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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확인 폐지·한국 서류·중국 서류 각각 어디서)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중국에 낼 서류라고 하면 아직도 “영사확인 받아 오라”는 안내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다릅니다.

재외동포청이 안내하는 협약 가입 국가·지역 목록에는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이 들어 있습니다.1 중국에서 쓸 우리 공문서는 영사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헷갈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서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창구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이 갈리는 기준

재외동포청은 협약에 가입된 국가·지역에서 쓸 우리 공문서에는 아포스티유를, 미가입 국가에 낼 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2 갈림길은 서류 종류가 아니라 제출할 나라가 협약에 들어 있는가입니다.

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아포스티유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정의돼 있습니다.3

구분 중국 제출 협약 미가입국 제출
받는 것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 기관 재외동포청(공증문서는 법무부) 재외동포청 + 주한 공관
근거 협약 가입국 목록에 포함 협약 미가입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는 협약 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4 중국 제출처가 별도의 영사확인을 더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바로가기 추가 정보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확인하기 확인 →

협약 발효로 없어진 절차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11.7)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공지로 올려 두었습니다.5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대사관의 공증 안내에 한 줄로 정리돼 있습니다.

주재국 공증서는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중국 외교부 등 아포스티유 관련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신청 (2023.11.07. 이후 주재국 공증서에 대한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 영사 확인 폐지)6

여기서 ‘주재국 공증서’는 중국에서 만든 공증서를 가리킵니다. 중국 공증처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영사확인을 받으러 가던 절차가 없어진 것입니다.6

오래된 제출처 안내문이 아직 ‘영사확인’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 뒤에도 안내문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안내문 문구보다 어느 나라에 내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문서를 중국에 낼 때

이 방향은 우리 쪽 절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학위증명서처럼 한국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재외동포청이 아포스티유를 붙여 줍니다.3

다만 공증을 거치면 소관이 넘어갑니다. 규정은 일부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도록 정해 두었고,7 그 대상이 되는 공증문서란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합니다.8

수수료는 신청 경로가 정합니다. 방문 신청은 아포스티유 건당 1천원을 수입인지로 내고,9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10 온라인은 일부 공문서에만 열려 있어, 재외동포청도 “일부 공문서에 한해” 방문 없이 무료로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11

언제 나오나

규정이 정한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12 다만 창구 실무는 접수 시각이 가릅니다.

  • 10건 이하를 오전에 접수하면 평균 1시간 이내 교부입니다.13
  • 오후 늦게 접수하거나 건수가 많으면 접수일 다음날 09:30 교부로 넘어갑니다.14
  • 우편으로 보내면 통상 7~10일이 걸립니다.15

중국 쪽 제출 마감이 정해져 있다면 오전 접수를 노리는 편이 확실합니다. 우편은 여유가 있을 때만 쓰는 경로인데요. 자세한 창구 안내는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 서류를 직원이 대신 낼 때

주재원 파견이나 법인 설립 서류는 담당 직원이 대신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외동포청이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원본, 그리고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원본입니다.16

인감증명서가 함께 걸린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발급 방법은 인감증명서 발급에서 다룹니다.

중국 문서를 한국에 낼 때

이 방향은 중국 쪽 절차라 우리 공관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 등 아포스티유 관련 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6

개인이 직접 접수할 때 걸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사관 안내는 사전 방문예약이 필수이고 오전만 접수 가능하다고 적어 두었습니다.17

일정이 빠듯하면 중국 외교부가 지정한 영사인증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사관 안내문에 베이징 소재 지정 대행기관 목록이 연락처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18

중국 전자아포스티유(e-Apostille)

종이 아포스티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외교부가 전자아포스티유 인증을 시행했고, 우리 대사관이 시행일시를 2025.6.18.(수)로 공지했습니다.19

적용 범위는 아직 넓지 않습니다. 첫 단계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적용하고, 중국 국내문서 전자화가 진전되는 대로 대상 공문서 범위를 넓혀 갈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20

수출입 서류를 다루는 쪽이라면 전자 형태로 온 인증문서를 반려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관 공지도 한중 수출입 업무 종사자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21

받은 아포스티유의 진위 확인

중국 아포스티유는 중국 외교부의 확인 창구에서 조회합니다. 대사관 안내가 확인 주소로 https://consular.mfa.gov.cn/VERIFY/를 제시하고 있습니다.22

반대로 한국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의 진위 확인 방법은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에서 다룹니다.

준비 단계에서 자주 어긋나는 것

가장 흔한 사고는 서류를 잘못 뽑아 오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열람용과 발급용이 나뉘어 있는 서류에 대해 이렇게 못박아 두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등 발급되는 서류 중 열람용 및 발급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23

두 번째는 공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창구를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 서류나 위임장처럼 공증을 먼저 받는 문서는 그 순간부터 법무부 소관이 되므로,7 공증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공증하고 얼마가 드는지는 아포스티유 공증에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번역입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인증이지 번역이 아닌데요. 중국 측 제출처가 중국어 번역본을 요구하면 그것은 별개의 준비물이므로, 제출처 안내에 번역·공증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우리 쪽 창구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심사는 문서의 서명·직인 인영을 보관된 인영과 대조하는 방식이라,24 우리 기관이 인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문서는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규정도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해 심사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발급 거절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25 중국 문서는 중국 쪽에서, 한국 문서는 한국 쪽에서 받는다는 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낼 서류는 영사확인인가요, 아포스티유인가요? 아포스티유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안내하는 협약 가입 국가·지역 목록에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이 들어 있어, 중국에서 쓸 우리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입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낼 문서만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받은 공증서를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3.11.07. 이후 주재국 공증서에 대한 한국 대사관·영사관 영사확인이 폐지됐다고 안내합니다. 중국 외교부 등 아포스티유 관련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중국에 낼 때는 어디로 가나요? 재외동포청입니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하거나 인증한 공증문서는 법무부장관이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므로 소관이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방문 신청이 건당 1천원이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

중국 전자아포스티유는 무엇인가요? 중국 외교부가 2025.6.18.부터 시행한 전자 방식의 아포스티유입니다. 첫 단계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적용하고, 대상 공문서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우리 대사관이 안내했습니다. 발급 사실은 중국 외교부 확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뽑은 서류를 그대로 가져가도 되나요? 열람용으로 뽑으면 반려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열람용과 발급용이 나뉘어 있는 서류는 열람용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오라고 안내합니다. 중국 제출용도 예외가 아니므로 출력 전에 발급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아시아·대양주 가입국 

  2.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협약 가입국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2

  4.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 시스템,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5.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11.7) 관련 유의사항 안내 

  6.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공관 공증의 종류 및 구비서류 안내 — 주재국 공증서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정 제3조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정 제2조제4호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6조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정 제12조 

  11.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온라인 발급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정 제9조 

  13.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처리기간(오전 접수) 

  14.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처리기간(오후 접수·다건) 

  15.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우편 접수 

  16.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회사서류 대리 신청 

  17.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공관 공증의 종류 및 구비서류 안내 — 중국 외교부 영사사 접수 

  18.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공관 공증의 종류 및 구비서류 안내 — 지정 영사인증 대행기관 

  19.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전자아포스티유(e-Apostille) 시행(2025.6.18.) 관련 안내 

  20.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전자아포스티유 시행 안내 — 대상문서 

  21.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전자아포스티유 시행 안내 — 대상 독자 

  22.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전자아포스티유 시행 안내 — 진위 여부 확인 

  23.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열람용 문서 주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정 제5조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