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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갑·을 차이·인터넷 무료·수수료 300원·이해관계인 초본)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중고차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는 서류가 자동차등록원부인데요. 창구에서 받으면 발급 1건에 300원, 열람은 100원이고 정부24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1

아래에서는 갑부와 을부의 차이, 등본과 초본의 차이, 네 가지 신청 창구, 그리고 남의 차 원부를 뗄 수 있는 조건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시·도지사가 비치하고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2 자동차등록령은 이 장부를 자동차별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정합니다.3

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팔거나 폐차할 때마다 그 사실이 이 장부에 쌓입니다.

기재 항목은 자동차관리법이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4

전기자동차라면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도 함께 적힙니다. 이 항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됩니다.4

자동차등록증과 혼동하기 쉽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등록증은 차량에 갖추어 두는 서류이고, 등록원부는 관청이 보관하는 원장입니다. 소유권 이전 이력이나 저당·압류를 증명해야 할 때는 등록원부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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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등록원부와 을등록원부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원부를 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5 흔히 갑부·을부라고 부르는 것이 이 둘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적히는지는 등록의 종류로 갈립니다.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의 종류를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저당권·경정·예고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6

이 가운데 저당권등록을 뺀 일곱 가지는 갑등록원부에 적습니다.7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 등록만 을등록원부로 갑니다.8

구분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소유자·차대번호·사용본거지 기재
신규·변경·이전·말소 등록 기재
압류등록 기재
검사유효기간·주행거리·튜닝 기재
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 사실과 을부 번호만 내용 전부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걸린 차라면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만 적힙니다.9

즉 갑부만 떼면 저당이 걸려 있다는 사실과 을부 번호까지만 보입니다. 저당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을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압류는 사정이 다릅니다. 법원이나 세무관서, 공공기관이 압류등록을 촉탁하면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해야 하고,10 이 압류등록은 갑등록원부에 남습니다.7

검사유효기간과 주행거리도 갑부 쪽입니다. 검사를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란에 유효기간이, 사항란에 검사 구분과 주행거리가 적힙니다.11

이전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할 때도 사항란에 주행거리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7 검사와 명의이전 시점의 주행거리가 이 자리에 남는다는 뜻이네요.

등본과 초본의 차이

등본은 원칙적으로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습니다.12 지금은 말소된 옛 저당권이나 이미 풀린 압류까지 이력 그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하면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12 창구에서 “현재 유효한 것만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단서입니다.

초본은 규정 구조가 다릅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초본을 작성할 때 제1항과 제3항만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고,13 전부 적으라는 제2항은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이 담는 범위가 갈리는 근거가 이 준용 범위입니다.

말소된 차량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규칙은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본 또는 초본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14 폐차나 수출 말소 뒤에 과거 소유 이력을 증명해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발급·열람 창구 네 가지

정부24 민원안내가 정한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네 가지입니다.15 접수와 처리를 맡는 곳은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16

방문과 인터넷은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17 사용본거지가 다른 시·도라도 가까운 창구에서 접수된다는 뜻이네요.

온라인으로 열람을 신청했다면 수령물을 받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24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안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하도록 안내합니다.18

인터넷 발급본에는 창구 발급본에 없는 표시가 더 붙습니다. 전산 운영기관의 장이 원부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증명문을 덧붙이고, 여러 장이면 연속성 확인 조치와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해서 발급합니다.19

서류를 고를 때 참고할 약호도 있습니다. 정부24는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의 약칭을 자동차원부갑, 약호를 C257A로 안내합니다.20

을부는 약칭이 자동차원부을, 약호가 C257B입니다.21

수수료와 처리기간

구분 창구 인터넷
발급(1건당) 300원1 무료1
열람(1건당) 100원1 무료1

수수료는 정부24 민원안내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1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입니다.22

갑부와 을부를 모두 받으면 각각 1건으로 계산됩니다. 창구 발급이 1건당 300원이므로 두 장이면 600원이고, 정부24에서 받으면 두 장 모두 무료입니다.1

소유자 본인 신청 — 신청서 없이 신분증만

원칙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14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때는 이 신청서가 면제됩니다.

규칙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처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3 창구에서 신분증만 내밀면 되는 근거가 이 단서입니다.

남의 차 등록원부 — 이해관계인만, 그것도 초본만

내 차가 아닌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에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24

조건이 두 겹입니다. 이름이 이미 등록원부에 올라가 있어야 하고, 그 차에 이전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이 조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압류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25 저당권자와 압류채권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매수 희망자는 이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를 살까 말까 알아보는 단계라면 소유자에게 등록원부 발급을 요청해 받아 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서식도 일반 신청과 다릅니다.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인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냅니다.26 제목 그대로 초본만 대상이고 등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26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개인정보 표시 제한

자동차관리법은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27 이 위임을 받은 규칙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기준은 신청서를 어떻게 적었는지입니다.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와 사용본거지의 주소가 표기되지 않습니다.12

창구 열람도 같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등록원부 열람은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하고,28 신청서에 적지 않은 항목은 가린 채 보여 줍니다.

온라인은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규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열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29 인터넷 열람에 공무원 입회 절차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는 무료입니다.1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입니다.22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원부를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자동차등록원부(을)로 구분합니다.5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경정·예고 등록은 갑등록원부에 적고,7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는 을등록원부에 적습니다.8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만 적히므로,9 저당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을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중고차를 사기 전에 그 차의 등록원부를 뗄 수 있나요? 살지 말지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에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24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압류등록이나 저당권 등록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을 말하므로,25 아직 아무 관계가 없는 매수 희망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금 전 확인은 소유자에게 등록원부 발급을 요청해 받아 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나오나요? 신청서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와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12 창구에서 열람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가리고 보여 줍니다.28

자동차등록증이 있는데 등록원부를 또 받아야 하나요? 쓰임이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에 갖추어 두는 서류이고, 등록원부는 시·도지사가 비치·관리하는 장부입니다.2 자동차별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고,3 소유권 이전 이력이나 저당권·압류처럼 등록의 변동 내역을 증명해야 할 때는 등록증이 아니라 등록원부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합니다.

말소된 차량의 등록원부도 발급되나요? 발급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은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도 발급 대상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4 폐차나 수출 말소 이후에 등록 이력을 증명해야 할 때 쓰입니다.

참고

  1. 행정안전부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11 확인). “발급(1건당):300원. 열람(1건당):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2 3 4 5 6 7 8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7조 (2026-09-11 확인).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ㆍ관리하여야 한다.”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1항(자동차별 작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 (2026-09-11 확인).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등록원부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7조 (2026-09-11 확인).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 (2026-09-11 확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조(등록의 종류)」,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3조 (2026-09-11 확인).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4항(갑등록원부의 기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의2 (2026-09-11 확인). “등록관청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  2 3 4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5항(저당권 등록의 기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의2 (2026-09-11 확인).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6항제5호(갑등록원부의 저당권 표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의2 (2026-09-11 확인).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4조 (2026-09-11 확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9항(검사유효기간의 기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의2 (2026-09-11 확인).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제2항(등본의 작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1조 (2026-09-11 확인).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2 3 4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제4항(초본의 작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1조 (2026-09-11 확인).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말소등록 자동차의 등본·초본 포함)」,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2026-09-11 확인).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의 등본 또는 초본(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윈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포함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3

  15. 행정안전부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11 확인).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16. 행정안전부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접수·처리 기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11 확인).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17. 행정안전부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어디서나민원처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11 확인).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18. 행정안전부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어디서나민원·온라인열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11 확인).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제5항(전산 발급본의 증명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1조 (2026-09-11 확인).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0. 행정안전부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발급서류와 약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11 확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약칭) 자동차원부갑 / (약호) C257A” 

  21. 행정안전부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을부 약칭·약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11 확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약칭) 자동차원부을 / (약호) C257B” 

  22. 행정안전부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11 확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2026-09-11 확인).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의2 (2026-09-11 확인).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2026-09-11 확인).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2항(이해관계인의 초본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2026-09-11 확인). “법 제12조의2에 따라 등록원부의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5항(개인정보 유출 방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7조 (2026-09-11 확인).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등록원부의 열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2조 (2026-09-11 확인). “등록원부를 열람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3항(정보통신망 제공의 예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2조 (2026-09-11 확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