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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인터넷 무료·400원·선택 항목 9가지·병역사항)

최종 수정: 2026.10.0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으로 뗐는데 이름과 주소만 나와서 다시 발급받는 일이 꽤 많은데요. 초본은 필요한 항목을 골라 넣는 서류라서, 포함 여부를 고르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같은 기본 사항만 나옵니다.1

수수료는 정부24 인터넷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주민센터 방문 1통 400원입니다.23 아래에서 초본에 넣을 수 있는 9가지 항목과, 항목마다 누가 고를 수 있는지를 법령 서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비용

초본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정합니다. 교부는 1통에 400원이 기본입니다.3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입니다.2 계산하면 400원 × 1/2 = 200원입니다.

발급 방법 수수료
정부24 인터넷·앱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주민센터 등 방문 1통 400원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초본을 받을 때 500원

정부24 민원안내도 같은 금액을 적고 있습니다.4 세 통을 방문해서 떼면 400원 × 3 = 1,200원, 무인민원발급기로 떼면 200원 × 3 = 600원입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차이 바로가기 추가 정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차이 확인하기 확인 →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18조에 면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초본에만 해당하는 항목은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입니다.5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도 면제 대상입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은 손자녀를 기준으로 셉니다.5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도 면제됩니다.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면제를 정한 경우도 있으니, 방문 발급이라면 신청서의 수수료 면제 칸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초본에 넣을 수 있는 9가지 항목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됩니다.6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나오는 서류라서, 등본보다 고를 항목이 많습니다.7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의 초본 칸에는 아래 9가지가 있고, 하나씩 포함을 고르는 방식입니다.8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또는 최근 몇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6. 발생일 / 신고일
  7. 변동 사유
  8. 병역 사항 (기본 또는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초본 수수료와 선택 항목 9가지 —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200원, 방문 1통 400원, 과거 주소 변동·병역 사항 등 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별지 제7호서식 (2026-10-05 확인)

아무 항목도 고르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1 제출처가 「주소 이력이 나온 초본」이나 「병역 사항이 나온 초본」을 요구했다면, 해당 칸을 골라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과거 주소 변동 기간 고르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포함과 직접 입력 중 하나를 고릅니다.8 직접 입력은 「최근 ○년 포함」 형식이고, 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합니다.9

이 선택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겼습니다.10 필요한 기간만 넣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출처가 「최근 5년 주소 이력」을 요구하면 직접 입력에 5를 적으면 됩니다. 그보다 앞선 주소는 초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을 모르면 전체 포함이 안전하지만, 그만큼 이사 이력이 모두 드러납니다.

세대주 성명·관계와 병역 사항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넣어도, 그 안의 세대주 성명과 관계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11 넣으려면 3번 항목을 따로 골라야 하고,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역 사항은 기본(입영/전역일자)과 전체 중에서 고릅니다.8 포함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이 정한 가족, 공무상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입니다.12

병무청이 병역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있는데요. 그 발급 방법은 병적증명서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차이

정부24에서는 본인 초본과 같은 세대 구성원의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13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14

  1.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열고 초본을 고릅니다.
  2. 9가지 항목 중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만 「포함」으로 바꿉니다.
  3.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또는 최근 몇 년을 정합니다.
  4. 본인 인증 후 발급하면 수수료 없이 출력·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과 위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방문 발급은 주민센터에 교부 신청서를 내고 신분증을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식은 법령상 구술·서면(전자문서 포함)·무인민원발급기 세 가지입니다.15 어느 방식이든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5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많은 양을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우면, 교부기관은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늘릴 수 있습니다.16

가족·대리인이 뗄 때

세대가 다른 가족의 초본이나,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떼는 경우는 방문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에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17

주민등록법은 세대주·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같은 가족에게 위임 없이 신청할 자격을 따로 줍니다.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초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17 이런 가족이 아니라면 위임을 받아야 하고,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 위임인의 신분증을 갖춥니다.14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받는 초본에는 신청서에 적은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됩니다.18 그래서 대리 발급이라면 「용도 및 목적」 칸을 비워 두면 안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기관이 신청하는 등·초본은 인터넷으로는 발급되지 않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13 이 가운데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이나 채권·채무 같은 이해관계로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받는 경우(법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는 1통 500원입니다.3

채권자가 받는 초본에서 빠지는 것

채권·채무 관계 같은 이해관계로 남의 초본을 받으면 많은 항목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병역 사항이 생략됩니다.19

다만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채권자가 대위신청하는 경우처럼 채무자 확인이 필요하면,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넣어 교부할 수 있습니다.19 이해관계인 발급의 범위와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에서 함께 다룹니다.

세대원·동거인 표기 변경(2026.10.29.)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의 관계 표기가 바뀝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통일해 적습니다.20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같은 순위로 기재됩니다.20 안내 문구가 「등·초본」이라 초본도 이 표기 변경의 대상입니다.

등본과 초본 중 어느 것을 내야 할지 헷갈린다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차이를 먼저 보면 됩니다. 등본의 선택 항목은 주민등록등본 상세 발급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초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24 등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무료이고,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은 1통 4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인 200원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초본을 교부받을 때는 500원입니다.23

초본을 뗐는데 이름과 주소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초본은 필요한 사항만 골라 신청하는 서류이고,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주소 이력이나 병역 사항이 필요하면 해당 항목에 포함을 선택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1

초본에 과거 주소를 몇 년치만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를 포함하거나 최근 몇 년을 직접 입력할 수 있고, 직접 입력하는 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만 넣으면 됩니다.9

가족의 초본을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같은 세대 구성원의 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른 가족의 초본은 인터넷으로 뗄 수 없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세대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같은 가족은 위임 없이도 초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131714

초본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5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신청내용 안내,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10-05 확인).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10-05 확인). ↩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10-05 확인). ↩ ↩2 ↩3 ↩4

  4. 정부24(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항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2026-10-05 확인).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10-05 확인). ↩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0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령 (2026-10-05 확인). ↩

  7. 정부24(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2026-10-05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초본 교부 신청 내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10-05 확인). ↩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6,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10-05 확인). ↩ ↩2

  1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 ‘과거의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설정한다」(보도자료, 2021-02-23),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3022 (2026-10-05 확인).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10-05 확인).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7,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10-05 확인). ↩

  13. 정부24(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발급 대상,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2026-10-05 확인). ↩ ↩2 ↩3

  14. 정부24(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신청자격·구비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2026-10-05 확인). ↩ ↩2 ↩3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령 (2026-10-05 확인).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10-05 확인).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A0%9C29%EC%A1%B0 (2026-10-05 확인). ↩ ↩2 ↩3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유의 사항 8,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757&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60428&bylEfYdYn=Y (2026-10-05 확인).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1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26-10-05 확인). ↩ ↩2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2026.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22 (2026-10-05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