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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구비서류·조회항목)

최종 수정: 2026.08.0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일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예금은 은행마다, 부동산은 등기소와 시·군·구에, 자동차는 차량 등록기관에, 세금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어 하나하나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렇게 여러 기관에 나뉜 고인의 재산·채무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하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조회할 수 있는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를 정부24와 행정안전부의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부터 세금까지 이어지는 전체 순서가 궁금하다면 사망 후 처리 절차 총정리를 함께 참고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유무 등을 시·구청,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해 조회하는 민원입니다.1 상속에서는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과거에는 예금은 금융감독원,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땅은 국토교통부처럼 재산 종류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안심상속은 이 여러 조회를 하나의 신청서로 묶어 접수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김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재산 파악의 첫 단추를 한 번에 끼울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재산·채무 항목

안심상속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2

  • 금융거래: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기관 거래 내역
  • 부동산: 고인 명의의 토지와 건축물
  • 자동차: 고인 명의의 자동차 보유 내역(이륜차·건설기계 포함)
  • 세금: 국세·지방세의 체납액과 납부 내역
  •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 공제회: 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유무

조회는 각 항목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나눠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는 국세청,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자동차·건축물은 시·구·읍·면·동이 담당해 결과를 회신합니다. 조회되는 것은 ‘가입·보유·체납 유무’와 대략의 내역이므로, 예금 잔액이나 대출 잔여 원금 등 세부 금액은 조회 결과를 근거로 해당 금융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곧 상속재산 목록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신청 자격 — 온라인과 방문의 차이

안심상속은 신청 방법에 따라 자격 범위가 다릅니다. 온라인(정부24)은 앞 순위 상속인으로 제한되고, 방문 신청은 자격 범위가 더 넓습니다.1

  • 온라인(정부24):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단,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신청 자격을 얻은 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이 안 되고 방문만 가능합니다.
  • 방문(시·구청, 읍·면·동): 위 1·2순위와 배우자에 더해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신청 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나 임의대리인(위임받은 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의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1순위로,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만 있으면 2순위로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3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안심상속 통합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처럼, 안심상속이 통합하기 전 각 기관이 개별 제공하던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 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1 한편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1년이라는 신청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접수 자체는 간단하지만, 자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앞의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안심상속’ 또는 ‘사망자 재산조회’를 검색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화면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처인 주민센터가 자격과 내용을 확인해 접수합니다. 방문 신청은 사망신고를 하는 김에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안심상속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갈 일이 있을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1

  •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상속관계 증빙서류: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인 확인의 핵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인이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처음 받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할 때는 신분증 외에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 등 이후 절차에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복해서 쓰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여러 통 발급받아 두면 기관마다 다시 떼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

안심상속은 한 번에 신청하지만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목마다 처리하는 기관과 방식이 달라 도착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1

조회 항목 처리기간
자동차·건축물·어선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지방세 약 7일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최대 20일

자동차나 건축물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신청 당일 근무시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여러 금융기관과 연금·공제회를 거쳐야 하는 금융·연금 조회는 최대 20일까지 걸립니다. 결과는 각 기관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우편·온라인 등으로 개별 안내하며, 정부24로 신청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처럼 세부 잔액까지 알아야 하는 항목은 조회로 확인된 기관에 다시 연락해 구체적인 내역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각 항목의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조회된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과 놓쳤을 때

안심상속 통합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2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1년, 즉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통합 서비스로는 조회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나 국토교통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 개별 서비스로 항목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1 절차가 나뉘어 번거로워지므로 기한 안에 통합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유념할 점은, 안심상속으로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은 훨씬 짧다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456 안심상속 조회에 최대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를 받는 대로 미루지 말고 상속 방식을 판단해야 3개월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회 이후의 상속 결정·명의 이전·세금 신고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은 사망 후 처리 절차 총정리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정부24 누리집에 로그인해 ‘안심상속’을 검색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방문은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안심상속으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납부 내역,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과 공제회 가입 유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재산과 빚을 기관마다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3순위인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대리인은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는 통합신청 자격이 없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을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다만 상속인 확인에 쓰이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조회할 때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항목마다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자동차·건축물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지방세는 약 7일, 국세·금융·연금·공제회는 최대 20일이 걸립니다. 결과는 각 기관에서 문자메시지·우편·온라인 등으로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되며, 정부24로 신청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1년을 놓치면 재산을 조회할 수 없나요? 안심상속 통합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통합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지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국토교통부 조상 땅 찾기 등 개별 서비스로 항목별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나뉘어 번거로우므로 기한 안에 통합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2 3 4 5 6

  2.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2024.07.2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2 3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의 순위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2026-08-05 확인).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41조 (2026-08-05 확인).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