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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 (퇴직 후 3년 안에 회사에 청구·요구한 항목만 기재·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최종 수정: 2026.09.2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퇴직증명서는 퇴직한 회사에 청구해서 받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사용증명서」라 부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1

계속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들어가니, 퇴직 사유를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3

퇴직증명서를 떼는 곳

민간 회사를 다녔다면 발급처는 그 회사입니다.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을 적은 증명서를 내줄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1

공공기관에서 일했다면 정부24의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경력사항을 증명받거나 퇴직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4

  1. 퇴직한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퇴직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1
  2. 적을 항목을 직접 고릅니다 —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가운데 필요한 것만3
  3.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1
  4. 회사가 거부하면 제39조 위반이 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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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

시행령은 청구권자와 기한을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날짜로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3월 31일에 퇴직했다면 3년 뒤인 2027년 3월 말까지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2

회사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기간도 3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6 그 서류에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7

기한이 지났거나 30일이 안 돼 청구권이 없다면 국가 기록으로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래 「회사가 없어졌을 때」에서 정리했습니다.

증명서에 들어가는 항목

법은 적을 수 있는 항목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합니다.1 그리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못 박았습니다.3

회사 쪽 기록은 더 자세합니다. 근로자 명부에는 업무의 종류, 고용 연월일, 퇴직 연월일과 사유가 적힙니다.8 명부는 사업장마다 작성하는 법정 장부입니다.9

항목 명부에 있나 증명서에 넣을지
사용 기간(입사·퇴직 연월일) 있음 근로자가 요구하면
업무 종류 있음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위·임금 명부 기재사항에 따로 없음(제39조가 증명 항목으로 명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사유 있음 근로자가 요구하면

표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9조와 시행령 제20조입니다.38 회사 명부에 사유가 적혀 있어도 증명서에 옮길지는 근로자가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퇴직증명서 양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법에 필요한 서식을 별지로 정해 둡니다. 근로자 명부가 별지 제16호서식인 식입니다.10

2025년 2월 23일 시행본의 별지 서식 목록에는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등이 있지만 사용증명서 서식은 없습니다.10 법은 서식 대신 담을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1

그래서 회사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받을 때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요청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는지입니다.3

퇴직 사유를 빼고 받는 경우

퇴직증명서 한눈에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실업급여 신청용은 퇴직증명서가 아니라 이직확인서이고 발급요청서를 낸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퇴직증명서와 이직확인서 —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규칙 기준1

권고사직이나 징계 같은 사유가 새 직장에 알려지는 게 걱정일 수 있습니다. 증명서엔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3

증명서 등에 몰래 표시를 남겨 재취업을 막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11

이 조항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2

실업급여에 내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증명서가 아니라 이직확인서가 쓰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13

퇴직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사용 기간·업무·지위·임금 증명
  •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용
  • 요청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소정근로시간

위 비교의 근거는 두 법의 조문입니다.214 근거 법과 담는 내용이 다르고, 실업 신고 때 법이 정한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13

발급 요청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내는 방식이고,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14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써 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15

10일 안에 못 받아도 실업 신고는 막히지 않습니다. 그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16

공무원·공공기관 퇴직자

퇴직한 공무원의 경력증명서는 임용권자가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발급합니다.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17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 퇴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만 됩니다.4

국방부·방위사업청·국세청·경찰청·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는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이라 퇴직자 경력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따로 요청합니다.18

회사가 없어졌을 때

회사가 폐업했거나 청구 기한이 지났으면 퇴직증명서를 받을 상대가 없습니다. 이때는 국가가 보관한 가입 기록이 근무와 퇴직 사실을 대신 보여 줍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제공해 각종 구비서류 제출을 돕는 서류입니다.19 발급 경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자격득실 내역을 보여 주고,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됩니다.20 받는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보면 됩니다.

재직 중에 쓰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발급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직 중 증명과 퇴직 후 증명이 같은 조문에서 나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퇴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퇴직한 회사에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합니다.1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은 정부24의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4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합니다.2

퇴직 사유를 빼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합니다.3

회사의 근로자 명부에는 퇴직 연월일과 사유가 적혀 있지만, 증명서에 무엇을 넣을지는 근로자가 정합니다.8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실업급여에서 쓰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3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14 그 기간 안에 받지 못하면 고용센터에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16

퇴직증명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서식이 아니라 적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합니다.1 2025년 2월 23일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은 있지만 사용증명서 서식은 없습니다.10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골라 요청하면 됩니다.3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 ↩2 ↩3 ↩4 ↩5 ↩6 ↩7 ↩8 ↩9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2 ↩3 ↩4 ↩5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 ↩2 ↩3 ↩4 ↩5 ↩6 ↩7 ↩8

  4. 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안내 — 제공 내용.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2조.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 ↩2 ↩3

  9.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서식 목록(2025. 2. 23. 시행). ↩ ↩2 ↩3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0조.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 ↩2 ↩3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제2항. ↩ ↩2 ↩3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3항.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제2항. ↩

  18. 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안내 — 독립망 운영기관. ↩

  19. 정부24,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 민원안내. ↩

  20. 정부2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민원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