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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무인발급기·수수료)

최종 수정: 2026.07.2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상호·본점·대표자·자본금·사업목적 같은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식 명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거래처 확인, 계약, 관공서·금융기관 제출 등에 자주 쓰이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은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등 상법상 회사와 법인의 등기 정보를 담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와 임원, 자본금, 발행주식, 사업목적 등이 기재되어 그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누가 대표 권한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전산화 이후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법인 등기는 거래 안전을 위해 일반에 공개하는 공시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업등기법상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그 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본인 회사가 아니어도 거래 상대방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 대표자와 사업자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소유자·가족으로 발급이 제한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르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그 법인의 기본 정보가 담깁니다. 상호(회사 이름)와 본점 소재지, 회사가 세워진 날(설립등기일), 사업의 목적, 자본금과 발행한 주식의 총수, 대표이사와 이사·감사 등 임원 명단, 지점이 있으면 지점 소재지, 공고 방법 등이 기재됩니다. 주식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와 자본금 규모를, 유한회사·합자회사라면 그에 맞는 사원·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검증할 때는 특히 대표자와 회사의 존속 여부를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실제 대표이사가 맞는지, 회사가 해산·청산 상태는 아닌지, 본점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를 등기부등본으로 대조하면 사기·명의도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원이나 본점이 최근 바뀌었다면 변경 이력이 등기에 남으므로, 전체 흐름을 보려면 뒤에서 설명하는 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

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소 창구 세 가지로 발급받습니다. 채널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

발급 방법 수수료 특징
인터넷등기소 발급 1통 1,000원 24시간, 출력·전자문서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화면 확인용(제출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1통 1,000원 등기소·일부 관공서 설치
등기소 창구 방문 1통 1,200원(20장까지) 전국 등기소 어디서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열람과 발급의 차이입니다. 인터넷 열람(700원)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라 관공서 제출이나 계약 증빙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계약·소송 등 정식 용도라면 반드시 발급(1,000원)을 선택해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발급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입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법인 등기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2. 발급받을 법인을 상호나 등기번호·등록번호로 검색해 선택합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 종류(전부증명서·일부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4. 수수료를 결제하고 발급(출력) 또는 열람을 진행합니다.2

인터넷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발급본은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로 결제합니다.

법인을 검색할 때 같은 상호의 회사가 여러 개 나오면 등기번호나 법인등록번호로 특정해야 정확한 회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만으로 헷갈릴 때는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등록번호를 미리 받아 두면 편합니다. 증명서 종류를 고를 때 나오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지 정하는 선택입니다. 제출처가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공개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등기부등본에는 발급확인번호가 있어, 제출받은 기관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와 등기소 방문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1통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무인발급기는 등기소와 일부 시·군·구청 민원실,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전국 등기소 창구를 방문해 1통 1,200원(20장까지)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업등기법상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까운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나뉩니다. 전부증명서는 과거에 변경·말소된 등기까지 포함해 등기 이력 전체를 보여주고, 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추려 보여줍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본점 이전 같은 변동 내력까지 확인하려면 전부증명서를, 현재 상태만 간단히 볼 때는 일부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제출처가 어느 종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발급하면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발급받나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실체와 대표 권한을 확인해야 하는 여러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 거래·계약: 거래처의 상호·대표자·존속 여부를 확인하거나, 계약 상대방에게 우리 회사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때
  • 금융·대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보증을 받을 때 은행이 요구
  • 입찰·관공서 제출: 관급 입찰, 인허가 신청, 각종 관공서 민원에 첨부
  • 소송·등기: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 부동산 등기 등에 법인의 자격 증명으로 제출

대부분 발급일이 최근인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므로, 제출 시점에 맞춰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처가 전부증명서를 원하는지 현재 유효사항만 원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회사 인감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상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와 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 1,000원, 등기소 창구 방문 발급은 1통(20장까지) 1,200원입니다. 화면으로만 확인하는 인터넷 열람은 700원입니다. 제출용으로 쓰려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건가요? 같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예전 명칭이고, 등기 전산화 이후 공식 명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와 법인의 상호·본점·대표자·자본금·목적 등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는 별개입니다.

다른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는 거래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공시제도라서, 그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상호나 등기번호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 (2026-07-25 확인).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등기사항증명서%20등%20수수료규칙 (2026-07-25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한다. …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 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 700원으로 한다.”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