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개요 · 위키

진단서 발급 비용 종류별 상한표 (일반 2만 원·상해 3주 기준 10만/15만·사본 1,000원)

최종 수정: 2026.10.2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진단서 종류마다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일반진단서는 20,000원이 상한이고, 병원은 0원부터 이 범위 안에서 자기 병원 금액을 정합니다.12

상해진단서는 상해진단기간 3주를 기준으로 100,000원·150,000원으로 나뉘는데요. 같은 진단서를 더 받거나 다시 받으면 사본으로 보아 1,000원이 상한입니다.34

진단서 종류별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는 30개 서류의 상한을 정합니다. 그중 진단서와 진단서에 준하는 증명서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56789

진단서 상한금액
일반진단서 20,000원
영문 일반진단서 20,000원
건강진단서(취업·입학·유학·면허 등) 20,000원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장애·후유장애·상해처럼 판정이나 배상에 쓰이는 진단서는 상한이 더 높습니다.1011123

진단서 상한금액
장애 정도 심사용(신체적 장애) 15,000원
장애 정도 심사용(정신적 장애) 40,000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15,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원

진단서 발급 비용 한눈에 — 일반진단서 2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3주 이상 150,000원, 사본 1,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2026-10-15 확인)

진단서와 같이 찾는 증명서 비용

진단서라는 이름은 아니어도 같은 창구에서 함께 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는 서류는 금액 1천만원을 기준으로 상한이 갈립니다.13

증명서 상한금액
향후진료비추정서(1천만원 미만) 50,000원
향후진료비추정서(1천만원 이상) 100,000원
시체검안서 30,000원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원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원
장애인증명서(소득세 장애인공제용) 1,000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3,000원

시체검안서 상한에는 출장비가 들어 있지 않고, 검찰·경찰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14 보험사가 진단서와 함께 진료기록부 복사본을 달라고 하면 매수로 계산합니다. 1~5매는 1매당 1,000원, 6매부터는 1매당 100원이 상한이라 8매면 5천 300원입니다.15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에 내는 장애인증명서는 상한이 1,000원입니다.16

진단명만 증명하면 되는 자리라면 3,000원짜리 확인서로 충분한지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17 확인서 종류와 차이는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과 뜻에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에 적히는 것

진단서는 적어야 할 항목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단서에 환자 인적사항 외에 다음 내용을 적게 합니다.18

항목 내용
병명 병명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질병분류기호
날짜 발병 연월일과 진단 연월일
치료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 입원·퇴원 연월일

질병분류기호가 들어간다는 점이 확인서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회사나 학교가 「병명 코드가 있는 서류」를 요구하면 진단서인지, 진단명을 넣은 확인서로도 되는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비용을 아낍니다.1817

상해진단서가 비싼 이유

상해진단서는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인 경우에 쓰는 진단서이고,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이면 100,000원, 3주 이상이면 150,000원이 상한입니다.3

적어야 할 내용도 일반진단서보다 많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상해진단서에 일반 기재사항 외에 다음 9가지를 더 적게 합니다.19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상한에 들어가지 않는 돈

고시가 정한 금액은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를 뺀 서류값입니다. 진단서를 받으려고 진찰이나 검사를 새로 받으면 그 비용은 따로 냅니다.2021

채용신체검사서만 예외입니다. 이 서류의 상한에는 계측검사·일반혈액검사·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이 포함되고, 마약류 검사와 특이질환 검사 비용은 빠집니다.2022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사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23

여러 통·재발급 계산 예시

같은 진단서를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최초 1통만 원래 항목이고, 추가분은 「제증명서 사본」입니다. 예전에 받은 진단서를 다시 받는 재발급도 사본으로 봅니다.4 병원은 진단서를 발급하면 그 부본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24

보험사 두 곳과 회사에 일반진단서를 한 통씩, 모두 3통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14

  • 첫 1통: 일반진단서 상한 20,000원
  • 추가 2통: 사본 상한 1,000원 × 2 = 2천 원
  • 합계 상한: 2만 2천 원

상해진단기간 4주짜리 상해진단서를 2통 받으면 첫 통 150,000원에 사본 1,000원을 더해 상한이 15만 1천 원입니다.34 나중에 같은 진단서를 다시 받는 재발급도 사본이라, 상한은 1통에 1,000원으로 같습니다.4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진단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써서 환자 본인에게 내줍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고,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습니다.25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26 사망진단서 상한은 앞의 표처럼 10,000원입니다.9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사람의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27

우리 병원 금액 확인과 초과 징수

상한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28

병원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29 보건복지부는 별표의 30개 항목은 발급 목적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상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30

다만 별표에 없는 별도 명칭·서식(내용)의 증명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31 보험회사 양식 진단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데 제목이나 명칭만 바꿔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해석입니다.32

병원이 수수료를 올릴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전후 금액을 병원 안에 게시해야 하므로, 지난번과 금액이 다르면 게시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33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았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위반 의료기관에 보건소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다고 안내합니다.34

진단서 대신 확인서로 되는 경우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는 진단서가 원칙이지만, 50만원 이하이면 진단명과 입원기간이 들어간 입·퇴원 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5 진단서 20,000원 대신 확인서 3,000원으로 해결되는 셈입니다.117

자주 묻는 질문

일반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시 별표상 상한은 20,000원이고, 병원은 0원부터 그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12 진찰료·검사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1

상해진단서는 왜 일반진단서보다 비싼가요?

상해의 원인·부위와 정도·수술 여부·치료기간 등을 더 적어야 하고, 상한은 3주 미만 100,000원·3주 이상 150,000원입니다.193

진단서를 여러 통 받거나 다시 받으면 비용이 같나요?

추가분과 재발급은 「제증명서 사본」으로 보아 상한이 1,000원입니다.4

진단서 발급 비용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해석입니다.23

가족이 대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이 받을 수 있습니다.25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1. 일반진단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3 ↩4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10-15 확인). ↩ ↩2

  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10·11. 상해진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3 ↩4 ↩5

  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30. 제증명서 사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3 ↩4 ↩5 ↩6

  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2. 건강진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6.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12. 영문 일반진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8. 병무용 진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8.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4. 사망진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1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5·6.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1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7. 후유장애진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16·17. 향후진료비추정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19. 시체검안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1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25·26. 진료기록사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16.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20. 장애인증명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1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15. 진료확인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3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10-15 확인). ↩ ↩2

  2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주,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2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23·24. 채용신체검사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3. 보건복지부, 「진료확인서 발급비용」 중앙부처 1차 해석(2025. 7. 18.),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4600&ofiClsCd=350116 (2026-10-15 확인).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10-15 확인).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10-15 확인).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10-15 확인).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10-15 확인).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10-15 확인). ↩

  30. 보건복지부, 「진료확인서 발급비용」 중앙부처 1차 해석(2025. 7. 18.),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4600&ofiClsCd=350116 (2026-10-15 확인).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10-15 확인). ↩

  32. 보건복지부, 「진료확인서 발급비용」 중앙부처 1차 해석(2025. 7. 18.),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4600&ofiClsCd=350116 (2026-10-15 확인).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6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10-15 확인). ↩

  34. 보건복지부, 「진료확인서 발급비용」 중앙부처 1차 해석(2025. 7. 18.),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4600&ofiClsCd=350116 (2026-10-15 확인). ↩

  35.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 https://consumer.knia.or.kr/m/consumer/insurance-guide/0202.do (2026-10-1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