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뜻·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받아 두면,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전월세 신고 시 자동 부여 세 가지입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이 증명해 주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및 등기소, 또는 공증인이 부여합니다.1 계약서에 이 날짜가 찍히면, 나중에 계약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그 날짜에 계약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2 쉽게 말해 확정일자가 앞선 임차인일수록 경매 배당에서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확정일자 하나만으로는 이 권리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졌을 때 생깁니다. 대항요건이란 주택의 인도(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말하며, 임차인이 이 둘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3 즉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의 나머지 요건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세·월세 계약을 하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 두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기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늦어지면 그만큼 순위가 밀리거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방문,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전월세 신고 세 가지입니다.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 방법 | 수수료 | 특징 |
|---|---|---|
|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 1건 600원 | 계약서 원본 지참, 그 자리에서 부여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500원 | 계약서 스캔 업로드, 24시간 신청 |
| 전월세 신고 시 자동 | 신고 자체는 무료 | 계약서 첨부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등기소 방문으로 받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를 가진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준비합니다.
-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출장소,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수수료 1건 600원을 납부합니다(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4
방문 발급은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급할 때 유리합니다. 특히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가져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온라인으로 받기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인터넷등기소에 올리면 관할 등기소가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보관·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관할 등기소가 전자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4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해 관공서 근무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법원에 보관되어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려도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5 다만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본인이거나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4 확정일자가 잘 부여됐는지 날짜와 순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확정일자 확인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로 자동 부여받기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이용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자나 대리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해 전자서명하면, 신고필증과 함께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6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고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되므로, 신고 대상이라면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6 신고 대상 여부와 기한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야 보증금이 지켜집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를 함께 갖출 때 완성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2
그래서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 갖출수록 뒤로 밀리므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한 그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3 예를 들어 잔금을 치른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은 그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만약 집주인이 잔금 당일에 새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내 대항력보다 앞설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는 그 집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전입세대확인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임차인과 대출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내 순위를 지키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전체 흐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는 부여일과 순위가 제대로 잡혔는지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점검해 두면 더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출장소, 등기소, 공증인을 방문해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며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는 500원입니다.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올리면 관할 등기소가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이나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정일자부여기관 방문 부여는 1건 600원이며,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전자확정일자는 500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 절차라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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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2026-07-24 확인).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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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2026-07-24 확인).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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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20확정일자%20부여%20및%20정보제공에%20관한%20규칙 (2026-07-24 확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변호사 또는 법무사 …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수수료는 각 500원으로 하고”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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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하기 (2026-07-24 확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후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그 파일을 업로드하면 관할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관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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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서비스 안내 (2026-07-24 확인).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2