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방법 (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수수료·처리기간)
농지를 사기로 하고 계약까지 끝냈는데, 등기소에서 서류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인데요. 이 글에서는 누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수료·처리기간과 함께,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까지 정리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미리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1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농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이 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2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 자체를 처리하는 서류가 아니라,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매수인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시·구·읍·면 단위에서 먼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끝난 뒤 소유권을 서류로 확인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런 사전 확인 절차를 두는 이유는 농지법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3 실제로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한다는 원칙이라, 아파트나 상가를 사고팔 때와 달리 매수인의 자격을 미리 걸러내는 절차가 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바로가기발급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
정부24 민원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세 가지입니다.4 다만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5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려면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취득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 자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하나이고,6 여기에 목적별 서류를 더합니다.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합니다.7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냅니다.8
- 시험·연구·실습지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는 계획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⑤란에는 신청인이 농업인·농업법인·농업인이 아닌 개인·그 밖의 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9 여기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을 뜻합니다.10 ⑫란에는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농지전용·시험·연구·실습지용 등으로 나눠 표시합니다.11
「농업인」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어떻게 갈리나요?
신청서 ⑤란에서 자신이 어느 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은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유형 | 농업인으로 보는 기준 |
|---|---|
| 경작 면적·종사 일수 |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12 |
| 시설 재배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경작·재배13 |
| 축산 |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000수·꿀벌 10군 이상 사육, 또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14 |
| 판매액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15 |
네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사는 개인은 신청서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으로 표시합니다.10 도시에 살면서 처음 농지를 사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축산과 판매액 기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를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아도 가축 사육 규모나 연간 판매액만으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14
농업경영계획서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내용
농업경영계획서는 아무 내용이나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항목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16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인데,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위치까지 표시해야 합니다.17 여기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농기계·장비 확보 방안,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이용 실태, 그리고 신청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까지 적어야 합니다.18
시·구·읍·면장은 이 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를 심사합니다.19 서류 심사로 끝나지 않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까지 나갑니다.20
이때 함께 보는 항목이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과21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22 그리고 농지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같은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내역입니다.23 계획서 문구보다 이런 이력 조회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 농업경영에 쓰려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농업경영에 쓸 농지의 총면적이 시설별로 정한 최소 면적을 넘어야 합니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가 있거나 설치할 농지는 330제곱미터 이상,24 곤충사육사가 있거나 설치할 농지는 165제곱미터 이상,25 그 외의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26 그리고 소유 농지 전부를 남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 전부를 위탁 경영하고 있다면, 그 상태로는 새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7
주말·체험영농이면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농지법의 대원칙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28 주말농장은 이 원칙에 예외로 뚫어 둔 통로입니다. 다만 통로에는 조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됩니다.29 흔히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땅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총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30 이때 면적은 신청인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30 배우자 명의로 이미 농지가 있다면 그 면적까지 더해 1,00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같은 숫자가 취득 목적에 따라 하한이 되기도 하고 상한이 되기도 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취득 유형 | 면적 기준 | 방향 |
|---|---|---|
| 농업경영 —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가 있거나 설치할 농지 | 330제곱미터 이상24 | 하한 |
| 농업경영 — 곤충사육사가 있거나 설치할 농지 | 165제곱미터 이상25 | 하한 |
| 농업경영 — 그 밖의 농지 | 1,000제곱미터 이상26 | 하한 |
| 주말·체험영농 | 세대원 전부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30 | 상한 |
| 상속받았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 1만 제곱미터까지31 | 상한 |
| 농업경영을 하다 이농한 사람 |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 제곱미터까지32 | 상한 |
표의 농업경영 항목은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 농업경영에 쓰려고 취득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26 같은 1,000제곱미터짜리 밭이라도 농업경영 목적이면 그 이상이어야 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⑫란에 목적을 어느 쪽으로 적느냐에 따라 통과 기준이 뒤집히는 셈입니다.11
수수료와 처리기간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33 재미있게도 신청서 양식 자체에는 정확한 금액 대신 시행령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는데, 그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납부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의 수입증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34 지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방식을 열어 두면 그 방법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35
처리기간은 신청 유형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36
| 신청 유형 | 처리기간 |
|---|---|
| 농업경영계획서(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7일 |
|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4일 |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 14일 |
계획서를 냈는지, 계획서 없이 신청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래에서 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7가지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절차입니다.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람은, 발급 전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37 시행규칙이 정한 대상은 다음 7가지입니다.3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38
- 취득 대상 농지가 있는 시·군·자치구(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지역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사람39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의 그 공유자40
- 농업법인41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4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43
-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 사람44
2번 항목을 특히 놓치기 쉬운데요. 오래 살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시·군·구의 농지를 난생처음 사는 경우라면, 계획서 내용과 무관하게 심의 대상이 되어 처리기간이 14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농업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조사가 한층 더 촘촘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상 목적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최근 3년간 발급 이력이 유난히 잦거나,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잡히면 투기 목적 여부를 별도로 면밀히 검토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농지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일반 매매는 계약을 하고 증명서를 받은 뒤 등기를 넘겨받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낙찰이 먼저이고, 아직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발급심사요령은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하면, 시·구·읍·면장이 농지의 상태와 경작·재배 가능성을 검토해 미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45 전용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용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미리 발급할 수 있습니다.46
여기서 신청 주체가 「낙찰자」가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45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 단계의 지위를 기준으로 규정이 짜여 있는 것입니다.
발급이 안 되면 미발급 사유가 문서로 옵니다
증명서가 나오지 않을 때 그냥 연락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구·읍·면장은 발급요건에 맞지 않으면 처리기간 안에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47 발급심사요령은 그 사유를 네 가지로 예시해 두었습니다.
| 미발급 사유 | 어떤 경우인가 |
|---|---|
| 농지가 아님 |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8 |
| 증명서가 필요 없음 | 증명서를 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49 |
| 계획서가 실현 불가능 | 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50 |
| 불법 형질변경·불법건축물 |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51 |
앞의 두 가지는 사실 자격이 없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이 절차 자체가 필요 없는 땅이라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매수인이 실제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뒤의 두 가지입니다.
특히 네 번째가 경매나 급매 물건에서 자주 걸립니다. 통보서에는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적힙니다.52 계약 전에 현장을 보고 무허가 창고나 컨테이너, 성토·절토 흔적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경우
모든 농지 취득에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증명서 없이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3
대표적으로 농업법인이 합병되면서 농지를 넘겨받는 경우54, 공유로 되어 있던 농지를 분할해 각자 몫을 넘겨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55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도 법령이 정한 별도의 예외 사유에 들어갑니다.
신청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항목(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등)도 있는데,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서류를 떼서 첨부해야 합니다.56
발급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 처분의무와 이행강제금
증명서는 취득 시점의 관문이지만 농지법의 확인은 취득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계획서에 적은 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농지 소유자에게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57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58 앞에서 본 소유 상한을 넘겨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도 같습니다.59
처분의무가 생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유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60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나옵니다.6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곧바로 처분명령 대상이 됩니다.62
처분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금액이 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63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64
| 단계 | 언제 | 내용 |
|---|---|---|
| 처분의무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함57 |
| 처분명령 |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 6개월 이내 처분하라는 명령61 |
| 이행강제금 |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감정가격·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63 |
| 반복 부과 |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 매년 1회 부과·징수 가능64 |
빠져나갈 문은 열려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고, 이미 부과된 금액만 징수합니다.65 부과 자체에 불복한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66
부과 전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게 되어 있어서, 통지 없이 고지서부터 날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67
형사 책임은 별도입니다. 소유 제한이나 소유 상한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68 발급심사요령은 신청서나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적어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시·구·읍·면장이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69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를 분할해 취득하는 경우 등은 증명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54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언제 첨부하나요?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 첨부합니다.7 주말·체험영농이 목적이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8 시험·연구·실습지 등으로 취득하면 농지취득인정서를 냅니다. 서식이 다르므로 취득 목적부터 정해야 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36 심의 대상이 아니고 농업경영계획서를 냈다면 7일,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면 4일입니다.
정부24로 신청하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신청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가능하지만4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5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려면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내나요? 1,000원이며,33 원칙은 시·군·자치구의 수입증지 납부이고34 지자체에 따라 전자결제도 가능합니다.35
주말농장 용도로 사려는데 면적 제한이 있나요? 주말·체험영농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30 면적은 신청인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를 합쳐 계산합니다.30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이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29
증명서를 받고 나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58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61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63
참고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뒤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
- 토지대장 발급 방법 — 지목·면적 등 토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농업법인 명의로 계약·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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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2026-09-07 확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2026-09-07 확인).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정부24,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800000010 (2026-09-07 확인). “인터넷, 방문, 우편” -
정부24,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800000010 (2026-09-07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제7조 (2026-09-07 확인).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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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제7조 (2026-09-07 확인).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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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1항제3호의2」,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제7조 (2026-09-07 확인).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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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1987975 (2026-09-07 확인).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그 밖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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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방법」,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1987975 (2026-09-07 확인).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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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31987975 (2026-09-07 확인). “[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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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3조 (2026-09-07 확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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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3조 (2026-09-07 확인).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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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3조 (2026-09-07 확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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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3조 (2026-09-07 확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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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2026-09-07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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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2026-09-07 확인).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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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2026-09-07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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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7조 (2026-09-07 확인).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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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제1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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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제1항제5호아목」,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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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제1항제5호자목」,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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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제1항제5호차목」,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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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제5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7조 (2026-09-07 확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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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제5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7조 (2026-09-07 확인).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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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제5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7조 (2026-09-07 확인).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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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7조 (2026-09-07 확인).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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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조 (2026-09-07 확인).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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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조 (2026-09-07 확인).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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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7조 (2026-09-07 확인).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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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7조 (2026-09-07 확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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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7조 (2026-09-07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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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수수료) 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74조 (2026-09-07 확인).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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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수수료)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74조 (2026-09-07 확인).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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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수수료) 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74조 (2026-09-07 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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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2026-09-07 확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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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2026-09-07 확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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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제7조 (2026-09-07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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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3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제7조 (2026-09-07 확인).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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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3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제7조 (2026-09-07 확인).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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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3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제7조 (2026-09-07 확인). “농업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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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3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제7조 (2026-09-07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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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3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제7조 (2026-09-07 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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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3항제7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제7조 (2026-09-07 확인).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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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당해 경매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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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전용목적으로 당해 경매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용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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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3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급 기간 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다음 각 호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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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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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제2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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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제3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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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제4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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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제4호 통보 문안」,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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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2026-09-07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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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2026-09-07 확인).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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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2026-09-07 확인).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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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제7조 (2026-09-07 확인). “신청인이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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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 (2026-09-07 확인).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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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제7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 (2026-09-07 확인).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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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 (2026-09-07 확인).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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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 (2026-09-07 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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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1조 (2026-09-0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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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1조 (2026-09-07 확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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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3조 (2026-09-07 확인).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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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3조 (2026-09-07 확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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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3조 (2026-09-07 확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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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3조 (2026-09-07 확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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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3조 (2026-09-07 확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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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57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57조 (2026-09-07 확인).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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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1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827 (2026-09-07 확인).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