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정부24·무인발급기·수수료 무료) — 폐업신고가 먼저
폐업사실증명원은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들어간 뒤에만 나오는 국세청 민원증명입니다.12 폐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신고된 폐업을 세무서가 확인해 주는 서류라서요.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34 창구는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다섯 가지입니다.5
본인이 뗄 때 챙길 서류는 없고 신분증만 보여 주면 됩니다.67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8
폐업사실증명원이란
정부24는 이 민원을 “폐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으로 설명합니다.1 실제로 받는 서류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인 휴업·폐업사실증명입니다.9
즉 휴업과 폐업이 한 서식을 씁니다. 규정의 별지 목록에도 제7호가 휴업·폐업사실증명(국문), 제8호가 같은 서류의 영문판으로 올라 있습니다.1011
폐업사실증명원·폐업사실증명서는 모두 이 서류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국세청은 이 서류를 즉시발급 증명 목록에 넣어 두었습니다.1213
사업자등록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영업 중인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문을 닫았다면 이 서류를 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바로가기발급 전에 폐업신고부터
증명이 나오려면 세무서에 폐업이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2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행령은 신고인이 편한 세무서에 내도 되고,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 내는 것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14
폐업신고서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15 여기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16
폐업사실증명 발급 흐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3조, 정부24 민원안내 기준14
신고가 들어가면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17 폐업사실증명은 이 말소 기록을 바탕으로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따로 폐업신고서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18
인허가 업종은 한 곳에만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면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내도 됩니다. 받은 주무관청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19
국세청 규정도 간소화 대상 업종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내는 경우의 처리를 따로 두었습니다.20 세무서와 구청을 두 번 오갈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발급 창구와 처리기간
정부24 기준 창구는 다섯 가지이고, 온라인 신청처는 홈택스로 안내됩니다.521
-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처리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17
- 인터넷(홈택스)·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중 창구를 고릅니다5
- 방문이면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씁니다22
- 본인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7
- 휴업·폐업사실증명(별지 서식 7호)을 받습니다9
수수료는 없습니다.3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4
관할도 따지지 않습니다. 정부24는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이라고 안내합니다.23 사업장이 있던 지역이 아니어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뗄 때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적으면서 괄호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못박았습니다.8 가족이 대신 홈택스로 뽑아 주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대리인은 세무서를 방문해 아래 서류를 냅니다.24
| 누가 준비 | 서류 |
|---|---|
| 위임인(사업자) | 민원서류 위임장 |
| 위임인(사업자)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등 |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영문 폐업사실증명
해외 제출용이면 영문으로 받습니다. 정부24 발급서류 칸에 영문 사실증명(별지 서식 8호)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25
정부24는 영문증명을 신청할 때의 여권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했습니다.26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여권을 따로 낼 필요가 없고,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27
국세청 규정도 영문증명을 발급할 때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8
휴업사실증명과의 차이
정부24는 휴업사실증명과 폐업사실증명을 별도 민원으로 둡니다.291 둘 다 수수료는 없습니다.303
갈리는 지점은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느냐입니다. 폐업은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하는 사유이고,17 휴업자는 나중에 재개업신고서로 다시 영업을 알립니다.31
- 사업자등록은 유지
- 다시 열 때 재개업신고서
- 서식은 별지 제7호(같은 서식)
- 수수료 없음
- 사업자등록 말소
- 등록 말소 사유(부가가치세법 제8조)
- 서식은 별지 제7호(같은 서식)
- 수수료 없음
서식이 하나라서 건강보험료 조정 증빙처럼 제출처가 「휴·폐업사실증명」으로 묶어 적기도 합니다.1032 내 상태가 휴업이면 휴업사실증명을, 폐업이면 폐업사실증명을 떼면 됩니다.
어디에 내나
폐업 뒤에 이 서류를 내는 대표적인 곳이 건강보험입니다. 공단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0월에 받아 보험료에 반영하므로, 폐업으로 소득이 끊겨도 보험료는 한동안 옛 소득으로 나옵니다.33
그래서 소득 조정을 신청할 때 증빙으로 휴·폐업사실증명을 냅니다.32 조정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니 폐업 직후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34 조정 절차 전체는 해촉증명서와 건강보험료 조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제출처 | 무엇에 쓰나 | 직접 떼야 하나 |
|---|---|---|
| 건강보험공단(보험료 조정) | 소득 감소 증빙 | 증빙서류로 냄 |
| 건강보험공단(사업장 탈퇴) | 사업장 탈퇴신고 | 공단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동의 안 하면 첨부 |
|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때 | 필요한 경우만 |
직원을 두고 있던 사업장이면 사업장 탈퇴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휴업·폐업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3536
이때는 폐업사실증명원을 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첨부하게 합니다.37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가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해 보통은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38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때 그 차이를 보이는 자료로 휴업/폐업 사실 증명이 예시돼 있습니다.39
폐업한 해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면 소득금액증명원도 함께 준비합니다. 건강보험 조정 증빙에도 소득금액증명이 같이 올라 있습니다.32
자주 묻는 질문
폐업사실증명원과 폐업사실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정부24의 민원 이름은 폐업사실증명 발급이고, 실제로 나오는 서류는 별지 제7호 서식인 휴업·폐업사실증명입니다.9
폐업신고를 안 했는데 폐업사실증명원을 뗄 수 있나요?
뗄 수 없습니다. 먼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14 신고가 들어가면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17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없습니다.3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4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8 대리인은 세무서를 방문해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위임인은 사본)을 냅니다.24
휴업사실증명과 폐업사실증명은 다른 서류인가요?
민원은 둘로 나뉘지만 서식은 하나입니다. 별지 제7호가 휴업·폐업사실증명(국문), 제8호가 영문입니다.1011
영문 폐업사실증명도 발급되나요?
발급됩니다.25 여권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라,26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27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폐업신고를 두 번 해야 하나요?
한 곳에만 내도 됩니다. 주무관청에 낸 휴업(폐업)신고서는 주무관청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19
참고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이 민원은 폐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2026-09-24 확인).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수수료 없음” ↩ ↩2 ↩3 ↩4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2 ↩3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2 ↩3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구비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구비서류 없음 (하단 참조)” ↩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제출 서류·본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자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2 ↩3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발급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휴업·폐업) 사실증명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7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4 확인). “[별지 7] 휴업·폐업사실증명(국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4 확인). “[별지 8] 휴업·폐업사실증명(영문)” ↩ ↩2
-
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 즉시발급 증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48&mi=13322 (2026-09-24 확인). “즉시발급 증명” ↩
-
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 즉시발급 증명(폐업·휴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48&mi=13322 (2026-09-24 확인). “폐업사실증명”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3조 (2026-09-24 확인).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3조 (2026-09-24 확인).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3. 그 밖의 참고 사항”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3조 (2026-09-24 확인).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9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2026-09-24 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3조 (2026-09-24 확인).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3조 (2026-09-24 확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5조(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4 확인).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인ㆍ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부가정보·온라인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온라인신청 https://www.hometax.go.kr/ ↩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호)” ↩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어디서나민원)」,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제출 서류·대리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민원서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사본) 등”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발급서류·영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휴업·폐업) 사실증명(영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8호)”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담당공무원 확인 서류·영문증명)」,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담당공무원 확인 서류·참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9 (2026-09-24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영문증명 발급 시 여권 성명정보 이용)」,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4 확인). “영문증명 발급 시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
행정안전부 정부24, 「휴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7 (2026-09-24 확인). “이 민원은 휴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행정안전부 정부24, 「휴업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7 (2026-09-24 확인). “수수료 없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6조(휴업자 재개업신고 처리)」,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24 확인). “휴업기간 중인 민원인이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자)재개업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로 신청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민 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증빙서류)」,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41 (2026-09-24 확인).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근로소득자의 퇴직증명서, 조정 신청하는 해의 7월1일 이후 발급된 직전연도 귀속 소득금액증명 등” ↩ ↩2 ↩3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민 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개요)」,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41 (2026-09-24 확인). “소득 발생 시점(과세 당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0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으로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행정안전부 정부24, 「국민 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신청기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41 (2026-09-24 확인). “조정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항」,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087&chrClsCd=010202&efYd=20260811&ancYnChk=0 (2026-09-24 확인).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8087&chrClsCd=010202&efYd=20260811&ancYnChk=0 (2026-09-24 확인). “1.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되는 경우” ↩
-
고용노동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 준비할 서류(필요한 경우만)」,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9-24 확인).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 준비할 서류(소득)」,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9-24 확인). “(소득)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