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홈택스·정부24·무인발급기·무료) — 면세사업자는 다른 서류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내가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1 그래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매출은 이 증명에 담기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23 창구는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다섯 가지입니다.4

면세사업자는 이 서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뗍니다.5 대출·지원사업 서류 목록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이 적혀 있어도, 내 사업이 면세라면 제출처에 이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이란

정부24는 이 민원을 “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사무”로 설명합니다.1 실제로 받는 서류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9호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입니다.6

과세표준증명원·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는 모두 이 서류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는데,7 이 증명은 그렇게 신고된 내역을 세무서가 확인해 주는 셈입니다.

정부24가 근거로 든 조문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입니다.8 이 조문은 해당 민원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해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9

사업자등록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인지를 보여 줘야 하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매출 규모를 보여 줘야 하면 이 서류를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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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 어느 증명을 떼나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처럼 법에 열거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10 이런 면세 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과세표준이 없으니, 매출은 다른 서류로 증명합니다.

정부24도 두 민원을 따로 둡니다. 면세사업자 쪽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이고, 서식은 별지 서식 11호입니다.511 과세표준증명의 별지 서식 9호와 다른 서류입니다.6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별지 서식 9호
  • 영문은 별지 서식 10호
  • 수수료 없음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별지 서식 11호
  • 영문은 별지 서식 12호
  • 수수료 없음

두 서류 모두 홈택스 전자민원 목록에 국문·영문으로 올라 있고, 수수료가 없습니다.121314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과 내 사업자 유형이 어긋나면, 제출처에 면세사업자라고 밝히고 수입금액증명으로 대신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요약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별지 서식 9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별지 서식 11호)을 뗀다. 증명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라 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은 담길 내역이 없고, 기한후신고분은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된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요약 — 정부24 민원안내·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기준15

신고한 과세기간만 나온다

증명 대상이 신고내역이므로, 언제 신고하느냐가 곧 언제 그 기간이 증명에 담기느냐입니다.1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6개월 단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16

구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간
일반사업자 제1기 1.1.~6.30. 7.1.~7.25.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다음해 1.1.~1.25.

위 표는 국세청 과세기간 안내 기준입니다.17181920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21

간이과세자는 1년이 한 과세기간이라 신고도 한 해를 묶어 합니다.20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와, 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7.25.까지 신고합니다.22

예를 들어 개인 일반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매출을 증명해야 한다면, 제1기 확정신고(7.1.~7.25.)를 마친 뒤에 떼야 그 기간이 담깁니다.17 그 전이라면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신고내역이 증명 대상입니다.1

신규·폐업·기한후신고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23 개업 첫 기의 신고를 마쳐야 첫 증명이 나옵니다.

폐업하면 과세기간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끝납니다.24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7 폐업 사실 자체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따로 증명합니다.

신고를 놓쳐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즉시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규정은 기한후신고처럼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15

발급 창구와 처리기간

정부24 기준 창구는 다섯 가지입니다.4 인터넷은 정부24 민원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 전자민원 목록에도 이 증명이 올라 있습니다.12

  1. 내 사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10
  2. 증명할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1
  3. 인터넷(홈택스)·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중 창구를 고릅니다4
  4. 방문이면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씁니다25
  5. 본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별지 서식 9호)을 받습니다266

수수료는 없습니다.2 국세청 규정도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가 아니면 국세청 민원사무를 무료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27

관할도 따지지 않습니다. 정부24는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이라고 안내합니다.28 사업장 관할이 아니어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뗄 때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적으면서 괄호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못박았습니다.29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 홈택스로 뽑아 주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대리인은 세무서를 방문해 아래 서류를 냅니다.303132

누가 준비 서류
위임인(사업자) 위임장
위임인 — 개인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영문 과세표준증명

해외 거래처나 해외 기관에 낼 때는 영문으로 받습니다. 국세청 규정 별지 목록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영문)이 제10호로 올라 있고, 홈택스에서도 국문·영문을 모두 발급합니다.3312

정부24는 영문증명을 신청할 때의 여권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했습니다.34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을 직접 내야 합니다.35

국세청 규정도 영문증명을 발급할 때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6

제출처는 출력본을 어떻게 믿나

홈택스로 전자발급해 출력한 민원증명은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37 세무서에 가서 원본을 받아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받는 쪽도 진위를 직접 확인합니다. 금융기관·공공기관 같은 수요기관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진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38

함께 떼는 서류

대출·정책자금 심사에서는 매출과 함께 소득·재무 상태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전자민원 목록에는 과세표준증명 바로 옆에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이 국문·영문으로 올라 있습니다.39

무엇을 보여 주나 서류
사업자인지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매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종합소득 등 소득금액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이 없는지 국세 납세증명서

개인사업자의 한 해 소득을 보여 줘야 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이 따로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증명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만 담기 때문입니다.1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과 과세표준증명원은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정부24의 민원 이름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이고, 실제로 나오는 서류는 별지 서식 9호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입니다.6

면세사업자도 과세표준증명을 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뗍니다.5 서식이 별지 서식 11호로 다르고, 수수료가 없는 것은 같습니다.1114

이번 기 매출이 과세표준증명에 안 나와요.

과세표준증명은 신고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라, 그 과세기간의 신고를 마쳐야 담길 내역이 생깁니다.1 기한후신고라면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 후에 발급됩니다.15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없습니다.2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3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 뗄 수 있나요?

세무서 방문으로는 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29 법인이 위임하면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를 냅니다.32

은행이 출력본을 받아 주나요?

홈택스로 전자발급해 출력한 민원증명은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37 받는 기관은 발급번호로 홈택스에서 진위를 조회합니다.38

  1.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이 민원은 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사무입니다” ↩ ↩2 ↩3 ↩4 ↩5 ↩6 ↩7

  2.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수수료 없음” ↩ ↩2 ↩3

  3.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2

  4.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2 ↩3

  5.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29 (2026-09-30 확인). “이 민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2 ↩3

  6.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발급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9호)” ↩ ↩2 ↩3 ↩4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9%EC%A1%B0 (2026-09-30 확인).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8.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근거법령)」,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

  9. 국세청,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30 확인). “<별표1>의 민원증명은 전산으로 확인하여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26%EC%A1%B0 (2026-09-30 확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2

  11.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발급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29 (2026-09-30 확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1호)” ↩ ↩2

  12. 국세청,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 제1항제7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홈택스이용에관한규정 (2026-09-30 확인).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 ↩ ↩2 ↩3

  13. 국세청,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제8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홈택스이용에관한규정 (2026-09-30 확인).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 ↩

  14.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29 (2026-09-30 확인). “수수료 없음” ↩ ↩2

  15. 국세청,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단서」,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30 확인). “단, 기한후신고 등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하여야 한다.” ↩ ↩2 ↩3

  16. 국세청,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2026-09-30 확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17. 국세청,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제1기 확정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2026-09-30 확인).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2

  18. 국세청,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제2기 확정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2026-09-30 확인).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2026-09-30 확인).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 국세청,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2026-09-30 확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2

  21. 국세청,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신고 횟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2026-09-30 확인).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22. 국세청,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예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2026-09-30 확인).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2026-09-30 확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2026-09-30 확인).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

  25.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호)” ↩

  26.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본인 신청 시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신분증 제시” ↩

  27. 국세청,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조(민원사무 수수료)」,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30 확인).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 외에 국세청 민원사무는 무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

  28.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어디서나 민원)」,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29.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자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2

  30.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위임장 제출” ↩

  31.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대리인 신분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32.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위임인 신분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 ↩2

  33. 국세청,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30 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영문)” ↩

  34. 행정안전부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31 (2026-09-30 확인).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

  35. 국세청,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영문증명 발급 시 여권 성명정보 이용)」,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30 확인). “영문증명 발급 시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36. 국세청,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3조(민원증명의 이용방법)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홈택스이용에관한규정 (2026-09-30 확인).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 ↩2

  37. 국세청,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홈택스에 의한 민원증명)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30 확인). “해당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민원증명의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2

  38. 국세청,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제9호·제10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홈택스이용에관한규정 (2026-09-30 확인).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국문/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