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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온라인·경찰서·시험장·수수료 9,000원·유효기간 1년)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해외에서 렌터카를 빌리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9,000원이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손에 쥡니다.12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서류가 총 14일 걸립니다.3 출국일이 2주 안이라면 온라인은 선택지가 아닌데요.

그리고 이 문서는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현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여권 세 가지를 함께 지녀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4

국제운전면허증의 정체 — 협약이 정한 번역 문서

정부24는 이 민원을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라고 설명합니다.5

핵심은 국제협약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국제운전면허증을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68년 비엔나 협약 등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으로 정의합니다.6

협약이 정한 양식에 내 국내 면허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라서, 원본인 한국 운전면허증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새로운 운전 자격을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그중 제네바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이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발급 근거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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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창구 네 갈래

발급 주체는 시·도경찰청장이고, 실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함께 맡습니다.78 그래서 창구가 여러 곳입니다.

창구 특징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의 기본 창구
경찰서 방문 전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카드 지참9
인천공항·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출국 당일 대응 가능
협약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여권을 함께 신청할 때만 가능10
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 등기 수령, 하루 450건 제한11

지자체 창구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라고 못 박았습니다.10

여권 만들 일이 없는데 구청에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여권 재발급과 함께 처리할 때만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경찰서를 택했다면 현금은 두고 가도 됩니다. 공단은 방문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참하라고 안내합니다.9

온라인 14일과 방문 3시간의 차이

정부24가 공개한 처리기간이 창구마다 다릅니다.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2

반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총14일”입니다.3 열 배가 넘는 차이인데요.

온라인 쪽에는 정원도 있습니다. 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450건으로 제한됩니다”라고 밝혀 두었습니다.11

여행 성수기에 하루 450건이 먼저 차면 그날은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이 임박했을수록 방문 신청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신청 자격 — 원동기·연습면허는 제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발급 대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뺐습니다.8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등을 말합니다.12 스쿠터만 몰 수 있는 이 면허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나오지 않고,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오토바이 범주인 A가 열립니다.

국내 면허 종류에 따라 현지에서 몰 수 있는 차종도 갈립니다. 공단이 공개한 대응표는 아래와 같습니다.13

국내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 허가 범위
제1종 대형면허 B, C, D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구난차) B, E
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차) B
제1종 보통면허 B
제2종 보통면허 B
제2종 소형면허 A

승용차를 뜻하는 B가 1종 보통·2종 보통에 공통으로 붙습니다. 대형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현지에서 빌릴 생각이라면 내 면허가 C·D·E까지 닿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물 — 여권용 사진 1장이 관건

시행규칙은 별지 제59호서식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8 원한다면 신분증 제시 대신 지문정보 대조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8

공단이 안내하는 실제 준비물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구분 준비물
본인 신청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14
대리인 신청 위 서류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원본)과 위임장15
신청인이 해외 체류 중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16
외국 국적 국내면허 소지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추가17

사진 규격이 까다롭습니다. 3.5×4.5cm에 머리길이가 3.2~3.6cm여야 하고,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14

재발급과 달리 기존 사진을 돌려 쓰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재발급만 해 본 사람은 이 대목에서 걸립니다.

대리 신청도 열려 있습니다. 법제처는 대리인이 신청서류 외에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18

이미 출국해 현지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 가족이 신청할 때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한 장 더 챙깁니다.16

여권 사본을 빠뜨렸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여권정보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동의하지 않을 때만 사본을 내도록 합니다.19

수수료 9,000원의 근거

공단이 공고한 수수료는 9,000원이고, 정부24 민원안내도 같은 금액을 싣고 있습니다.1

금액 자체는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제7호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를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지정하고,20 같은 항 단서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도록 위임합니다.21

법에서 금액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단 공고가 바뀌면 금액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 공단 안내 화면에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효기간 1년, 국내 면허가 멈추면 함께 멈춘다

도로교통법은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22 출국일이 아니라 발급일부터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국내 면허와 묶인 조건 두 개가 더 붙습니다.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습니다.23

국내 면허가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함께 정지됩니다.24 남은 유효기간이 얼마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꾸로 정지 기간 중에 새로 신청하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공단은 이 경우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25

미납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발급이 거부된다

도로교통법 제98조의2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시·도경찰청장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26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직 납부기간 중인 고지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6 기한이 지나 체납으로 넘어간 것만 걸립니다.

정부24는 이 조항을 유의사항으로 옮겨 적으면서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27

출국 직전에 창구에서 막히는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오래된 주정차 과태료 한 건이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국제면허가 통하는 나라, 통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발급됩니다.7 그래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제처가 정리한 협약국 목록을 보면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독일·스위스·베트남은 비엔나 협약국 목록에는 있지만 제네바 협약국 목록에는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대만과 베트남에서의 운전을 별도 안내로 떼어 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나라로 간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상호인정 경로를 봐야 합니다.

법제처는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및 지역이 2026년 8월 기준 총 133개국이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8

미국과 캐나다는 나라 단위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29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효력이 끊기는 경우

현지 체류가 길어지면 유효기간 1년과 별개의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단은 협약 내용과 해당국 법령에 따라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30

법제처의 설명은 더 단정적입니다.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체류국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31

이름 표기도 효력을 좌우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여권과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2

개명했거나 여권 로마자 표기를 바꾼 적이 있다면, 신청 전에 두 문서의 철자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을 내세우는 유사 문서가 돌아다닙니다. 공단은 국내에서 인정되는 것은 표지에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라고 적힌 정식 국제운전면허증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33

구별법은 표지 문구입니다. 정식은 Permit, 유사 면허는 License입니다.33 미국 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만든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33

정식 국제운전면허증은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으로 발급되고, 발급 내용은 별지 제91호서식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기록됩니다.34 발급 이력이 국가 기록으로 남는 문서라는 뜻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중 무엇을 받을까

두 문서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자체에 영문을 함께 새긴 것이라 별도 문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
형태 별도 책자 운전면허증 자체
수수료 9,000원1 일반 영문 10,000원35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년22 국내 면허 적성검사 주기
인정 범위 제네바 협약국 등7 인정 국가에 한정36
체류 한도 입국 후 1년30 대부분 3개월 정도37

영문운전면허증의 약점은 체류 기간입니다. 공단은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한다고 안내합니다.37

그리고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여권이 모두 필요합니다.36 두 문서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에 가깝습니다.

신청 창구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지만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38

해외 체류가 길어지면 국내 면허부터 지킨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가 살아 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23 그래서 장기 체류자에게 진짜 위험은 국제면허 만료가 아니라 국내 면허 갱신 누락입니다.

법제처는 해외체류 등으로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39

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 전에 내 면허의 갱신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 귀국 계획이 없다면 연기신청을 미리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 국제면허로 한국에서 운전할 때

반대 방향도 규칙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40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됩니다.40 제네바 협약국뿐 아니라 비엔나 협약국 발급분도 인정되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부터 1년입니다.41

중국은 어느 협약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42

영업용 운전은 막혀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여객·화물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렌터카를 임차해 운전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43

국내 면허 결격 기간 중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해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44

위반하면 국제면허 자체가 묶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적성검사 미이행이나 교통사고 등의 사유가 있으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45

금지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46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얼마나 걸리나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즉시 발급됩니다.2 반면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접수하면 총 14일이 걸립니다.3 출국일이 2주 안으로 다가왔다면 온라인 대신 방문 신청을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를 협약 양식으로 옮겨 적은 문서라서 원본인 한국 운전면허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여권 세 가지를 함께 지니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4

국제운전면허증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본인 여권 사본과 본인 운전면허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을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15 신청인 본인이 이미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추가로 냅니다.16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22 다만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고,23 국내 면허가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함께 정지됩니다.24

과태료가 밀려 있으면 발급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8조의2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시·도경찰청장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26 다만 아직 납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거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밀린 것이 있다면 납부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27

영문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은 필요 없나요?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만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모두 필요합니다.36 또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도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므로 체류가 길어지면 현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37

인터넷에서 파는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이 있나요?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만든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에서 인정되는 것은 표지에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라고 적힌 정식 국제운전면허증이며, 표지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적힌 유사 면허는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33

참고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수수료,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수수료 9,000원”  2 3

  2. 정부2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28 (2026-09-10 확인). “경찰서에 신청할 경우(방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2 3

  3. 정부2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28 (2026-09-10 확인).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인터넷) 총14일”

     2 3

  4.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

  5. 정부2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28 (2026-09-10 확인). “이 민원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6조 (2026-09-10 확인).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8조 (2026-09-10 확인).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3 4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8조 (2026-09-10 확인).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2 3 4

  9.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신청 안내,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2

  10.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장소,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2

  1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온라인 발급가능(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450건으로 제한됩니다.)”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2조 (2026-09-10 확인).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13.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국내면허별 허가 범위,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제1종 대형면허 B, C, D…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구난차) B, E…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차) B…제1종 보통면허 B…제2종 보통면허 B…제2종 소형면허 A” 

  14.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준비물(본인),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2

  15.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준비물(대리인),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본인 운전면허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2

  16.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준비물 주석,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2 3

  17.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외국 국적 국내면허 소지자,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해외유학자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9&ccfNo=2&cciNo=5&cnpClsNo=1 (2026-09-10 확인).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8조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제7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39조 (2026-09-10 확인). “7.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39조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야 한다.”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8조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 3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8조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3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8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8조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2

  25.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8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8조의2 (2026-09-10 확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

  27. 정부2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유의사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28 (2026-09-10 확인).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중에서 체납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해외유학자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9&ccfNo=2&cciNo=5&cnpClsNo=1 (2026-09-10 확인).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및 지역은 2026년 8월 기준 총 133개국이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영사협정/사증(비자)-영사협정-운전면허 상호인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해외유학자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9&ccfNo=2&cciNo=5&cnpClsNo=1 (2026-09-10 확인).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32.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3.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며, 미국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2 3 4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8조 (2026-09-10 확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5.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수수료,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20.do?menuCd=MN-PO-1219 (2026-09-10 확인). “갱신·재발급·신규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36.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기타,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20.do?menuCd=MN-PO-1219 (2026-09-10 확인).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2 3

  37.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기타,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20.do?menuCd=MN-PO-1219 (2026-09-10 확인).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2 3

  38.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신청장소,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20.do?menuCd=MN-PO-1219 (2026-09-10 확인).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3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해외유학자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9&ccfNo=2&cciNo=5&cnpClsNo=1 (2026-09-10 확인). “해외체류 등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6조 (2026-09-10 확인).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2

  4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협약국 안내,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42.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중국·홍콩·마카오,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menuCd=MN-PO-1215 (2026-09-10 확인).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7.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12.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6조 (2026-09-10 확인).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6조 (2026-09-10 확인).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7조 (2026-09-10 확인).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4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7조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