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이름은 납부내역증명·수수료 무료·즉시) — 납세증명서와 다른 서류
납세사실증명서는 국세청 민원증명 목록에서 「납부내역증명」이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는 서류입니다.12 내가 낸 국세의 세목, 납부일, 납부금액을 보여 줍니다.3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45 창구는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다섯 가지입니다.6
한 가지는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 서류는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그건 납세증명서라는 별개 서류입니다.7
납세사실증명과 납부내역증명
같은 서류가 창구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의 국세 목록에는 납세사실증명으로 올라 있습니다.8
반면 국세청 즉시발급 증명 목록에는 납부내역증명으로 적혀 있습니다.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도 별지 제19호 서식 이름을 납부내역증명(국문)으로 둡니다.2
정부24 민원 이름도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이고, 발급서류는 별지 서식 19호입니다.9 온라인 신청처는 홈택스이니, 거기서는 납부내역증명이라는 이름을 찾으면 되는데요.
정리하면 납세사실증명·납세사실증명서·납세사실증명원·납부내역증명은 모두 같은 별지 제19호 서식을 가리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바로가기비슷한 이름의 다른 서류
이름에 「납세」가 들어간 국세 증명은 셋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국세 증명 3가지 — 정부24·국세청 민원증명 안내 기준3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입니다.7 납부내역증명은 납부한 세금의 기록이라 체납 여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3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은 이름이 같아 보여도 다른 민원입니다.10 국세청은 이 증명을 주무과 확인 후 발급 증명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 낸 국세의 세목·납부일·납부금액
- 별지 제19호(국문)·제20호(영문)
- 즉시발급·수수료 없음
- 발급일 현재 체납 사실 없음
- 납부기한연장액·유예액 등은 제외
- 즉시발급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발급 방법은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7
발급 창구와 처리기간
정부24 기준 창구는 다섯 가지이고,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로 안내됩니다.6
- 제출처가 납부내역을 원하는지, 체납 없음을 원하는지 확인합니다7
- 인터넷(홈택스)·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중 창구를 고릅니다6
- 방문이면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씁니다11
- 본인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12
- 납부내역 증명(별지 서식 19호)을 받습니다9
수수료는 없습니다.4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5 근거 조항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입니다.13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된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합니다.14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규정은 세무서 말고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15 이 경로는 접수 후 3시간(점심시간 제외 근무시간 기준)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16
세무서가 팩스로 보내 주는 방식이지만 팩스 요금 등 모든 처리비용은 무료입니다.17
무인민원발급기는 밤 10시까지
국세청 안내는 무인발급기 국세 증명을 연중무휴 24시간과 연중무휴 08:00~22:00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18 즉시발급 목록 2번인 납부내역증명은 08:00~22:00 그룹입니다.191
사업자등록증명은 24시간 그룹이지만, 납부내역증명은 안내 기준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 가능 시간은 설치장소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늦은 시간에 간다면 설치장소 전화번호로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20 무인발급기 국세 증명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21 무인발급기 전반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에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분은 바로 안 나올 수 있다
납부내역증명은 전산으로 확인해 즉시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22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등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합니다.22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했다면 창구에서 바로 안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제출 마감이 촉박하다면 기한후신고분이 포함되는지부터 따져 보고 일정을 넉넉히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뗄 때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적으면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못박았습니다.23 가족이 대신 홈택스로 뽑아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리인은 세무서를 방문해 아래 서류를 냅니다.24
| 누가 준비 | 서류 |
|---|---|
| 위임인 | 민원서류위임장 |
| 위임인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등 |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영문 납부내역증명
해외 제출용이면 영문으로 받습니다. 영문 서식 이름은 Certificate of Tax Payment, 별지 서식 20호입니다.2526
여권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돼 있습니다.27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28
국세청 규정도 영문증명을 발급할 때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9
외국 기관에 낼 때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누리집 국세청 문서 목록에 납부내역증명이 “납세자가 직접 납부한 세금(국세) 내역 증명”으로 올라 있습니다.30 절차는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효기간과 진위 확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의 유효기간 조항(제44조의2)은 모범납세자 증명만 다룹니다. 그 증명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31
이 조항에 납부내역증명은 없습니다. 다만 제출받는 기관이 자체 기준으로 최근 발급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제출처 안내를 먼저 보세요.
받는 쪽이 서류를 의심하면 진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받은 증명이라면 수요기관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32
이 서류는 국세 납부 기록만 담습니다.3 지방세 기록이 필요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따로 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사실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은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정부24 무인발급 안내에는 납세사실증명으로,8 국세청 즉시발급 목록과 규정 별지 제19호에는 납부내역증명으로 올라 있습니다.12
납세사실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납부내역증명은 낸 국세의 세목·납부일·납부금액을 보여 줍니다.3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 사실이 없다는 증명입니다.7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없습니다.4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5
가족이 대신 홈택스로 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23 대리인은 세무서를 방문해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위임인은 사본)을 냅니다.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증명은 연중무휴 08:00~22:00 그룹이라 밤 10시 이후엔 발급되지 않습니다.1819
외국인이 받는 납세사실증명도 같은 서류인가요?
다른 민원입니다.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은 주무과 확인 후 발급 증명으로 따로 분류됩니다.10
영문으로도 발급되나요?
발급됩니다. Certificate of Tax Payment, 별지 서식 20호입니다.25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28
참고
-
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 즉시발급 증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48&mi=13322 (2026-09-26 확인). “납부내역증명”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6 확인). “[별지 19] 납부내역증명(국문)” ↩ ↩2 ↩3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이 민원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한 세금(국세)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납부한 세금의 세목, 납부일,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3 ↩4 ↩5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수수료 없음” ↩ ↩2 ↩3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2 ↩3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2 ↩3
-
행정안전부 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1 (2026-09-26 확인).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2 ↩3 ↩4 ↩5
-
행정안전부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 국세청 무인민원발급 안내」, https://www.gov.kr/mw/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2026-09-26 확인). “납세사실증명”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발급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납부내역 증명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9호)” ↩ ↩2
-
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 주무과 확인 후 발급 증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48&mi=13322 (2026-09-26 확인).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호)” ↩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제출 서류·본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근거법령)」,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어디서나민원)」,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6 확인).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접수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이용하여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1. 시ㆍ도,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 … 2.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전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 … 3. 정부합동민원센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 제5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6 확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민원은 접수 후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 제8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6 확인). “팩스를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팩스 요금 등 모든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
-
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구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48&mi=13322 (2026-09-26 확인).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시간 - 이용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연중무휴 08:00 ~ 22:00 포함” ↩ ↩2
-
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48&mi=13322 (2026-09-26 확인). “즉시발급 증명종류 1, 5, 7, 8, 14 2, 3, 4, 6, 9, 10, 11, 12”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 발급 가능 시간 안내」, https://www.gov.kr/mw/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2026-09-26 확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종수 및 발급 가능 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현장 여건 및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안전부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 국세청 무인민원발급 안내(수수료)」, https://www.gov.kr/mw/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2026-09-26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13 24시간 무료 필요”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6 확인). “<별표1>의 민원증명은 전산으로 확인하여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단, 기한후신고 등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하여야 한다."별표1>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자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제출 서류·대리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민원서류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위임인의 임감증명서(사본) 등”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발급서류·영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납부내역 증명 Certificate of Tax Payment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20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6 확인). “[별지 20] 납부내역증명(영문)” ↩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담당공무원 확인 서류·영문증명)」,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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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담당공무원 확인 서류·참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8 (2026-09-26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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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영문증명 발급 시 여권 성명정보 이용)」,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6 확인). “영문증명 발급 시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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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 국세청 발급 문서」, https://www.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language=ko&checkTabNo=2 (2026-09-26 확인). “납세자가 직접 납부한 세금(국세) 내역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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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의2(증명의 유효기간)」,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6 확인). “모범납세자 증명(별지 제17호 서식)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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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홈택스에 의한 민원증명)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6 확인). “해당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민원증명의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