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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상세 발급 (등본 사항 전부 포함·표시 항목 9가지)

최종 수정: 2026.08.0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은행이나 회사에 등본을 냈더니 “상세하게 나온 걸로 다시 떼 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24에서 급하게 발급받았는데 이름과 주소만 덩그러니 찍혀 나와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상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세’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신청할 때 고를 수 있는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어디까지 넣는 것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등본의 ‘상세’가 가리키는 것

주민등록등본에는 ‘일반’과 ‘상세’로 나뉘는 별도 종류가 없습니다. 등본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하나뿐입니다.1

대신 발급을 신청할 때 어떤 내용을 넣을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등본 사항 전부 포함“이라는 선택란이 있고, 흔히 말하는 상세 등본은 이것을 고른 등본을 뜻합니다.2 법에서 정한 문서 종류가 아니라, 표시 항목을 다 넣은 상태를 부르는 말인 셈입니다.

혼동은 대개 다른 서류에서 옵니다. 일반·상세·특정으로 종류가 나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이고, 주민등록등본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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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나오는 것

포함 여부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신청인이나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2 등본을 뗐는데 내용이 허전한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기관이 신청 목적에 맞춰 내용 일부를 빼고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도 시행규칙에 있습니다.3 즉 등본은 원래 다 보여주는 문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 상태로 나오는 것이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 한 사람의 정보라는 것입니다.2 등본을 내는 이유가 대개 가족 구성 증명인데,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정작 다른 세대원이 서류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대 전체를 보여줘야 한다면 항목을 골라야 합니다.

등본 표시 항목 9가지

신청서의 등본 교부란에 있는 선택 항목은 다음 9가지입니다.4

# 항목 선택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 직접 입력(최근 몇 년)
2 세대 구성 사유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포함
5 변동 사유 포함(세대 /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의 이름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본인 /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9 동거인 포함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6번과 8번입니다. 6번은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의 이름을 넣을지, 8번은 세대원이 세대주와 어떤 관계인지를 넣을지 정하는 항목입니다. 가족 구성을 증명하려고 뗀 등본이 정작 가족을 못 보여주는 일이 이 둘을 빼놓았을 때 생깁니다.

5번과 7번처럼 괄호가 붙은 항목은 범위까지 한 번 더 고릅니다. 변동 사유는 세대 단위와 세대원 단위 중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본인만 넣을지 세대원까지 넣을지 정하는 방식입니다.4 각 항목의 포함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고른다는 점은 신청서 유의 사항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넣는 방법

1번 항목만 선택지가 다릅니다. ‘전체 포함’과 ‘직접 입력’ 중에 고르고, 직접 입력을 택하면 최근 몇 년치를 넣을지 적습니다.4

직접 입력할 때 기간은 1년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5 6개월이나 18개월처럼 쪼개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처가 최근 몇 년치만 요구한다면 그 연수만 넣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서가 항목을 나눠 둔 목적 자체가 개인 정보 보호이기 때문입니다.2 반대로 오래전 거주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면 전체 포함을 고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5 상속 재산에 걸린 채권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예외로 열어 둔 것입니다.

초본은 고르는 항목이 다르다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만듭니다.6 그래서 초본은 한 사람의 자세한 사항이 담기고,7 고르는 항목도 등본과 다릅니다.8

# 초본 항목 선택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 직접 입력(최근 몇 년)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포함
7 변동 사유 포함
8 병역 사항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여기서 3번과 8번은 아무나 ‘포함’을 고를 수 없습니다. 3번은 대상자가 성년이면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이면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8번 병역사항은 본인이나 세대원(위임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9

두 서류 중 무엇을 떼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차이에서 용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포함을 골라도 빠지는 것

‘전부 포함’이 곧 ‘기록된 전부’는 아닙니다. 신청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기관이 반드시 빼고 교부해야 하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를 교부할 때는 그 친양자의 입양·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 내용을 생략해야 합니다.10 등본이든 초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입양 사실이 서류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 항목을 다 체크해도 이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초본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는 생략이 원칙입니다.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성년이면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이면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11 앞서 본 신청서 유의 사항과 같은 내용이 규칙 조문에도 그대로 있는 셈입니다.

셋째,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초본을 교부할 때는 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교부해야 합니다.12 본인이 떼는 초본과 제3자가 떼는 초본은 애초에 담기는 정보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전부 포함’은 신청인이 고를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전부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항목이 아무리 넣어도 나오지 않는다면, 항목 선택 문제가 아니라 신청 자격이나 생략 규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창구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받는 편이 빠릅니다.

인터넷·무인발급기에서 고를 때

등·초본 교부 신청은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 포함),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습니다.13 그리고 그때 쓰는 신청서식이 방금 본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14 창구에서 종이로 쓰든 인터넷으로 신청하든 고르는 항목의 이름과 범위는 같은 서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항목을 지나쳐 버리면 기본 상태로 발급됩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선택 항목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발급된 문서는 항목을 나중에 추가할 수 없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항목을 몇 개 넣든 수수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 이해관계인 교부는 5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15 발급 경로별 절차와 준비물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세로 뗄 때 주의할 점

전부 포함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신청서가 항목을 나눠 둔 이유 자체가 개인 정보 보호입니다.2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 항목까지 넣으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과거 거주지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특히 등본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정보가 담기는 서류입니다.7 내가 편하자고 전부 포함으로 뗀 등본에는 같이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실립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항목만 넣고 나머지는 빼는 것이 원래 이 선택란의 취지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초본에는 신청서에 적은 용도 및 목적이 문서에 표시되고, 등본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16 남의 등본을 대신 떼면 그 목적이 문서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16 위임장 없이 가족 명의로 신청하는 일이 흔한데, 세대가 다른 가족이면 위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에 일반과 상세가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등본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하나입니다.1 흔히 말하는 상세 등본은 신청서의 ‘등본 사항 전부 포함’을 선택해 표시 항목을 모두 넣은 등본을 뜻합니다. 일반·상세·특정으로 종류가 나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등본을 뗐는데 이름과 주소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포함 여부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는 선택이 없으면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필요하면 해당 항목을 ‘포함’으로 골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은 몇 년까지 넣을 수 있나요? ‘전체 포함’을 고르면 기록된 전부가 나오고, ‘직접 입력’을 고르면 최근 몇 년치를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할 때 기간은 1년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5

병역사항은 등본에 넣을 수 있나요? 병역사항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의 선택 항목입니다. 게다가 본인이나 세대원(위임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9 표시 범위는 기본(입영·전역일자)과 전체 중에 고릅니다.8

상세하게 뗀 등본은 수수료가 더 비싼가요? 항목을 몇 개 넣든 수수료는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 이해관계인 교부는 5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15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08-08 확인). “①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2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개정 2024. 12. 2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08-08 확인).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2 3 4 5 6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08-08 확인).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등본 교부 신청 내용」 (개정 2024. 12. 2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08-08 확인). 등본 교부란의 선택 항목 9가지(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사유, 세대 구성 일자,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4~6」 (개정 2024. 12. 2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08-08 확인). “4. 신청인은 “신청 내용”란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2 3 4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0항」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2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령 (2026-08-08 확인).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7. 정부24(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2026-08-08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2

  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초본 교부 신청 내용」 (개정 2024. 12. 2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08-08 확인). 초본 교부란의 선택 항목 9가지와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2

  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7」 (개정 2024. 12. 2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08-08 확인). “7.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8.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9항」 [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08-08 확인).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의 예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08-08 확인).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시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그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1항」 [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08-08 확인).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발생일ㆍ신고일, 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2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령 (2026-08-08 확인).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08-08 확인).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 1과 같다.” 

  15. 정부24(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2026-08-08 확인).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8~9」 (개정 2024. 12. 2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08-08 확인). “8.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