 맡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공증인의 업무가 아니라 별도의 대행 서비스입니다.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정 공증사무소’를 내세우는 안내는 근거가 없습니다.31
공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법무부입니다. 규정 제3조는 공증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2 공증을 받는 순간 재외동포청 소관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서울 종로구의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이 두 업무를 함께 제공하므로6 일반 증명서와 공증문서를 함께 낼 때는 그곳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증인이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나요? 아닙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그 서명·날인을 본인이 맞다고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는 절차입니다.8 즉 ‘누가 서명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적힌 내용이 참인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의 진실성까지 걸려면 선서인증을 받아야 하고,11 이때는 거짓임을 알면서 선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2
공증 수수료를 깎아 준다는 곳이 있는데 괜찮나요? 공증인은 수수료·일당·여비 및 실비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1 규칙에 명시된 금지 사항입니다. 또 공증인은 수수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계산서에는 항목마다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해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하므로,20 받은 계산서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규칙에 따라 면제됩니다.21
본인이 못 가면 대리인이 갈 수 있나요? 일반 인증은 대리 촉탁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내야 하고, 그 증서가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라면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내 위임이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25 다만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어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11
참고
-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 재외동포청·법무부 구분, 수수료, 처리기간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회사 서류 대리 위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번역·공증 없이 발급되는 영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영문 발급 방법 — 정부24 영문 등·초본
-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 열람용과 제출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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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08-27 확인).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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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7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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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7 확인).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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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공증이 필요한 문서」,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7 확인). “상기 외의 문서는 공증을 받고 오셔야 가능(공증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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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7 확인). ““공증문서”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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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발급 기관」,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2026-08-27 확인).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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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2026-08-27 확인).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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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7조제1항(인증 방법),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08-27 확인).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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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7조제2항(등본의 인증),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08-27 확인).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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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7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08-27 확인).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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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7조의2제1항·제3항(선서인증),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08-27 확인).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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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90조제1항(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08-27 확인).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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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제1항·제3항(인증행위),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08-27 확인).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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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08-27 확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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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표(가액 구간별 증서작성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08-27 확인). 표가 GIF 이미지로 렌더되어 육안 판독 후 동결본에 병합했습니다(원본 flSeq=12937416).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 1천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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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의2(위임장의 인증),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08-27 확인).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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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08-27 확인).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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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08-27 확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에 5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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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08-27 확인).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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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6조제2항(계산서의 교부),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08-27 확인).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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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08-27 확인).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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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현행 시행일·개정 이력,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08-27 확인). “[시행 2010. 2. 7.] [법무부령 제693호, 2010. 2. 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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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7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08-27 확인).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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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7조제2항(촉탁인의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08-27 확인).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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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31조제2항(대리권의 증명),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08-27 확인).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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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8조(통역인의 사용),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08-27 확인).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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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11조제1항(임명공증인의 임명),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08-27 확인).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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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08-27 확인).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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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공증 면제(국립대학교 학적서류)」,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7 확인). “※ 2024.6.1.부터 국립대학교 학적서류 원본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신청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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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공증 면제(공공의료기관)」,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7 확인). “※ 2025.12.1.부터 공공의료기관 서류 원본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신청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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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공증사무소 지정 여부」,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7 확인). “※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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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열람용 문서 주의」,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7 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등 발급되는 서류 중 열람용 및 발급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