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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2026-08-31 개시·8월 1일 이후 발급분)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해외 대학에 지원하거나 현지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한국에서 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합니다. 그동안 이 절차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1

2026년 8월 31일부터는 아포스티유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모든 장애인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언제 발급받은 증명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는 조건과 신청 순서, 온라인으로 안 될 때 쓰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는 한 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를 다른 나라도 공문서로 인정하게 해 주는 인증입니다. 협약에 가입된 130개 국가·지역에서 쓸 우리 공문서가 대상이고, 미가입국에 낼 문서는 영사확인을 받습니다.3

장애인증명서에 이 인증을 붙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이 서류를 “외국에서 취업하거나 공부할 때, 현지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장애인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로 설명합니다.4

증명서 자체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9호 서식입니다.5 국내에서만 쓸 때는 이 서식 그대로 내면 되고, 국외 제출에는 아포스티유가 한 겹 더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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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이 되는 증명서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증명서를 언제 뽑았는가입니다. 재외동포청과 보건복지부는 두 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2026년 8월 31일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6 대상을 발급 시점으로 끊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한 국문 및 영문 장애인증명서에 대해 31일부터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진다.7

국문과 영문 모두 대상입니다. 붙임 목록에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증명서 (국·영문)”이 올라 있습니다.8

온라인 아포스티유 가능 2026-08-31부터
  •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
  • 국문 장애인증명서
  •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대상 아님 재발급 후 신청하거나 방문·우편
  • 2026년 8월 1일 전에 발급

서랍에 넣어 둔 증명서가 그 전에 뽑은 것이라면 새로 발급받는 편이 빠릅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수수료가 없고9 처리기간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돼 있어서10 재발급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절차는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먼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그다음 아포스티유 누리집에서 인증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증명서를 받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받습니다.11

증명서를 손에 넣은 뒤에 누리집으로 갑니다. 아포스티유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장애인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12

누리집 안에서 밟는 단계는 여섯 개입니다.13

  1. 아포스티유 누리집 접속
  2. 본인인증
  3. 문서발급번호 입력
  4. 추가정보 입력
  5. 입력정보 확인
  6. 발급완료

3단계가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입력할 문서발급번호는 증명서에 찍혀 나오는 값이라, 증명서 없이 누리집부터 열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받는 곳

증명서 발급 자체는 별도의 민원입니다. 정부24는 신청방법을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안내합니다.14

수수료는 없습니다.9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안에 처리되는 민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10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15 가족이 대신 받아 주려면 주민센터 방문 경로를 써야 한다는 뜻이네요.

항목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9호

온라인 아포스티유가 되는 문서 43종

재외동포청이 낸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는 총 43종입니다.16 기존에 열려 있던 문서가 42종이었고,17 여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1종이 붙은 구조인데요.

발급기관 종수 문서
보건복지부 1종 장애인증명서(국·영문)
대법원 8종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제적등본·초본, 영문증명서
행정안전부 2종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국·영문)
외교부 4종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증명서
교육부 5종 졸업·재학증명서, 검정고시 성적·합격증명서,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병무청 1종 병적증명서(국·영문)
국세청 10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경찰청 5종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회보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질병관리청 1종 예방접종증명서(국·영문)
산업인력공단 1종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영문)
해양경찰청 2종 수상구조사자격증, 조종면허증명서
국민연금공단 3종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목록에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로 단서가 따로 붙어 있어서, 같은 서류라도 어디서 뽑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정부24 발급문서만 가능합니다.18 발급 경로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법원 8종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문서는 제외됩니다.19 영문 발급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세요.
  • 경찰청 회보서 — 2019년 10월 28일 이후 발급된 외국입국·체류용 문서만 가능합니다.20 용도 선택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에서 다룹니다.

병적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각각 병적증명서 발급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막힐 때 — 방문·우편

발급 시점이 2026년 8월 1일 전이거나7 목록의 단서에 걸리면 기존 경로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달라지는 것은 수수료와 걸리는 시간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무료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일부 공문서에 한해 방문 없이 무료로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21 반면 통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발급 건당 1,000원짜리 전자수입인지를 사야 합니다.22

시간 차이는 더 큽니다. 규정이 정한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이지만,23 우편 접수는 통상 7~10일이 걸립니다.24

방문·우편으로 갈 때 자주 반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정부24 등에서 발급되는 서류 중 열람용과 발급용이 나뉘어 있으면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25

창구 위치와 접수 시각별 교부 시점은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1일 전에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되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동포청과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한 국문 및 영문 장애인증명서에 대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7 그 전에 뽑은 것이라면 새로 발급받는 편이 빠릅니다. 장애인증명서 자체는 수수료가 없고9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10

영문 장애인증명서도 온라인 아포스티유가 되나요? 됩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목록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증명서가 국문과 영문 모두 올라 있습니다.8 해외 제출용이라면 영문으로 발급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21 통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 건당 1,000원짜리 전자수입인지를 사야 합니다.22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아포스티유 누리집(www.apostille.go.kr)입니다.12 먼저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받은 다음,11 누리집에서 본인인증과 문서발급번호 입력을 거칩니다.13

장애인증명서 말고 다른 서류도 온라인 아포스티유가 되나요? 됩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는 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해 모두 43종입니다.16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병적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소득금액증명·예방접종증명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단서가 달라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한 문서만 됩니다.18

참고

  1.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지금까지 장애인증명서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특히 우편으로 신청하면 발급까지 7~10일이 걸렸다.” 

  2.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8월 31일부터 국내·외 어디서나 장애인증명서의 ‘아포스티유(국외 제출용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3.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협약 가입국」,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2026-08-25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13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미가입 국가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외국에서 취업하거나 공부할 때, 현지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장애인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다.” 

  5. 정부24, 「장애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근거법령)」,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273 (2026-08-28 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9호)” 

  6.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7.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이에 따라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한 국문 및 영문 장애인증명서에 대해 31일부터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2 3

  8.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붙임 — 발급기관별 대상 문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보건복지부[1종] 장애인증명서 (국·영문)”  2

  9. 정부24, 「장애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273 (2026-08-28 확인). “수수료 없음”  2 3

  10. 정부24, 「장애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273 (2026-08-28 확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2 3

  11.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먼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kr)」 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2

  12.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이후 「아포스티유 누리집(www.apostille.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장애인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2

  13.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붙임 — 2.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①아포스티유 누리집 접속 ②본인인증 ③문서발급번호 입력 ④추가정보 입력 ⑤입력정보 확인 ⑥발급완료”  2

  14. 정부24, 「장애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273 (2026-08-28 확인).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15. 정부24, 「장애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자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273 (2026-08-28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16.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붙임 — 1. 온라인 아포스티유 가능 문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1. 온라인 아포스티유 가능 문서(총 43종)”  2

  17.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아포스티유 누리집에서는 장애인증명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42종의 공문서에 대해서도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다.” 

  18.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붙임 — 행정안전부 문서 비고,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정부24 발급문서만 가능”  2

  19.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붙임 — 대법원 문서 비고,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문서 제외” 

  20. 재외동포청,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도자료 붙임 — 경찰청 문서 비고,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25 (2026-08-28 확인). “`19.10.28.이후 발급된 외국입국/체류용 문서만 가능” 

  21.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온라인 발급」,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일부 공문서에 한해, 재외동포청 방문 없이 ‘무료’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2

  22.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전자수입인지」,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전자수입인지(1,000원) : 발급 건당 구매 필요”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6-08-25 확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처리기간은 그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24.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우편 접수 처리기간」,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처리기간) 통상 7~10일” 

  25.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열람용 문서 주의」,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9 (2026-08-25 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등 발급되는 서류 중 열람용 및 발급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