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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처리 절차 총정리 (사망신고·안심상속·상속·명의이전 순서)

최종 수정: 2026.08.0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망신고를 시작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상속을 어떻게 받을지 정한 뒤, 부동산·예금 같은 재산의 명의를 옮기고 세금을 신고하는 흐름입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경황이 없더라도 전체 순서를 한 번 훑어 두면 놓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직후부터 상속 마무리까지 어떤 일을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절차는 각 단계에서 더 자세한 안내로 이어집니다.

사망 후 처리 전체 흐름

사망 후 처리는 크게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먼저 사망진단서를 갖춰 사망신고를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채무를 조회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 상속을 받을지(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를 정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예금·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고, 통신·자동이체 등 생활 계약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상속세·취득세를 신고합니다.

기한이 가장 빠듯한 것은 사망신고(1개월)와 상속 방식 결정(3개월)입니다. 특히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보일 때는 3개월이라는 기한이 결정적이므로, 조회 결과가 나오면 미루지 말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1개월 이내)

첫 단계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늦은 기간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 접수되지 않고 사망진단서 원본을 내야 하므로, 시·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금융기관 정리, 안심상속 신청 등에도 여러 통이 쓰이므로 병원에서 처음 발급받을 때 넉넉히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과 필요 서류, 신고의무자 순위 등 사망신고 자체의 자세한 방법은 사망신고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채무 조회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한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재산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 확인할 수 있어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2

  • 금융거래: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 거래 내역
  • 부동산: 고인 명의의 토지와 건축물
  • 자동차: 고인 명의의 자동차 보유 내역
  • 세금: 국세·지방세의 체납액과 납부 내역
  •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 공제회: 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유무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2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안심상속’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처인 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합니다. 방문 신청은 사망신고를 하는 김에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온라인(정부24)은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방문 신청은 3순위 상속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4순위 방계혈족은 통합신청 대상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조회 등을 개별 신청합니다).3 조회 결과는 항목에 따라 나오는 시점이 다른데, 금융·연금 등은 신청 후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문자·우편·온라인으로 안내됩니다. 상속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다음 단계인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방문 신청 자격의 차이, 구비서류, 항목별 조회 결과가 나오는 시점 등 안심상속 신청의 자세한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3개월 이내)

고인의 재산·채무를 확인했다면, 상속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 것이라, 무조건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아 갚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을 때 선택합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할 때 선택합니다.
  •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을 때 선택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456 이 기간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 전부를 갚아야 하므로,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보이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 이미 단순승인한 뒤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4 뒤늦게 고인의 빚이 드러난 경우를 위한 예외이지만,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처음부터 안심상속 조회로 재산·채무를 확인해 기한 안에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7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빚만 남은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명의 이전

상속 방식을 정했다면 고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깁니다. 재산 종류마다 처리하는 곳이 다릅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인해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 예금·보험: 각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과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예금을 찾거나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으면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근거로 하나씩 처리합니다.
  • 자동차: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거나, 물려받지 않을 경우 말소·매각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에는 고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반복해서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쓰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아 두면 기관마다 다시 떼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통신·자동이체·자격 정리

명의 이전과 별개로, 고인의 이름으로 유지되던 생활 계약과 자격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정리는 사망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처리해야 불필요한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통신·구독: 휴대전화·인터넷 같은 통신 계약과 각종 정기결제를 해지합니다. 자동이체·정기결제는 사망신고와 무관하게 계속 청구되므로 각 회사에 직접 연락해 해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다면 자격을 정리하고,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등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금 청구: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상해보험이 있으면 사망진단서 등을 갖춰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는 금융·연금 정보가 함께 담기므로, 이 목록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면 빠뜨리는 계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세금

상속을 받으면 세금 신고가 따라옵니다.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자동차를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8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면 국세인 상속세도 신고 대상이며,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9

상속세는 기초공제 등 여러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상당 규모 이상일 때 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공제 항목과 세율이 복잡하고 재산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신고까지 마치면 사망 이후의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장례를 치르며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발급받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러 갈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채무 조회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판단의 기초 자료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등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 온라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에서는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 전부를 갚아야 하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보고 기한 안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언제까지 명의를 바꿔야 하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상속등기로 명의를 이전합니다. 등기 자체에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자동차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도 신고합니다.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망신고하기 

  2.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2024.07.2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2

  3.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2026-08-05 확인).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41조 (2026-08-05 확인).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의 순위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관련 세금 

  9.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