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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등기소·무인발급기·법인인감카드)

최종 수정: 2026.07.2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이 등기소에 제출해 둔 인감(법인 인감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인 명의의 계약·부동산 거래·금융·소송 등에 쓰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것과 달리,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가 발급하고 법인인감카드가 있어야 뗄 수 있습니다. 등기소 창구와 무인발급기에서 받는 방법, 전자증명서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채널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란

법인 인감증명서는 상업등기법에 근거한 서류로,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법인이 그 인감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1 법인이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부동산·자동차를 거래할 때, 그 서류에 찍힌 법인 인감이 등기소에 등록된 진짜 인감임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이사 등 등기할 사항이 있는 사람은 상업등기법에 따라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법인은 설립 단계에서 인감을 등록하고 이후 이 인감증명서로 법인의 의사를 증명합니다.1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발급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전국 등기소(지방법원 등기과)가 관할합니다. 상업등기법상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든 발급할 수 있습니다.1 개인 인감을 주민센터에서 찾다가 법인 인감이 안 된다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 인감은 처음부터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발급 근거도 다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주민센터가, 법인 인감증명서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가 발급합니다. 그래서 개인 인감을 온라인으로 떼는 정부24에서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 체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핵심 준비물은 법인인감카드입니다. 상업등기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실제 발급 때는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와 함께 이 인감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12 인감카드가 없으면 발급되지 않으므로, 카드를 분실했다면 대표자가 등기소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감을 등록·변경할 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뒤 인감카드 발급을 신청해 받습니다.1 카드에는 비밀번호가 함께 설정되며, 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뽑을 때 이 카드와 비밀번호로 본인(법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나 비밀번호를 모르면 발급받을 수 없고,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대표이사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등기소에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원에게 발급을 맡길 때도 이 카드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는 법인인감카드를 인감도장만큼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도 유효한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전자 방식으로 발급받으려면 인감카드 대신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2

발급 방법과 수수료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 신청, 전자인감증명서 네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3

발급 방법 수수료 준비물
등기소 창구 방문 1통 1,200원 법인인감카드
무인민원발급기 1통 1,000원 법인인감카드
인터넷 발급 신청(등기소 수령) 1통 1,100원 전자증명서
전자인감증명서(발급시스템) 1통 1,000원 전자증명서

등기소 방문과 무인발급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소 창구 방문입니다.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법인인감카드를 제시하면, 1통 1,200원에 그 자리에서 발급받습니다.23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가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로도 1통 1,000원에 발급할 수 있어 더 빠릅니다.23 다만 부동산매도용·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에만 무인발급기로 발급되므로, 매도용은 등기소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발급받을 때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통수를 미리 확인해 필요한 만큼 한 번에 뽑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통당 부과되므로 여러 곳에 낼 때는 그 수만큼 발급받아야 하고, 제출처가 대부분 발급일이 최근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므로 거래 시점에 맞춰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명의 계약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 인감증명서로 그 인감의 진정성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서류를 같이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과 전자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지만 전자증명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뒤 등기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는 1통 1,100원입니다.23 또한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자인감증명서를 1통 1,0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3 전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등기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정리하면, 법인인감카드만 있으면 등기소 창구나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인터넷·전자 방식은 전자증명서를 미리 준비한 법인에 적합합니다. 상황과 급한 정도에 맞춰 네 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어디에 쓰나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의사가 진짜임을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거래에 주로 요구됩니다.

  • 부동산·자동차 거래: 법인 명의 부동산 매매·임대차, 법인 차량 거래 시 매도용으로 제출
  • 금융: 법인 대출·보증, 법인 계좌 관련 중요 거래에서 인감 대조용
  • 계약·입찰: 관급 입찰, 대형 계약 체결 시 법인 인감의 진정성 증명
  • 등기·소송: 법인 등기 신청,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공탁 등에 첨부

특히 부동산매도용·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 정보를 함께 기재해 발급하며, 무인발급기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에만 발급되므로 등기소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거래 상대방이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서류를 같은 등기소 방문에서 한 번에 발급받으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법인 인감증명서는 전국 등기소(지방법원 등기과)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것과 달리, 법인 인감은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가 관할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가 꼭 필요한가요? 네.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고 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감카드가 없으면 발급되지 않으므로, 분실했다면 대표자가 등기소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도 유효한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뒤 등기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고, 별도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 수수료는 1통 1,100원, 전자인감증명서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만으로 종이 인감증명서가 바로 출력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증명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기소 창구 발급은 1통 1,2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을 신청한 경우 1,100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1,000원입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16조(인감증명)·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 (2026-07-2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42조·제4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규칙 (2026-07-25 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등기소에서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3 4 5 6 7 8

  3.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인감증명서)」, https://www.law.go.kr/법령/등기사항증명서%20등%20수수료규칙 (2026-07-25 확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