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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발급 비용과 뜻 (통원확인서·진단서 차이·상한 3,000원)

최종 수정: 2026.10.1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진료확인서는 특정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병원이 행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이고, 발급 수수료 상한은 3,000원입니다.12 병원은 0원부터 이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3

진단명을 적어 달라고 해도 상한은 같은데요. 의사가 진찰 결과를 종합해 쓰는 진단서와는 작성 방식도, 비용도 다릅니다.45

진료확인서에 적히는 것

보건복지부 고시는 진료확인서를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적어 그 진료 사실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로 정의합니다. 특정 진료내역의 예로 방사선 치료, 검사, 의약품을 듭니다.2

같은 고시에는 이름이 비슷한 확인서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느냐가 다를 뿐, 셋 다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라는 점은 같습니다.67

서류 적히는 것 확인하는 사실
진료확인서 인적사항 + 특정 진료내역 특정 진료 사실(방사선 치료·검사·의약품 등)
통원확인서 인적사항 + 외래 진료일 외래진료 사실
입퇴원확인서 인적사항 + 입퇴원일 입원 사실(입원사실증명서와 같음)

그래서 「며칠에 병원에 다녀갔다」만 필요하면 통원확인서, 「어떤 치료나 검사를 받았다」까지 필요하면 진료확인서를 고르면 됩니다.26

진단서와 다른 점

진단서는 확인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고시는 일반진단서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작성한 진단서로 정의합니다.5 의료법도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를 내줄 수 없게 정합니다.8

진단서에는 적어야 할 항목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 소견 등을 적도록 합니다.9

위 비교의 금액은 고시 별표의 상한금액입니다.25 실손보험 청구처럼 진단명만 증명하면 되는 자리에서는 진단명을 적은 확인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실손보험 항목).10

발급 비용 — 상한금액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에 항목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은 0원부터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자기 병원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3

자주 찾는 항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2675111213

서류 상한금액
진료확인서 3,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일반진단서 20,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진료기록사본(1~5매) 1매당 1,000원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매당 100원

이 금액에는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14 서류를 떼려고 다시 진찰을 받아야 한다면 진찰료는 따로 나옵니다.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 한눈에 — 확인서 3종 상한 3,000원, 진단서 20,000원, 사본 1,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2026-10-15 확인)

우리 병원 금액 미리 확인하는 법

상한은 어디까지나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병원은 정한 제증명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15

홈페이지가 있는 병원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16 방문 전에 병원 홈페이지에서 「제증명」이나 「비급여」 안내를 찾아보면 진료확인서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데요.

고시 별표에 없는 이름의 서류는 사정이 다릅니다. 별표 밖의 별도 명칭·서식으로 작성하는 증명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17 처음 보는 이름의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별표의 어느 항목과 같은 내용인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18

여러 통 뗄 때 계산 예시

같은 서류를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최초 1통만 원래 항목이고, 나머지는 「제증명서 사본」으로 봅니다.11 보험사 두 곳과 회사에 하나씩, 진료확인서 3통이 필요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첫 1통: 진료확인서 상한 3,000원
  • 추가 2통: 사본 상한 1,000원 × 2 = 2천 원
  • 합계 상한: 5천 원

진료기록사본은 매수로 계산합니다. 1~5매는 1매당 1,000원, 6매부터는 1매당 100원이 상한입니다.12 7매를 복사하면 5매 × 1,000원에 2매 × 100원을 더해 상한이 5천 200원입니다.

확인서로 부족할 때 — 진료기록·영상 사본

확인서는 진료 사실을 요약해 확인할 뿐이라, 다른 병원에 가져갈 검사 결과나 영상이 필요하면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진료기록사본은 앞의 매수 계산을 따릅니다.12

영상 자료는 매체별로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영상진단·내시경사진·진료 중 촬영한 사진을 CD로 복사하면 10,000원이 상한입니다.19

진료기록영상 상한금액
필름 5,000원
CD 10,000원
DVD 20,000원

위 표의 금액은 같은 고시 별표 27~29번 항목입니다.19

진단명을 적어 달라고 하면

실손보험 청구처럼 진단명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확인서에 진단명을 넣어 달라고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적는지와 상관없이 고시의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답합니다.4

즉 진단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확인서가 진단서 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단명 기재 진료확인서도 상한은 3,000원입니다.42

보험회사 양식이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해석에서 고시 별표의 30개 항목은 발급 목적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회사 제출용이라는 이유로 진료확인서 상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20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등이 고시 항목과 다른 명칭·서식·내용(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을 요구하면 병원이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18

그 경우에도 선은 있는데요.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데 제목이나 명칭만 바꿔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같은 해석의 결론입니다.18

실손보험 청구에서 쓰이는 자리

손해보험협회 안내에 따르면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병명을 확인하는 서류로 진단서 외에 진단명이 있는 통원확인서·처방전·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차트 등을 낼 수 있습니다.21

입원의료비는 진단서가 원칙이지만, 50만원 이하이면 진단서 대신 진단명과 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0

어느 쪽이든 조건은 같습니다.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진료확인서 등에는 진단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22 병원 창구에서 「보험 청구용이니 진단명을 넣어 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확인서를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원치료비가 3만원 이하이면 진단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3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라면 보험금 청구서·진료비 영수증에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만 더하면 됩니다.24

다만 두 경우 모두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료는 제외됩니다.2324 이 진료과라면 금액이 작아도 진단명이 있는 서류를 따로 준비합니다.

병원이 상한보다 더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증명수수료를 병원 안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15 금액을 바꿀 때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내역을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25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관할 보건소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다고 안내합니다.26 영수증과 병원 게시 금액을 함께 남겨 두면 문의할 때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시 별표상 상한은 3,000원이고, 병원은 0원부터 그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23 진찰료·검사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14

진료확인서와 통원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통원확인서는 외래 진료일을, 진료확인서는 특정 진료내역(방사선 치료·검사·의약품 등)을 적어 확인합니다.62 상한은 둘 다 3,000원입니다.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넣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진단명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4

보험회사 양식으로 진료확인서를 떼면 더 비싼가요?

발급 목적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상한이 적용됩니다.20 별도 명칭·서식·내용이면 병원이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이름만 바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18

실손보험 청구에 진료확인서를 낼 수 있나요?

통원은 진단명이 있는 진료확인서를 병명 확인 서류로 낼 수 있고, 입원 50만원 이하는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2110

  1. 보건복지부, 「진료확인서 발급비용」 중앙부처 1차 해석(2025. 7. 18.),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4600&ofiClsCd=350116 (2026-10-15 확인). ↩

  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15. 진료확인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3 ↩4 ↩5 ↩6 ↩7 ↩8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10-15 확인). ↩ ↩2 ↩3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주하는 질문 — 확인서(입퇴원,통원,진료) 진단명 기재여부에 따른 발급비용」,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110&brdScnBltNo=4&brdBltNo=47153 (2026-10-15 확인). ↩ ↩2 ↩3 ↩4

  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1. 일반진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3 ↩4

  6.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14. 통원확인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3 ↩4

  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13. 입퇴원확인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10-15 확인).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

  10.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 https://consumer.knia.or.kr/m/consumer/insurance-guide/0202.do (2026-10-15 확인). ↩ ↩2 ↩3

  1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30. 제증명서 사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25·26. 진료기록사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3

  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10·11. 상해진단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주,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10-15 확인).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10-15 확인).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10-15 확인). ↩

  18. 보건복지부, 「진료확인서 발급비용」 중앙부처 1차 해석(2025. 7. 18.),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4600&ofiClsCd=350116 (2026-10-15 확인). ↩ ↩2 ↩3 ↩4

  1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27~29. 진료기록영상,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2026-10-15 확인). ↩ ↩2

  20. 보건복지부, 「진료확인서 발급비용」 중앙부처 1차 해석(2025. 7. 18.),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4600&ofiClsCd=350116 (2026-10-15 확인). ↩ ↩2

  21.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 https://consumer.knia.or.kr/m/consumer/insurance-guide/0202.do (2026-10-15 확인). ↩ ↩2

  22.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 https://consumer.knia.or.kr/m/consumer/insurance-guide/0202.do (2026-10-15 확인). ↩

  23.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 https://consumer.knia.or.kr/m/consumer/insurance-guide/0202.do (2026-10-15 확인). ↩ ↩2

  24.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 https://consumer.knia.or.kr/m/consumer/insurance-guide/0202.do (2026-10-15 확인).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6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10-15 확인). ↩

  26. 보건복지부, 「진료확인서 발급비용」 중앙부처 1차 해석(2025. 7. 18.),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4600&ofiClsCd=350116 (2026-10-1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