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은 세대·따로 사는 자녀·정부24 교부대상자)
어린이집 입소 서류, 학교 제출, 아이 여권 발급처럼 아이 앞으로 등본을 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24 어디를 봐도 “자녀 등본”이라는 메뉴가 없어서 막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자녀 주민등록등본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같은 세대와 다른 세대를 나누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 등본이라는 서류
자녀 이름으로 따로 발급되는 등본은 없습니다. 등본은 사람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정부24 민원안내도 같은 구분을 씁니다.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표시되고, 초본에는 한 사람의 사항이 표시된다는 설명입니다.[^gov24-jumin]
그래서 “자녀 등본”을 찾는 사람은 실제로 둘 중 하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우리 가족 구성원임을 보여 주는 서류이거나, 아이 한 사람의 주소 이력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앞의 것이 등본이고, 뒤의 것이 초본입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면 뒤의 절차가 갈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안내 바로가기같은 세대에 사는 자녀
부모와 아이가 같은 주소에 함께 등록돼 있다면 따로 뗄 것이 없습니다. 부모 이름으로 등본 한 통을 받으면 그 안에 아이가 세대원으로 들어 있습니다.[^gov24-jumin]
제출처가 “자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더라도 이 등본을 그대로 내면 됩니다. 아이가 세대원으로 표시된 등본이 곧 그 서류입니다.
신청 자격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은 등·초본 교부신청을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세대의 부모는 본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셈입니다.2
자녀 한 사람만 나오는 서류
아이의 주소 변동 이력이나 아이 개인 사항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뽑는 것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초본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주민등록초본은…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만 가능합니다”라는 안내입니다.3 같은 등본에 들어 있는 자녀여야 온라인으로 뽑힌다는 뜻입니다.
신청 화면에서 헷갈리는 지점도 정부24가 직접 답해 두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로그인 및 인증서(공동, 금융)는 부모 정보를 사용하고 [교부대상자]에는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4
자녀 명의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부모 인증서로 들어가 교부대상자 칸만 아이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따로 사는 자녀 (세대주냐 세대원이냐)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 나갔다면 결과가 갈립니다. 갈리는 기준은 그 자녀가 자기 세대의 세대주인지, 남의 세대의 세대원인지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는 본인·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목별로 나열합니다.5
| 자녀의 상태 | 해당 목 | 받을 수 있는 것 |
|---|---|---|
| 자녀가 자기 세대의 세대주 | 나목 (세대주의 직계혈족) | 등본·초본 모두 |
| 자녀가 다른 세대의 세대원 | 바목 (세대원의 직계혈족) | 초본만 |
바목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고 나목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5 남의 세대 구성원 전체가 드러나는 등본을 막기 위한 구분입니다.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가 혼자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면 등본이 나옵니다. 반면 결혼해 배우자가 세대주인 세대로 들어간 자녀라면 초본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대 방향에도 비슷한 제한이 있습니다. 법은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신청한 경우 초본만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6
창구 방문만 되는 경우
직계혈족 자격으로 하는 신청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을 모르고 정부24에서 시도하다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법 제29조제3항 단서가 그 이유입니다.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7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세대 자녀는 본인·세대원 범위 안이라 온라인과 무인발급기가 모두 열려 있고,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는 주민센터 창구에서만 처리됩니다.
필요한 서류 (위임장 없음)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 건이라고 해서 위임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계혈족은 위임과 다른 줄에 놓여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은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만 내고, 증명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law-jumin-byl1-family]
같은 별표에서 위임 신청은 별도 항목입니다. 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때 별지 제9호서식(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본인이나 세대원 본인이 신청할 때는 증명자료 자체가 없습니다.[^law-jumin-byl1-proxy]
그래서 부모가 자녀 초본을 창구에서 받을 때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입니다. 가족관계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law-jumin-byl1-family]
수수료와 발급 창구
수수료는 어디서 받느냐로 정해집니다. 대상이 본인이든 자녀든 금액은 같습니다.8
| 창구 | 등본 1통 |
|---|---|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 무인민원발급기 | 200원 |
| 주민센터 방문 | 400원 |
시행규칙 제17조는 교부 수수료를 1통 400원으로 정하면서, 전자문서 교부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교부는 그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합니다.8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도 주민등록등본을 24시간·200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9
다만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면제 조례를 둔 지자체에서는 무료입니다.9 기기 위치와 발급 가능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본에 자녀가 안 보일 때
발급은 됐는데 아이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대체로 셋입니다.
첫째는 출생신고 반영 시차입니다. 정부24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면 즉시 처리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읍·면·동에 누락 여부를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10 구청에 방문해 신고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데이터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11
둘째는 세대 분리입니다. 아이가 조부모 세대나 다른 주소로 전입돼 있으면 부모 등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가 서로 별개라는 점은 배우자 사례에서 더 분명합니다. 정부24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12
셋째는 신청 옵션입니다. 세대주와의 관계가 직계가족·형제자매·배우자가 아니면 [동거인 포함] 항목을 체크해야 그 사람이 포함돼 발급됩니다.13 친자녀는 직계가족이라 해당되지 않지만, 관계 등록이 다르게 돼 있다면 이 항목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두 가지
미성년 자녀의 초본에는 성인과 다른 규칙이 붙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서류를 다시 떼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는 과거 주소변동사항입니다. 시행규칙은 초본을 교부할 때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를 생략하도록 하면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하면 이를 포함해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4 부모가 신청하면 세대주 성명·관계가 들어간 초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친양자입니다.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는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교부됩니다.15
이 항목은 신청인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처리 방식입니다. 상세 표시를 선택해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면 자녀 몫을 따로 발급받을 일이 없습니다.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작성되어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한 통에 표시되기 때문입니다.1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라면 그 자녀가 자기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등본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다른 사람 세대의 세대원이면 초본만 받을 수 있습니다.5
정부24에서 자녀 초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로그인과 인증서는 부모 것으로 하고, 신청 화면의 교부대상자 항목에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4 다만 정부24 온라인 초본은 같은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자녀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3 세대를 분리한 자녀는 이 방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 등본을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로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7 직계혈족 자격으로 신청하는 건은 주민센터 창구에서만 처리됩니다.
자녀 등본을 뗄 때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직계혈족 자격으로 신청하면 위임장을 내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로 같은 가족임을 확인하는 방식이고, 신청서도 위임용이 아닌 일반 서식을 씁니다.[^law-jumin-byl1-family]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law-jumin-byl1-proxy]
출생신고를 했는데 등본에 아이가 안 나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면 즉시 처리되는 사항이라 해당 읍·면·동에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0 구청에 방문해 신고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데이터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11
참고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 인터넷·모바일·무인발급기·주민센터 전체 절차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차이 — 용도별로 어느 것을 낼지
- 주민등록등본 출력 방법 — 발급한 등본을 인쇄할 때
| [^gov24-jumin]: 정부24(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2026-08-30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
| [^law-jumin-byl1-family]: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출서류 등 제7호」[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08-30 확인).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
| [^law-jumin-byl1-proxy]: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출서류 등 제1호·제2호」[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08-30 확인).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9호서식(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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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0항」[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2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령 (2026-08-30 확인).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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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2항」[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9조 (2026-08-30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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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자주묻는질문(FAQ) —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https://www.gov.kr/portal/faq/1063 (2026-08-30 확인). “정부24 온라인 주민등록초본은…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만 가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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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자주묻는질문(FAQ) — 자녀 초본 신청 시 교부대상자 입력」, https://www.gov.kr/portal/faq/1063 (2026-08-30 확인). “부모가 어린 자녀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로그인 및 인증서(공동, 금융)는 부모 정보를 사용하고 [교부대상자]에는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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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9조 (2026-08-30 확인). “가.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혈족…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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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0항」[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9조 (2026-08-30 확인).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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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 단서」[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9조 (2026-08-30 확인).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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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4항」[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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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안내 — 발급 가능 서류·수수료」, https://www.gov.kr/mw/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2026-08-30 확인). “증명서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확인 주민등록등본 1 24시간 200원 필요 … ※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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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자주묻는질문(FAQ) —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https://www.gov.kr/portal/faq/1055 (2026-08-30 확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즉시 처리가 되는 부분이므로, 해당기관(읍.면.동)으로 문의하여 누락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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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자주묻는질문(FAQ) — 출생신고 접수기관별 반영 시차」, https://www.gov.kr/portal/faq/1055 (2026-08-30 확인). “단, 구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한 부분일 경우 해당 주민센터로 데이터반영까지 일정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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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자주묻는질문(FAQ) —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았으나 배우자가 등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https://www.gov.kr/portal/faq/1050 (2026-08-30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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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자주묻는질문(FAQ) —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였으나 등본상 세대원에 제 이름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https://www.gov.kr/portal/faq/1058 (2026-08-30 확인). “현 세대주와의 관계가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동거인 포함] 항목을 체크한 후 신청해야 본인도 포함되어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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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2.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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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9항」[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08-30 확인).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